조약 2249 인도 방송/통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ON COOPERATION IN AUDIO-VISUAL CO-PRODUCTION

발효일자 2015.09.16
서명일자 2015.05.18
관보 게재 2015.09.23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5월 12일 제1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5월 18일 서울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Anil Wadhwa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5년 9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2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49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 한다)와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라 한다)는, 이하 개별적으로는 “당사국”, 그리고 양국은 함께 “양 당사국”이라 하고, 2009년 8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한다) 제9.1조가 시청각 공동제작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시청각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의 공동제작 협정을 상정한 것을 상기하며, 그러한 협정이 한-인도 CEPA의 불가분의 일체임을 명시하는 한-인도 CEPA 제9.1조제2항을 다시 상기하며, 양 당사국 간 문화적 협력의 맥락에서 시청각 공동제작물을 확대하고 촉진하기를 열망하며, 그리고 그러한 협력이 양 당사국 간 문화ㆍ경제 교류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의 공동제작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또는 제5조의 제3국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의 공동제작자)와 협력하여 만든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과 같은 시청각물을 의미한다. 새로운 형태의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양 당사국 간의 각서 교환에 의하여 이 협정에 포함된다. 나. “영화”는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제작물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연속적인 영상 또는 연속적인 영상 및 소리를 의미한다. 다. “공동제작자”는 시청각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한국의 국민 또는 법인, 또는 인도의 국민 또는 법인을 말하거나, 제5조와 관련하여, 제3국의 국민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법인”은 영리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하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설립되거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달리 조직된 법적 실체로서,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개인기업 또는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 “국민”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인도의 경우, 인도공화국의 시민, 그리고 2)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및 대한민국 법률에 정의된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제2조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승인 1.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제작 신청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촬영 개시 전 그들에게 제출된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이 부여하는 승인은 서면으로 행해지며 승인이 부여되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2. 시청각물을 시청각 공동제작물로 승인할 때, 권한 있는 당국은 시청각 공동제작물 제작 자체에 내재된 정도까지는 제외하고, 공동제작자의 어느 누구도 공동의 경영, 소유 또는 통제를 가진 법적 실체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승인을 위한 신청의 승인, 거절, 변경 또는 철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시청각물이 이 협정의 조항에 합치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의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함에 있어 그 당사국의 관련 법과 규정을 적용한다. 4.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완성 후 배급되기 전에 그러한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5.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시청각 공동제작물로서의 시청각물 승인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관련 당국이 완성된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공개 상영 또는 방영을 허용하도록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3조 혜택에 대한 권리 1. 이 협정에 따라 제작된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자국 시청각물에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2. 그러한 혜택을 신청, 수령 및 처분할 수 있는 공동제작자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부여한 모든 혜택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4조 기여 1. 방송프로그램(방송용 애니메이션을 포함한다) 외에,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각 당사국의 공동제작자 각각의 최소한의 재정적 기여는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총 제작비용의 20퍼센트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방송프로그램(방송용 애니메이션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여는 총 제작비용의 30퍼센트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재정적 기여에 대한 산정은 현물출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각 공동제작자의 연기적, 기술적, 기능적 기여(즉, “창의적 기여”)는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와 합리적으로 비례하여야 한다. 제5조 제3국 공동제작 1.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3국과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의 약정)을 유지하는 경우, 한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와 인도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가 그러한 시청각 공동제작에 참여하였다면,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들은 그 제3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와 제작될 시청각물을 이 협정에 따른 시청각 공동제작물로서 승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제3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그리고 창의적 기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대한 총 재정적 그리고 창의적 기여의 최소 10퍼센트이어야 한다. 제6조 참여 1. 시청각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인들은 양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제3국 공동제작인 경우, 그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을 승인할 수 있다. 가. 대본이나 재정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된 수의 다른 국가들의 연기자의 참여, 그리고 나. 예외적인 경우, 제한된 수의 다른 국가들의 기술적 인력의 참여 제7조 일시입국 시행 중인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시청각 공동제작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예술적 및 기술적 인력과 연기자가 각각의 영역 내로 입국 및 일시 체류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재료 및 장비의 일시 수입 한-인도 CEPA 제2장(상품 무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예술적 및 기술적 인력과 연기자가 이 협정에 따른 시청각 공동제작에 필요한 기술적 재료 및 장비를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 일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노력한다. 제9조 크레딧 시청각 공동제작물과 그와 관련된 광고 및 홍보물은 그 시청각 공동제작물이 “한국-인도 공식 공동제작” 또는 “인도-한국 공식 공동제작”임을 명시하는 크레딧 타이틀을 포함하거나, 관련된 경우, 다수 공동제작자의 출신에 따라 또는 공동제작자들 간의 합의에 합치되게, 한국, 인도, 그리고 제3국 공동제작자의 참여를 반영하는 크레딧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도적 메커니즘 권한 있는 당국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목적으로 다음의 권한 있는 당국을 지정한다. 가. 인도의 경우, 정보방송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영화(애니메이션 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KOFIC), 그리고 방송프로그램(방송용 애니메이션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함으로써 자국의 지정된 권한 있는 당국을 변경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의 변경은 통보 접수일 후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협정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다. 3. 이 협정의 발효 후 즉시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서류에 관한, 그리고 각 당사국의 시청각 공동제작물 및 공동제작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에 관한 각국의 법과 규정을 교환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와 같은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임시위원회 4.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협정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요구서를 보냄으로써 임시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구서를 적절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임시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 및 부처의 적절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임시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러한 문제를 논의한다. 제11조 분쟁 해결 조항의 비적용 한-인도 CEPA 제14장(분쟁 해결)은 이 협정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나 분쟁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 조항의 해석과 이행,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국 간에 상호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2조 발효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국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 후 발효한다. 이 협정은 이러한 상호 통보된 날 중 늦은 날에 발효한다. 제13조 개정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토하며 이 협정의 개정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제안을 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양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양 당사국이 합의한 날에 발효된다. 제14조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한-인도 CEPA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종료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그러나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완성되지 못한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경우에 계속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에서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두 동등한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