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1999.12.29
서명일자 1999.08.24
서명장소 아스타나
관보 게재 2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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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 (2) 차주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을 위한 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의 자금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당사자들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지불하는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제5조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해상보험 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도 삼가한다.제6조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카자흐스탄공화국안에서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제7조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8조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9년 8월 24일 아스타나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