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Extradition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99.12.20
서명일자 1998.06.09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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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인도의무체약당사국은 청구국에서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기소, 재판 또는 형의 부과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를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상호 인도하기로 합의한다.제2조인도대상범죄 1.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2. 제1항에 규정된 범죄의 미수범, 음모범 또는 공범도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인도대상범죄로 한다.3. 이 조의 목적상 인도가 청구된 자에 대한 혐의행위는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음에는 관계없이 인도대상범죄가 된다.가. 체약당사국의 법률이 그 범죄를 같은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거나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지 여부나.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상 본질적으로 유사한 범죄인 경우 양국의 법률상 그 범죄 구성요건이 상이한지 여부, 그리고다. 미합중국 연방법이 당해범죄에 대하여 단지 미합중국 연방법원의 재판권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요구되는 것에 불과한 주간 교통수단의 제시 또는 다른 주간 통상이나 외국과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우편이나 다른 시설의 이용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4. 당해범죄가 청구국의 영토 밖에서 발생한 때에는, 피청구국의 법률상 자국 영토 밖에서 그와 유사한 상황하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그 범죄가 청구국의 국민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면, 이 조약에 따라 범죄인인도가 허용되어야 한다. 피청구국의 법률상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의 행정당국은 이 조약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재량에 의하여 범죄인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피청구국의 영토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국에서 그 범죄에 대한 기소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범죄인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5. 특정의 인도범죄에 대하여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구서에 명기된 다른 범죄가 1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에 관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그 범죄에 대하여도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져야 한다.6. 조세, 관세, 외국환관리 또는 다른 재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가 청구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률이 청구국의 법률과 동일한 종류의 조세, 관세 또는 외국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7. 범죄인인도 요청이 청구국의 법원에서 인도가능한 범죄로 자유형을 받은 자에 관련된 경우 잔여형기가 4월 이하이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제3조국적1.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피청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2. 단지 국적만을 이유로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를 거절하는 때에는,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의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3. 국적은 인도청구된 범죄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4조정치적 범죄 및 군사적 범죄1.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범죄를 정치적 범죄라고 판단하는 경우 인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2. 이 조약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범죄는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가. 체약당사국중 일방의 국가원수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한 살인 또는 기타 고의적 폭력범죄나. 양 체약당사국이 집단살해, 테러 또는 납치에 관한 협정 등을 포함한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당해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기소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관할당국에 사건을 회부할 의무가 있는 범죄, 그리고다. 위에 기재한 범죄에 대한 음모범, 미수범 또는 공범3. 피청구국의 행정당국이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인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가. 인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죄를 사유로 인도청구를 한 경우라도 청구된 자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당해인을 기소 또는 처벌할 것을 주요목적으로 사실상 인도가 청구된 경우, 또는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범죄인인도가 청구된 경우4. 피청구국의 행정당국은 일반 형사법상의 범죄가 아닌 군법상의 범죄에 대하여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제5조이전의 기소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국에서 이미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인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제6조시효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가 피청구국에서 발생하였다면 피청구국의 공소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이 금지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약에 의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인도청구된 자가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한 기간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일방당사국에서 공소시효의 만료를 정지시키는 행위 또는 사유는 피청구국에 의하여 효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청구국은 공소시효 관련규정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제7조사형1. 인도청구된 범죄가 청구국 법률상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피청구국 법률상 사형에 처할 수 없는 경우 피청구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가. 당해범죄가 피청구국의 법률상 살인죄를 구성하는 경우, 또는나. 사형이 선고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형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있고 피청구국이 이를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청구국이 제1항에 의한 보증을 하는 경우, 청구국 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사형은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제8조인도절차 및 필요서류1. 모든 인도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 인도청구에는 다음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청구된 자의 국적을 포함한 신원과 추정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설명또는 다른 형태의 정보나. 범죄사실 및 그 사건에 대하여 진행된 절차의 과정을 기재한 정보다. 인도청구된 범죄의 구성요건이 기재된 법령라.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형벌이 기재된 법령마. 상당한 경우 이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서류, 진술 또는 다른 형태의 정보, 그리고바. 당해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시효규정에 대한 관련규정의 설명3. 인도청구가 기소를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이 첨부되어야 한다.가. 법관 또는 다른 권한있는 당국이 발부한 구속 또는 체포영장의 사본나. 기소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사본, 그리고다. 인도청구된 자가 청구된 범죄를 행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4. 청구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이 첨부되어야 한다.가. 판결문 사본 또는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사법당국의 설명나. 청구된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다. 청구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선고형량을 기재한 서류의 사본 및 그 선고가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를 기재한 설명, 그리고라. 당해인이 유죄의 궐석재판을 받은 경우 제3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서류5. 피청구국은 청구를 위하여 제출된 정보가 이 조약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청구국이 상당한 기간을 특정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6. 청구국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피청구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제9조서류의 적격성범죄인인도청구에 첨부되는 서류는 다음의 경우에 인도절차에서 증거로 접수되고 인정되어야 한다.가. 동 서류가 청구국에 주재하고 있는 피청구국의 주요 외교관이나 영사관원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또는나. 동 서류가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타 방식으로 확인 또는 인증된 경우제10조긴급인도구속1. 긴급한 경우 체약당사국은 인도청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범죄인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합중국 법무부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직접 송부될 수 있다. 2. 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청구된 자의 국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동인에 대한 설명나. 청구된 자의 소재지를 알고 있는 경우 그 소재지다. 가능한 경우 범행의 시간과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에 대한 간략한 설명라. 위반한 법령에 대한 설명마. 청구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유죄판결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바. 당해인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가 추후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3. 청구국에 대하여 긴급인도구속청구의 처리내용과 청구 거절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4. 이 조약에 의하여 긴급인도구속된 자에 대하여 피청구국의 행정당국이 긴급인도 구속일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정식인도청구서 및 제8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받지 못하면 석방할 수 있다.5. 청구된 자가 이 조 제4항에 따라 석방되었다는 사실은 정식 인도청구서 및 첨부서류가 추후에 접수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재구속과 인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1조결정 및 인도1. 피청구국은 범죄인인도 청구에 대한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청구국에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 인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되었을 경우 피청구국은 거절사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법당국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청구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사법결정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범죄인인도가 허용되는 경우 체약당사국들의 각 주무당국은 청구된 자의 인도일시와 장소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4. 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의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피청구국의 영토밖으로 이송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인을 석방할 수 있고 피청구국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추후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제12조일시인도 및 인도연기1. 인도청구된 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로 피청구국에서 재판중이거나 형을 복역하고 있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피청구국은 기소를 위하여 당해인을 청구국으로 일시 인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도되는 자는 체약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건에 따라 청구국에서 계속 구금되어야 하며 재판절차가 종결된 후 피청구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자국에서 형을 복역하고 있거나 기소된 자에 대한 인도절차를 연기할 수 있다. 청구된 자에 대한 기소가 완결될 때까지 또는 당해인이 선고된 형의 복역을 마칠 때까지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제13조다수국에 의한 범죄인인도청구피청구국이 타방체약국과 여타의 다른 국가 또는 국가들로부터 동일인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 또는 동일하지 아니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 피청구국의 행정당국은 당해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동 결정을 함에 있어 피청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가. 인도청구가 조약에 의거한 것인지 여부나. 각 범죄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다. 각 청구국의 이해관계라. 범죄의 중함마. 피해자의 국적바. 청구국들간의 추후 인도 가능성, 그리고사. 각 인도청구 일자제14조물건의 압수 및 인도1. 피청구국은 자국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인도가 허용된 범죄와 관련된 모든 물건, 서류 및 증거를 압수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의 사망, 실종 또는 도피로 인하여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조에 언급된 것들을 인도할 수 있다.2. 피청구국은 물건을 인도함에 있어 청구국이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무상 반환할 것을 충분히 보증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피청구국은 그 물건이 자국내에서 증거로 필요한 경우 그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3. 그와 같은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적절히 존중되어야 한다.제15조특정성의 원칙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되는 자는 다음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청구국에서 구금되거나 재판받거나 처벌될 수 없다.가.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다른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에 기초한 범죄로서 인도범죄이거나 인도가 허용된 범죄의 일부를 이루는 범죄나. 당해인의 인도 이후에 발생한 범죄, 그리고다. 피청구국의 행정당국이 당해인의 구금, 재판 또는 처벌에 동의하는 범죄. 본호의 목적상(1) 피청구국은 제8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 인도되는 자가 범죄와 관련하여 진술한 법적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은 피청구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3) 인도되는 자는 청구가 처리되는 중에 피청구국이 허가하는 기간동안 청구국에 의하여 구금될 수 있다.2.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되는 자는 인도하는 국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 이전에 범한 범죄로 인하여 제3국으로 인도될 수 없다.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 인도된 자의 구금, 재판 및 처벌이나 제3국으로의 인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가. 당해인이 인도된 후 청구국의 영토를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또는나. 당해인이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토를 떠나지 아니한 경우제16조약식인도인도청구된 자가 청구국으로의 인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가적 절차없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인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조약 제15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7조통과1. 어느 체약당사국도 제3국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자가 자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통과의 요청은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합중국 법무부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통과요청서에는 호송되는 자에 대한 설명과 사건사실에 대한 간략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송되는 자는 통과기간동안 구금될 수 있다. 2. 항공수송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의 영역내에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과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통과당사국의 영토안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국가는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통과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과당사국은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으로부터 96시간내에 요청서가 접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호송재개때까지 호송될 자를 구금하여야 한다.3. 인도되는 자에 대한 통과허가에는 호송관이 통과국 관련기관으로부터 그 구금상태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얻기 위한 허가가 포함되어야 한다.4.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자국 영역내에 있는 체약당사국은 상당한 기간내에 호송이 재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의 석방을 지시할 수 있다.제18조대표 및 비용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절차에 있어 청구국을 대표하여 조언과 조력을 제공하고 법원에 출석하며 청구국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한다.2. 청구국은 서류의 번역과 피청구국으로부터 청구국으로 인도되는 자의 호송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청구국은 인도절차로 인하여 자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다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체결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청구되는 자의 체포, 구금, 심문 또는 인도와 관련하여 타방당사국에게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할 수 없다.제19조협의1.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2.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합중국 법무부는 개별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또한 이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의 유지 및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접 협의할 수 있다.제20조적 용이 조약은 발효후 발생한 범죄뿐만 아니라 발효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된다.제21조비준, 발효 및 종료1.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교환되어야 한다.2. 이 조약은 비준서의 교환으로 발효한다.3. 어느 체약당사국도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조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 통고일부터 6월후에 종료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1998년 6월 9일 워싱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