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EMNT OF MONGOLIA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발효일자 1999.11.18
서명일자 1999.11.0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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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1. 당사자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 2. 당사자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개발, 교역, 과학·기술연구와 에너지 관련 정책을 포함한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당사자는 호혜의 기초위에서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양국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다음의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증진한다.가. 입찰공고 및 심사, 그리고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합작사업을 위한 입찰 관련 정보의 교환나.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탐사·채굴·개발·가공처리 또는 수송을 위한 합작사업의 시행다. 나목에 언급된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물자 및 용역의 제공과 건설에의 참여라. 개발사업을 위한 합작회사의 설립마. 양국의 기업 및 기관간의 긴밀한 관계의 촉진바. 유망한 합작개발사업의 발굴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환사. 회사 및 기관의 합작사업 수행에 대한 지원2.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참여회사 및 기관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된 계약 또는 합의서의 체결을 장려한다. 제3조1. 당사자는 양국간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교역을 증진한다. 2. 당사자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교역관련 정보를 교환한다. 제4조당사자는 가용재원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분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가.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규칙나. 석탄·석유·가스 및 전력 산업 등과 같은 에너지 관련 산업에 관한 현황 및 전망다.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여타 상호 관심분야 제5조당사자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다음의 활동을 장려한다.가. 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탐사·채취·개발·가공처리 또는 수송에 관한 공동 연구의 증진 및 수행다. 에너지 및 광물자원기술 관련 정보의 교환 라. 세미나·심포지엄 및 전시회의 개최제6조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획득된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당사자가 그 정보의 이용 및 배포의 제한에 관하여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타방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제8조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매년 상호 합의하는 날에 대한민국과 몽골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제9조이 협정은 당사자가 당사국인 여타 다자 또는 양자 조약이나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0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1조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지하는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어느 일방당사자가 다른 타방당사자에게 6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3. 이 협정은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되거나 부과된 기존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9년 11월 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