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504 호주 민사사법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발효일자 2000.01.16
서명일자 1999.09.17
서명장소 캔버라
관보 게재 2000.01.17

조약 내용

제1장 일반규정제1조조약의 범위체약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민사 및 상사에서 재판상 서류의 송달, 증거조사 및 법률정보의 교환과 관련한 사법공조를 상호 제공한다.제2조사법공조의 경로1. 이 조약에 따른 사법공조의 촉탁서는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제출된다. 2.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원행정처이고, 호주의 중앙당국은 호주정부의 법무부이다.3.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중앙당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이들의 권한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4. 각 체약국은 자국의 중앙당국 또는 중앙당국들에 관한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타방체약국에 통지한다.제3조번역1. 촉탁서 및 첨부서류는 촉탁체약국의 언어로 작성되고 수탁체약국의 공용어로 번역된다.2. 이러한 번역은 촉탁체약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정확하다고 확인되어야 한다. 공증이나 기타 이에 상응하는 절차는 요구되지 아니한다.3. 실시증명서를 포함한 촉탁서에 대한 회신은 수탁체약국의 공용어로 작성될 수 있으며 촉탁체약국의 공용어로 번역될 필요는 없다.제4조수수료 또는 비용1. 촉탁서의 실시는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성격의 수수료 또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상환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2. 수탁체약국은 다음의 경우에는 촉탁체약국에 수수료 또는 비용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가. 송달이 (1) 집행관이나 수탁체약국의 법에 따른 권한있는 자를 고용하여 행하여지거나 시도된 경우(2)촉탁서에 명시된 특별한 송달방법에 따라 행하여지거나 시도된 경우나. 증거조사가(1) 감정인이나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행하여진 경우(2) 제24조에 규정된 영상전송의 방법으로 행하여진 경우(3) 촉탁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특별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4) 제18조제2항나목에 따라 수탁체약국이 지정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하여진 경우 제5조교신1.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정보의 사소한 부정확 또는 불충분을 이유로 촉탁의 실시가 거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촉탁서에 기술된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문의하거나 촉탁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촉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촉탁서 실시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제6조외교경로 이용권이 조약은 어느 일방체약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2장송달제7조송달일방체약국의 영역안에서 작성된 재판상 서류가 타방체약국의 영역안에서 송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서류는 제8조 또는 제13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될 수 있다. 제8조촉탁서1. 서류의 출처가 되는 체약국의 중앙당국은 타방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재판상 서류의 송달촉탁서를 발송할 수 있다.2. 송달될 서류 또는 그 사본은 촉탁서에 첨부된다.제9조 촉탁서의 기재사항촉탁서에는 다음의 기재사항이 포함된다.가. 촉탁법원의 명칭·주소 그리고 전화번호·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여 기타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그 연락처나. 소송절차의 성격 및 적절한 경우 소송물가액다. 소송당사자의 성명·주소 그리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라. 송달받을 자의 성명·주소 그리고 전화번호·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여 기타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그 연락처마. 송달될 서류의 성격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및 요건이나 사용될 특별한 형식바. 제4조에 명시된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 및 비용의 지불보증사. 촉탁서의 실시시에 준수되어야 할 특별한 송달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10조신속한 이의통보1.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촉탁이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촉탁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신속하게 그 촉탁에 대한 이의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한다.2.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촉탁체약국이 제공한 수정·보완정보로 인하여 촉탁이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촉탁이 실시되도록 조치한다.제11조촉탁의 실시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촉탁은 신속하게 실시된다.2. 촉탁의 실시는 수탁체약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이나 요청된 특정방법으로 행하여진다. 다만, 그 특정방법이 수탁체약국의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수탁체약국은 촉탁의 실시가 자국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촉탁의 실시를 거절할 수 있다.4. 수탁체약국은 국내법상 자국이 소송물에 대하여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신청의 근거가 되는 소가 자국의 국내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촉탁의 실시를 거절할 수 없다.제12조증명서 1.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송달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를 설명하는 증명서를 촉탁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증명서의 사본은 그 증명서의 원본이 우송되기 전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된다. 2. 송달증명서에는 송달의 방법·장소·일자 및 서류를 교부받은 자의 성명이 명시된다.제13조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송달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영역안에 있는 자국민에게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하여 강제력을 사용함이 없이 재판상 서류의 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송달되는 서류에는 영수인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제3장증거조사제14조증거조사일방체약국의 법원이 타방체약국의 영역안에서 조사될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러한 증거는 제15조·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조사될 수 있다. 제15조 촉탁서1. 일방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증거조사촉탁서를 타방체약국의 중앙당국에 발송할 수 있다.2. 촉탁서는 이미 개시되었거나 예정된 소송절차에서 사용할 의도가 없는 증거를 취득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다.3. 촉탁서는 보통법 국가에서 통용되는 기일전 서류개시절차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16조촉탁서의 기재사항1. 촉탁서에는 다음의 기재사항이 포함된다.가. 촉탁법원의 명칭·주소 그리고 전화번호·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여 기타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그 연락처나. 소송당사자의 성명·주소 그리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다. 소송절차의 성격 및 적절한 경우 소송물가액라. 취득될 증거의 성격2. 촉탁서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가. 신문받을 자의 성명·주소 그리고 전화번호·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여 기타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그 연락처나. 신문받을 자에게 행할 질문이나 신문받을 사항에 관한 설명다. 검사될 서류, 기타 부동산 또는 동산의 성격라. 증거가 선서 또는 서약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 및 사용될 특별한 형식마. 준수할 특별한 방법 또는 절차바. 제4조에 명시된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 및 비용의 지불보증제17조신속한 이의통보1.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촉탁이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촉탁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신속하게 그 촉탁에 대한 이의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한다.2.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촉탁체약국이 제공한 수정·보완정보로 인하여 촉탁이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촉탁이 실시되도록 조치한다.제18조촉탁의 실시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촉탁은 신속하게 실시된다.2. 가. 촉탁의 실시는 수탁체약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이나 요청된 특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특정방법이 수탁체약국의 법에 저촉되거나 국내의 관행·절차 또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수탁체약국은 촉탁의 실시에 있어 법원을 조력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3. 수탁체약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촉탁의 실시를 거절할 수 있다가. 촉탁서의 실시가 수탁체약국의 사법부의 직무범위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나. 수탁체약국이 촉탁의 실시가 자국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4. 촉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즉시 촉탁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실시할 수 없는 사유를 통지한다.5. 수탁체약국은 국내법상 자국이 소송물에 대하여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신청의 근거가 되는 소가 자국의 국내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촉탁의 실시를 거절할 수 없다.제19조출석1. 가. 관계당사자 및 그 대리인은 촉탁서의 실시에 출석할 수 있다.나. 촉탁체약국의 판사 또는 법원직원은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 증거조사촉탁서의 실시에 출석할 수 있다.2. 촉탁서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촉탁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언제 그리고 어디서 예정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통보한다. 그러나, 촉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행하여진다.3. 당사자, 그 대리인, 그리고 판사 또는 법원직원은 촉탁서의 실시에 출석하는 경우 수탁체약국의 법을 준수한다.제20조강제력촉탁서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탁체약국의 법원은 자국의 당국이 발한 명령 또는 국내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행한 신청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적절한 강제력을 사용한다.제21조증인의 특권과 면제촉탁서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자는 다음에 따라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수탁체약국의 법 또는나. 다음의 경우 촉탁체약국의 법(1) 촉탁서에 특권이나 의무가 명시된 경우, 또는(2)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의 발의에 따라 촉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이 특권이나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에 확인하여 준 경우제22조증명서1.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증거조사를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증거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하여지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는 증명서를 취득한 증거와 함께 촉탁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증명서의 사본은 그 증명서의 원본이 우송되기 전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된다.2. 증거조사증명서에는 실시 장소·일자 및 방식이 명시된다.제23조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증거조사1. 일방체약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체약국의 법원에서 개시된 소송절차를 돕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영역안에서 자국민에 대하여 강제력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이 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은 증거를 제출할 자가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를 시키거나 서약을 받을 권한이 있다.나.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이 증거조사에 적용된다. 그러나, 증거조사는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이 대표하는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방법이 증거가 조사되는 영역인 체약국의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증거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제21조에 따라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과 의무를 원용할 수 있다. 제24조영상전송에 의한 증거조사1. 일방체약국의 법원은 타방체약국의 중앙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 영상전송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영역안에 있는 자로부터 증언을 취득할 수 있다.2. 사전허가 요청은 법원이 소재한 일방체약국의 중앙당국이 타방체약국의 중앙당국에 대하여 한다.3. 중앙당국의 사전허가 요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가. 촉탁법원의 명칭·주소 그리고 전화번호·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여 기타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그 연락처나. 소송당사자의 성명·주소 그리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 다. 신문받을 자의 성명·주소 그리고 전화번호·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여 기타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그 연락처라. 소송절차의 성격 및 적절한 경우 소송물가액마. 신문받을 자가 신문받을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4. 가.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사전허가의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직접 또는 법원을 통하여 증언할 자를 접촉하여 영상전송에 의한 증언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지를 확인한다.나.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사전허가의 부여후에 증언할 자에게 증언을 위하여 출석할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증언이 제1항에 따라 영상전송에 의하여 취득되는 경우,가. 증언할 자에게 출석 또는 증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강제력이 사용되지 아니한다.나. 증언을 취득하는 법원의 판사는 증언할 자가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를 시키거나 서약을 받을 권한이 있다.다. 영상전송에 의한 증언취득에 있어서는 수탁체약국의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증언취득은 촉탁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방식이 수탁체약국의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 증언을 하도록 요구받은 자는 제21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특권과 의무를 원용할 수 있다. 6. 가.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특정사건에서 영상전송에 의한 증거조사가 자국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허가의 부여를 거절할 수 있다.나.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국내법상 자국이 소송물에 대하여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신청의 근거가 되는 소가 자국의 국내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전허가의 부여를 거절할 수 없다.다.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이 사전허가의 부여를 거절하는 경우, 그 중앙당국은 촉탁체약국의 중앙당국에 거절의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한다.제25조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1. 법원에 의하여 수임인으로 적법하게 임명된 일방체약국의 판사는 그 법원에서 개시된 소송절차를 돕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의 영역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가. 증거가 조사될 영역인 타방체약국의 중앙당국이 포괄적으로 또는 특정사건에서 사전허가를 부여한 경우, 그리고나. 그 판사가 그 중앙당국이 허가에서 명시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2. 사전허가요청은 법원이 소재한 체약국의 중앙당국이 타방체약국의 중앙당국에 대하여 행한다.3.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를 위한 중앙당국의 사전허가요청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가. 촉탁법원의 명칭·주소 그리고 전화번호·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기타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그 연락처나. 소송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다. 신문받을 자의 성명·주소 그리고 전화번호·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여 기타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그 연락처라. 소송절차의 성격 및 적절한 경우 소송물가액마. 신문받을 자가 신문받을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바. 수임인이 검사할 장소, 부동산 또는 동산의 성격4.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사전허가부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직접 또는 법원을 통하여 증언할 자를 접촉하여 증거제출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소송절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협의하여 이들이 제기할 수 있는 이의를 고려할 수 있다.5. 증거가 제1항에 따라 판사에 의하여 조사될 경우가. 증언할 자에게 출석 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다.나. 증거를 조사하는 판사는 증언을 할 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를 하게 하거나 서약을 받을 권한이 있다.다. 수탁체약국의 법이 증거조사에 적용된다. 그러나, 증거조사는 촉탁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방식이 수탁체약국의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는 제21조에 따라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과 의무를 원용할 수 있다. 6. 가.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특정사건에서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가 자국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자국의 주권과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전허가의 부여를 거절할 수 있다. 나.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국내법상 자국이 소송물에 대하여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신청의 근거가 되는 소가 국내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전허가의 부여를 거절할 수 없다.다.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이 사전허가의 부여를 거절하는 경우, 그 중앙당국은 촉탁체약국의 중앙당국에 거절의 사유를 즉시 통지한다.제26조법적 대리이 장의 조항에 따른 증거조사에서, 신문받을 자는 법적으로 대리될 수 있다.제4장기타의 사법공조제27조법률정보 또는 소송기록의 요청1.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촉탁체약국의 중앙당국에게 촉탁체약국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자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2. 수탁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촉탁체약국의 중앙당국에게 촉탁체약국의 국민이 관계된 수탁체약국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소송기록의 초록을 제공한다.제5장최종조항제28조다른 조약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이 조약에서 다루어진 문제와 관련하여 체약국간의 현행 또는 장래의 양자·다자조약, 관행 또는 기타 약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분쟁 해결이 조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체약국간의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30조발효이 조약은 체약국들이 자국내에서 이 조약의 발효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제31조조약의 유효기간이 조약은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그 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게 이 조약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1999년 9월 17일 캔버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호주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