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53 브라질 사회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발효일자 2015.11.01
서명일자 2012.11.22
관보 게재 2015.10.26

조약 내용

[공고문] 2012년 9월 4일 제3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1월 22일 브라질리아에서 구본우 주브라질 대한민국대사와 Garibaldi Alves Filho 브라질 사회복지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3년 6월 25일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0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53호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고, “브라질”이란 브라질연방공화국을 말한다. 나. “국민”이란, 한국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한국 국민을 말하고,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연방헌법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법률에 따른 브라질 인을 말한다. 다.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법률과 규정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고, 브라질에서는 사회보장부장관을 말한다. 마. “권한 있는 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브라질에서는 국가사회보장기관을 말한다. 바. “연락기관”이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와 같이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사. “가입기간”이란 법령에 의하여 납부 혹은 보험 기간으로 인정되고 완성된 모든 기간과 그 법령에 의하여 가입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 모든 기간을 말한다. 아.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서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자. “난민”이란 1951년 7월 28일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그 협약에 대한 1967년 1월 31일자 의정서에서 정의된 자를 말한다. 차. “무국적자”란 1954년 9월 28일자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된 자를 말한다. 그리고 카. “피부양자”란 협정에서 언급된 법령에서 그와 같이 정의되거나 인정된 모든 자를 말한다. 2.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적용의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법」 나. 브라질에서는, 노령연금, 유족과 장애 보험제도에 관한 일반사회보장제도와 공무원사회보장제도를 규율하는 법률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한쪽 당사자와 제3국 간에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협정은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수급자 혹은 새로운 급여를 발생시키는 그 당사자의 미래의 법령과 규정에 적용된다. 5. 자신의 법령을 변경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새로운 법령의 공포일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협정의 그러한 확대를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이 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의 인적 범위 이 협정은 한쪽 또는 양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자와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이 조의 앞에서 언급된 자로부터 파생된 권리와 관련된 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대우와 급여의 해외지급 1. 제3조와 제1조제1항 자호 및 차호에 따라, 당사자의 영역에서 거주하는 자는 급여의 수급권 또는 지급과 관련된 그 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그 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제3국 국민에 대한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한국 법령에 따라서 지급된다. 2. 어떤 자가 한쪽 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거나 영역에 부재하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의 수급권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그 당사자의 법령의 모든 규정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급여는 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4.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급여는 제3조에 언급된 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감액, 변경, 정지, 중지 또는 취소되지 아니한다. 제2부 적용 가능한 법령에 관한 규정 제5조 일반 규정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영자는, 비록 근로가 멀리서 수행되더라도, 그 근로와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6조 파견 근로자 1.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위치한 사용자에 의해 그 당사자의 영역에 상시 고용된 근로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일시적인 기간 동안 파견된 경우, 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도 다른 쪽 당사자 영역에서의 고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자는 그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고용된 것처럼 그 한쪽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제1항은 파견지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사용자가 원래 사용자의 계열회사나 자회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만약,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이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서, 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도 근로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 동안 그 한쪽 당사자의 법령을 계속하여 적용받는다. 제7조 해양 및 항공 운송 근로자 1. 어떠한 당사자의 국기를 단 선박에 승선하여 피고용인으로 근로하는 자가 이 협정이 없었다면 양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그 자는 그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앞서 말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경우, 그 자는 그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선적, 하역, 선박 수리 및 항구 감시를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그들이 근로하는 항구가 위치한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3. 양 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항공 운송 회사 승무원은 회사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 회사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자회사, 상주 대표 혹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자회사, 대표 혹은 지점에 의하여 고용된 자로서 제6조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회사, 대표 혹은 지점이 소재한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8조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구성원 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또는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 의하여 현지에서 고용된 행정, 기술 및 보조업무 직원과 그러한 대표의 구성원을 위하여 근로하는 자들은 공관이 소재한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공무원 다른 쪽 당사자로 파견된 한쪽 당사자의 공무원은 그를 고용하는 행정관청이 따르는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0조 예외의 확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범주의 자에 관해서는 그 자가 한쪽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협정의 제2부 규정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는 데에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1조 가입기간 합산 및 급여의 산정 1. 한쪽 당사자의 법령이 제2조에 규정된 급여 수급권의 획득,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특정 가입기간의 완성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그것이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합산한다. 2. 어떠한 자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에도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그 급여에 대한 그 자의 자격은 그러한 기간과 양 당사자가 기간 합산을 보장하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그러한 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산하여 결정된다. 3. 제2조와 제3조를 조건으로, 한쪽 당사자의 법령이 특별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직업에서 가입기간이 완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특정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급여 수급권이 특정 직업이나 고용에서 가입기간이 완성된다는 조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기간은 그것이 상응하는 제도에 따라 완성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유사한 직업에서 완성되었다면, 이러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고려된다. 가입기간의 합산으로 특정 제도 내에서 급여에 대한 자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입기간은 일반 보험제도 내에서 합산된다. 4.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급여의 산정은 각 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5. 양 당사자에서 가입기간이 동시에 완성되는 경우 합산을 위해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충족된 가입기간을 고려하고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것을 다른 쪽 당사자에서 완성된 가입기간과 합산한다. 제12조 급여에 관한 일반규정 한쪽 당사자의 법령이 어떠한 자가 급여를 발생시키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 그 법령의 적용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제2조에 규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당시 그 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3조 급여의 산정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 받았던 자는 다음의 경우에 제2조에 규정된 급여의 자격을 가진다. 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그 당사자에서 충족된 가입기간만을 고려하여 권리를 정하고 급여를 산정한다. 그리고, 나. 한쪽 당사자에서 충족된 가입기간만을 고려하여서는 급여 수급권이 없는 경우, 양 당사자 및 필요한 경우에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급여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까지만 합산하여 급여 수급권이 결정된다. 합산이 이루어져 급여 수급권을 획득하는 경우,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1) 해당자에게 부여되는 급여액(이론적인 금액)은, 합산된 가입기간이 급여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까지 자신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부여하는 당사자의 영역에서 가입된 기간 동안 그 당사자에 의하여 보험료 산정 기초로 사용된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론적 지급액은 자국 법령에 의해 보장된 최소 금액보다 적지 아니한다. 그리고 2) 급여액은 이론적인 금액을 기초로 이 당사자에서 완성된 가입기간과 급여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까지 양 당사자 및 필요한 경우 제3국에서 완성된 가입기간 간의 비율에 따라(비례급여) 산정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4조 행정조치 1.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 행정약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정조치를 한다. 나.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행해진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상호 통지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모든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통지한다. 2. 권한 있는 기관은 공동 합의에 의하여 사망자의 수를 관리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15조 장애급여에 관한 특정 규정 1. 장애와 관련된 급여를 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능력의 감소나 장애 상태를 결정함에 있어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른 평가를 한다. 2. 상기 제1항 규정의 이행을 목적으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료로 의료 비밀유지와 관련된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보고서와 의료 서류를 제공한다. 3.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청구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의료 검사를 실시한다. 오로지 요청하는 기관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의료 검사는 행정약정에 언급된 바에 따라 요청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16조 상호 원조 1.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권한 있는 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의 이행에 상호 원조한다. 이 원조는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권한 있는 기관 간에 합의된 예외사항을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권한 있는 기관은 사회보장체계의 행정적 관리와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기관 간 제휴를 수립할 수 있다. 제17조 교환된 개인정보의 비밀유지 당사자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이 전송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오로지 이 협정과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그러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한 그 당사자의 국내법의 규율을 받는다. 제18조 서류와 인증 1. 한쪽 당사자의 법령이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 면제는 이 협정의 적용 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제출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연락기관 간에 직접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외교 또는 영사 당국에 의한 공증이나 그 밖의 다른 유사한 절차를 요구받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증한 서류의 사본은 추가 인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출처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제출된 증거의 증명가치의 최종 판단자가 된다. 제19조 교신과 언어 1.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정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서로 그리고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자와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다른 쪽 당사자의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3. 당사자는 행정약정에서 이 조 제2항의 예외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제20조 급여의 청구 어떤 수급자가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급여에 대한 서면 청구를 제출하고, 청구가 그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백하게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자가 제출 시점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록을 가진 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을 완성하였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청구는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도 보호한다. 제21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행해진 결정에 대한 서면 이의신청서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유효하게 제출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이의 신청된 결정을 한 당사자의 절차와 법령에 따라 심사된다. 2.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서면 이의신청서가 대신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제20조와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서, 신고서 또는 서면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서류에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전송한다. 제22조 급여 지급 통화 1. 현금 지급은 지급하는 당사자의 통화로 이루어진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피부양자의 현금 급여 지급을 위하여 외화 송금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통화의 교환이나 송출을 제한하기 위한 어떠한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즉시 이 협정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송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4조 경과규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의 모든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이 협정 발효 전에 사망한 자의 사망일시금 급여에 관한 어떠한 청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과 이 협정 발효 전에 발생한 그 밖의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정할 때 고려된다. 3. 권한 있는 기관은 자신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협정의 발효 전에 행해진 급여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5. 이 협정의 적용은 이 협정 발효 전에 수급권이 설정된 급여액의 어떠한 감소도 유발하지 아니한다. 6.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파견된 자의 경우, 그 조에서 언급된 파견기간은 증명서 발급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제1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발효 후 12개월 내에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한 브라질 급여를 산정하는 청구서가 제출되는 경우, 급여의 지급은 필요한 조건이 충족된 연도의 그 달에 시작된다. 8. 제6조에 언급된 파견의 증명은 행정약정에서 언급되는 증명서를 통해 제공된다. 제25조 발효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자신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를 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제26조 존속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종료를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급여의 자격 또는 지급과 관련하여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권리는 존속한다. 당사자는 취득 과정에 있는 권리를 다루는 약정을 체결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자신의 당국에 의해 정당하게 대표된 당사자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11월 22일 브라질리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