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REGARDING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발효일자 1999.12.01
서명일자 1999.10.0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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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1. "관세법"이라 함은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수출·통과 및 금지·제한·통제조치를 포함하는 세관절차를 규율하는 법령을 말한다.2. "관세범죄"라 함은 관세법의 위반 또는 미수행위를 말한다.3. "관세 및 제세"라 함은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관세·제세·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을 말한다. 4. "세관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는 관세청,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는 국가관세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협정의 범위1. 이 협정에 따라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조는 국내법에 따라 세관당국의 권한 및 가용재원의 범위안에서 이행된다. 2.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관세범죄의 예방·수사 및 퇴치에 상호 협력하고 공조한다.제3조공조의 범위1. 타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관세법의 집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가용 정보를 전달한다.가. 관세 및 제세의 적절한 산정의 보장나. 관세목적을 위한 물품가치의 정확한 산정, 그리고다. 품목분류 및 원산지의 결정2. 이 협정에 규정된 공조는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관세범죄예방에 유용한 집행조치, 그리고 특히 관세범죄퇴치의 특수한 수단 나. 관세범죄를 범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방법다. 새로운 단속도구 및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결과로서의 관찰 및 발견사항라. 여객 및 화물의 처리기술과 개선된 방법제4조통제에 대한 공조1. 타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그 세관당국에 전달한다.가. 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된 물품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는지 여부 나. 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물품이 피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2. 그러한 정보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에 이용된 세관절차가 명시된다. 제5조정보의 비밀1.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되거나 획득된 모든 정보·문서 및 기타 통신은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들은 접수국이 자국의 영역안에서 획득한 동종의 정보·문서 및 통신 등에 대하여 그 접수국에서 비밀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2. 요청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하여 획득한 정보를 피요청체약당사자의 사전동의없이 요청으로 명시된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제6조공조로부터의 면제1. 피요청체약당사자는 요청된 공조가 자국의 주권·안보 또는 기타 중요한 국익을 침해하거나, 국내법과 산업상·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 공조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특정한 조건이나 요건을 부과하여 공조를 제공할 수 있다. 2. 요청된 공조가 거절되는 경우, 요청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거절의 결정과 그 사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보한다. 3. 피요청체약당사자는 공조가 진행중인 수사와 기소 또는 소송절차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요청체약당사자는 요청당사자와 협의하여 피요청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공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4. 요청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그 당국이 그와 같은 요청을 받는다면 제공할 수 없는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시에 이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러한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피요청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의 재량에 따른다.제7조공조요청의 형식 및 내용1. 이 협정에 따른 요청은 서면으로 행하여지며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서류가 첨부된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구두요청이 수락될 수 있으나, 즉시 서면으로 확인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에는 다음의 세부사항이 포함된다. 가. 요청하는 세관당국나. 요청의 개요다. 요청의 목적 및 사유라. 법·규칙 및 기타 법적 관련요소마. 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가능한 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설명바. 관련 사항의 요약3. 서면요청은 영어로 한다. 이러한 요청에 첨부되는 모든 문서는 필요시 영어로 번역된다.제8조연락경로 1. 이 협정에 의한 공조는 각 세관당국간의 직접연락에 의하여 수행된다.2. 피요청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이 요청에 응하기에 적절한 기관이 아닐 경우, 이 세관당국은 적절한 협의를 거쳐 피요청체약당사자의 법적 권한에 따라 요청을 처리할 적절한 기관에 그 요청을 즉시 이관하거나, 요청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그러한 요청과 관련하여 따라야 할 적절한 절차를 알린다. 제9조요청의 이행1. 피요청세관당국은 적절한 기간내에 국내법에 따라 요청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일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진술취득 등 필요한 문의를 실시한다.제10조문서1. 일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일방체약당사자의 관세법 위반을 구성하거나 그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완료된 거래 또는 계획된 거래에 관하여 가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보고서 및/또는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제공한다. 2. 이 협정에 규정된 문서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어떤 형태로 작성되는지에 관계없이 전산정보로 대체될 수 있다. 당해 자료의 번역 및 사용을 위한 모든 관련 정보는 동시에 제공된다. 3. 문서의 원본은 인증된 사본으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된다. 타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접수된 문서의 원본은 지체없이 반환된다.제11조증인 및 전문가1. 일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신의 공무원을 국내법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동의하에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관세범죄에 관한 행정 및 사법절차에 증인 및/또는 전문가로 출석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2.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에는 어떠한 사건에 어떠한 자격으로 이 공무원이 출석할지 여부가 분명하게 기술된다. 제12조경험의 교환1.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교환한다.가. 관세법나. 화물·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세관통제기법다. 조직의 편제라. 세관통제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적 장비, 그리고마. 기타 공동의 관심사항2.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세관분야에서 협력한다.가. 관세 전문가 및 공무원의 교환나. 세관원에 대한 전문훈련, 그리고다. 세관문제와 관련된 전문적·과학적·기술적인 자료교환제13조공조의 특례일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그 권한과 가용재원의 범위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관세범죄의 범행에 사용된다는 혐의를 받는 운송수단, 요청체약당사자가 목적지로 되어 있는 대규모의 밀무역의 대상으로서 요청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목된 물품, 그리고 관세범죄의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지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특정인에 대하여 특별감시를 시행한다. 제14조비용1. 체약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정부관리외의 사람에 의한 증언비용, 전문가수수료, 통역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모든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2. 요청을 이행하는 데 특별히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비용의 부담방법과 요청의 이행조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협정의 이행1.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2.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3. 해결책이 강구되지 아니하는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제16조개정체약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발효 및 종료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하는 최종공한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후에 발효된다.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날부터 3월후에 종료된다. 그러나, 종료당시 진행중인 절차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9년 10월 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우즈베키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규정의 해석에 대한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