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507 몽골 범죄인인도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발효일자 2000.01.27
서명일자 1999.05.31
서명장소 울란바타르
관보 게재 2000.02.09

조약 내용

대한민국과 몽골(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주권·평등 및 호혜에 대한 상호존중에 기초하여 범죄인인도 분야에서 양국의 사법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도의무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청구국에서의 기소·재판 또는 형벌의 부과나 집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자를 타방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인도대상범죄 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한 1년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 2. 인도청구가 청구국의 법원에 의하여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자유형이 선고된 자에 관한 것인 때에는 최소한 6월이상의 형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어떤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위반되는 범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가. 양 당사국의 법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같은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또는 그 범죄를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나.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혐의행위는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당사국의 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이 상이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4. 조세·관세·외국환관리 또는 기타 재정문제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가 청구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같은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거나 같은 종류의 조세·관세 또는 외국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 5. 범죄가 청구국의 영토밖에서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상황에서 피청구국의 법이 자국의 영토밖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인도가 허용되어야 한다. 피청구국의 법이 그와 같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재량에 의하여 인도할 수 있다. 6. 인도청구가 여러 범죄와 관련되고 그 각각의 범죄를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있으나 그중 일부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타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의 인도범죄에 대하여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면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인도할 수 있다. 제3조  절대적 인도거절 다음 상황의 어느 경우에도 범죄인인도는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정치적 범죄이거나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피청구국이 결정하는 경우. 다음의 범죄는 정치적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그의 또는 그녀의 가족 구성원의 생명에 대한 침해 또는 그 미수나 이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 나. 집단살해·테러 또는 납치에 관련되는 협정 등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협정당사국인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당사국이 관할권을 설정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범죄 2. 인도청구되는 사람이 인도청구되는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의 영토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재판을 받고 유죄 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인도청구되는 범죄와 같은 범죄가 피청구국에서 발생하였더라면 피청구국의 법상 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소 또는 처벌이 금지되는 경우. 청구국의 법상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행위나 상황은 피청구국에 의하여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국은 이와 관련하여 시효에 관한 자국법의 관련규정에 대한 서면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피청구국이 인도청구가 인도대상자를 인종·종교·국적·성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 또는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사람의 지위가 그러한 이유로 침해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조  임의적 인도거절 다음 상황의 어느 경우에도 범죄인인도는 이 조약에 의하여 거절될 수 있다. 1. 인도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청구국의 법상 피청구국의 영토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청구된 사람이 인도청구된 그 범죄에 대하여 제3국에서 확정적으로 무죄 또는 유죄의 선고를 받았고,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부과된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 3.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 및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에 청구된 사람의 개인적 상황때문에 그 인도가 인도적 고려와 양립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인도청구된 범죄가 일반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니면서 군법상의 범죄인 경우 제5조  인도의 연기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외의 범죄로 인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복역중인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된 사람을 인도하거나 재판절차가 종결될 때 또는 부과된 형의 전부나 일부의 복역시까지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피청구국은 연기사실을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자국민의 인도 1. 어느 당사국도 이 조약에 의하여 자국민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인도청구가 청구된 사람의 국적만을 근거로 거절되는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당국에 그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3. 국적은 인도청구된 범죄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7조  접촉경로 인도청구 및 모든 후속 통신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8조  인도절차 및 필요서류 1. 인도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청구서와 원본 또는 확인된 사본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어떠한 형태의 인증으로부터도 면제된다. 2. 인도청구서에는 다음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청구된 사람의 신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적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나. 당해 범죄의 구성요건과 죄명을 기재한 법에 대한 설명 다. 당해 범죄에 대한 형벌을 기재한 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라. 당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에 관한 법에 대한 설명 3.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것인 경우, 다음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청구국의 법관 또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이 발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사본 나. 청구되는 사람이 체포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자임을 입증하는 자료, 그리고 다. 청구되는 사람이 인도청구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행위 4. 인도청구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인 경우, 다음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청구국의 법원이 선고한 유죄판결의 사본 나. 청구되는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정보, 그리고 다. 당해인에 대한 유죄판결범죄 구성행위의 기재 5.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청구국에 의하여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는 피청구국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9조  추가자료 1. 피청구국이 인도청구서를 보충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인도청구된 사람이 체포되어 있고 제출된 추가자료가 이 조약상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기간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람은 석방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국이 그 사람에 대하여 새로운 인도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석방된 경우, 피청구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인도구속 1. 긴급한 경우 일방당사국은 인도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청구되는 사람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양 당사국의 법무부간에 직접 송부할 수 있다. 2.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서면에 의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청구되는 사람의 국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그 사람에 대한 설명 나. 알고 있는 경우, 청구되는 사람의 소재 다. 가능한 경우 범죄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에 대한 간략한 설명 라. 위반된 법에 대한 설명 마. 청구되는 사람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나 유죄판결문의 존재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바. 청구되는 사람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서가 추후 송부될 것이라는 설명 3. 피청구국은, 상기 청구서를 접수하는 즉시, 청구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4. 청구국이 긴급인도구속일부터 45일이내에 제8조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한 인도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속된 자는 석방되어야 한다. 다만, 이것은 인도청구서가 추후에 접수된 경우 그 사람을 인도할 목적으로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약식인도 청구된 사람이 피청구국의 법원 및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인도를 위한 명령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인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인도청구의 경합 1. 동일인에 대하여 2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한 또는 상이한 범죄를 이유로 인도청구를 받는 경우, 피청구국은 이들중 어느 국가에게 그 사람을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들 국가에게 그 결정을 통고하여야 한다. 2. 어떤 사람을 어느 국가에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피청구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청구된 사람의 국적 및 통상 거주지 나. 인도청구가 조약에 의한 것인지 여부 다. 각 범죄의 발생일시 및 장소 라. 각 청구국의 이해관계 마. 범죄의 중함 바. 피해자의 국적 사. 청구국간의 추후 인도 가능성, 그리고 아. 각 인도청구의 일자 제13조  인 도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청구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인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거절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2. 피청구국은 자국법상 가능한 경우 청구된 사람을 양 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피청구국 영토안의 특정 장소에서 청구국의 적절한 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3. 청구국은 피청구국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피청구국의 영토로부터 위의 사람을 이송하여야 하며, 그 사람이 그 기간내에 이송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그를 석방할 수 있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4. 일방당사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인도할 사람을 인도 또는 이송하지 못한 경우, 타방당사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은 인도 또는 이송할 새로운 일자를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재산의 인도 1. 피청구국의 법상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그리고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범행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청구국 영토안에서 발견된 모든 재산은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인도되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을 조건으로, 위에 언급된 재산은 인도청구된 사람의 사망 또는 도주로 인하여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청구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3. 피청구국의 법 또는 제3자의 권리보호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이와 같이 인도된 모든 재산은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피청구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제15조  특정성의 원칙 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사람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를 제외하고는 인도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를 이유로 구금·기소되거나 또는 재판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범죄를 이유로도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상황에서는 예외로 한다. 가. 그 사람이 인도된 후 청구국의 영토를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나. 그 사람이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이내에 청구국의 영토를 떠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다. 피청구국이 동의하는 경우. 동의요청서는 제8조에 언급된 서류 및 인도된 자가 관련범죄에 관하여 제공한 진술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된 범죄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가능한 경우 동의가 부여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은 인도이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6조  결과의 통지 청구국은 인도된 자에 대한 재판이나 형의 집행 또는 동인의 제3국으로의 인도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국에게 적시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통 과 1.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3국에 의하여 일방당사국의 영토를 통과하여 타방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자의 호송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요청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2. 항공수송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의 영토안의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통과를 위한 승인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 통과당사국의 영토안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국가는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과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비 용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그 관할권안에서의 모든 절차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피청구국은 재산의 압수 및 인도 또는 인도청구된 자의 체포 및 구금과 관련하여 그 영토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청구국은 인도가 허용된 자를 피청구국의 영토로부터 이송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및 통과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  협 의 당사국은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을 조건으로 한다. 이 조약은 비준서의 교환시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발효일이후에 발생한 범죄는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모두 적용된다. 3. 어느 당사국이든 언제라도 서면통고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그 통고일부터 6월후에 이루어진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울란바타르에서 1999년 5월 31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몽골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