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50 우즈베키스탄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FOR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발효일자 2015.09.18
서명일자 2014.06.17
관보 게재 2015.09.25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6월 10일 제2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6월 17일 타슈켄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Kamilov Abdulaziz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9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50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와 협력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당사자가 양국의 개발에 우호적인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 간의 보충 약정에 명시된다. 나.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조건은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3. 이 협정과 보충 약정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가 적용된다. 가.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베키스탄 정부”라 한다)에 제공하는 이 협정 제3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 전문가: (의료인력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 다. 봉사단원: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 라. 관계 당국: 이 협정에 따른 특정 개발협력을 위하여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기관 마. 가족: 한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파견한 파견인력의 배우자와 자녀 바. 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해외 사무소 사. 대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전반적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KOICA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 직원: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KOICA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파견한 인력, 그리고 자. 파견인력: 위에서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 제3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이상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민 초청 나. 협의 및 현지 연수프로그램을 위하여 제2조나항에 언급된 전문가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파견 다. 제2조다항에 언급된 봉사단원을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파견 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마.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시설 건설 바.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당국과 조정 사.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제공 2.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의를 갖는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파견된 모든 파견인력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가능한 조치를 한다. 제4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기여 1.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모든 사업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결과로 자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내 법령에 따라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4.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내 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에 필요한 모든 허가증, 신분증 또는 면허증을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5.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제5조 사무소 1.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그 영역에서 KOICA가 대한민국 대사관 하에 사무소를 (이미 설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사무소에 부여한다. 그러한 특권과 면제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제6조 특권 및 면제 1.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그러한 특권과 면제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과 면제를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대하여 부여한다. 제7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재산이 된다. 이들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공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2.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과 관세납부금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역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무상 양도를 위하여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취득하는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그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구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국가기금 의무 공제를 면제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에서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부담한다. 제8조 관찰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정에 따른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프로그램의 진전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향후 협력 계획과 당사자 간 협력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하여 KOICA와 관계 당국은 서로 상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보를 서로 제공한다. 제9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모든 의견차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0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외교적 채널을 통한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6월 17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그리고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