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 FOR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발효일자 2015.10.22
서명일자 2011.03.16
관보 게재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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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 10월 23일 제 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3월 16일 쿠웨이트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라쉬드 압둘무신 알하마드 쿠웨이트국 법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2년 9월 17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0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54호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수형자가 자신의 시민권 부여국 또는 국적국 관할권 내에서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자유형을 복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수형자 이송에 충분히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가. “이송 당사국”이라 함은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거나 또는 이송한 당사국을 말한다.
나. “수용 당사국”이라 함은 수형자를 인도받을 수 있거나 또는 인도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다. “형”이라 함은 형사범죄를 사유로 법원이 선고한 유기 또는 무기한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는 일체의 처벌이나 조치를 말한다.
라. “수형자”라 함은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법원에 의해 형을 선고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마. “국민”이라 함은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의 시민 또는 국민을 말한다.
제2조 일반원칙
1.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형자 이송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협력조치를 상호 제공한다.
2. 수형자는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에서 수용 당사국의 관할권으로 이송될 수 있다.
3. 수형자의 이송은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 중 어느 한 쪽에 의하여 요청될 수 있다.
제3조 중앙기관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2.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이다. 쿠웨이트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이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러한 변경 사실을 통보한다.
3. 당사국은 긴급상황 또는 그 밖의 특수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 경로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한다.
제4조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오직 다음 조건 하에서만 이송될 수 있다.
가. 형이 부과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용 당사국의 법상 형사범죄를 구성할 것. 그러나 이 조건은 양 당사국의 법에 규정된 범죄가 범죄의 본질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수형자는 수용 당사국의 국민일 것
다. 이송 요청이 접수된 때,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 1년이거나, 부정기형 또는 종신형일 것
라. 판결이 확정된 것이고, 범죄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송절차가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진행 중이지 아니할 것
마. 이송 당사국 및 수용 당사국 모두 이송에 동의할 것
바.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확인될 것
2. 예외적으로 당사국은 수형자가 복역하여야 할 기간이 이 조 제1항다호에서 규정된 것보다 적을 경우라도 이송에 동의할 수 있다.
제5조 동의 확인
1. 각 당사국은 제4조제1항바호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송에 동의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동의의 결과를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도록 보장한다.
2. 이송 당사국은 제4조제1항바호에 따른 수형자의 이송에 대한 동의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동의의 결과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수용 당사국이 지정한 공무원이 이송 전에 직접 확인하도록 허용한다.
제6조 이송 당사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1. 수용 당사국 기관의 수형자 신병 접수는 이송 당사국의 기관에 의한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2. 이송 당사국은 형의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수용 당사국이 간주하는 경우에 그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제7조 이송 절차
1. 당사국은 수형자들에게 이 조약 하에서의 이송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통지한다.
2. 수형자가 이송을 희망할 경우, 수형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동 의사를 접수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송 요청을 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이송 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자국의 결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즉각 통지한다.
4. 이송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수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나. 수형자의 국적상태를 나타내는 진술서, 그리고
다. 가능한 경우, 수형자의 소재지 및 영구 주소
5. 이송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송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용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가. 유죄선고 및 형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련 진술서
나. 이송 당사국에서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함을 규정하는 관련법 사본
다. 형의 성질 및 기간, 가능하면 형 집행 종료일, 수형자가 이미 복역한 기간, 그리고 작업ㆍ좋은 품행ㆍ공판 전 구금 또는 그 밖의 이유에 따라 수형자에게 부여된 일체의 감형
라. 유죄선고 및 형의 증명서 또는 기록의 사본
6.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이송 요청 또는 이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관련 정보, 서류 또는 진술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 당사국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형을 변경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이송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7. 이송 당사국 기관에서 수용 당사국 기관으로의 수형자 신병 인도는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 양 당사국이 동의한 일자 및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8. 당사국은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하에서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에 의하여 행하여진 어떠한 조치도 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8조 형의 계속 집행
1. 수용 당사국은 자국이 형을 부과한 것과 같이 형을 집행하거나 또는 이 조 제3항에 기술한 조건 하에서 형을 변경한다.
2.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은 수용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른다. 동 법과 절차는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자유형의 복역 조건에 적용되는 법과 절차, 그리고 가석방ㆍ조건부 석방ㆍ감형 등을 통한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자유형의 감경을 규정하는 법과 절차를 포함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형의 특별사면 또는 일반사면을 결정할 수 있다. 수용 당사국은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에 이송 당사국과 협의한다.
3. 형이 그 성질이나 기간에 있어서 수용 당사국의 법과 양립하지 아니한다면, 수용 당사국은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이 정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다. 형을 변경함에 있어 수용 당사국의 관계 기관은 이송 당사국이 내린 모든 판단ㆍ유죄선고ㆍ판결 또는 형에서 나타나는 사실의 발견에 구속받는다. 변경된 형은 성질이나 기간으로 볼 때,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것보다 과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형을 변경함에 있어 수용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자유형을 포함하는 제재를 금전적 제재로 전환할 수 없다.
4. 수용 당사국은 수형자를 사면하기 위한 이송 당사국의 모든 결정, 또는 형의 취소나 감형을 야기하는 이송 당사국의 그 밖의 모든 결정이나 조치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경우, 즉시 형을 변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다.
5. 이송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수용 당사국은 형 집행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개별 형 집행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관할권 보유
이송 당사국은 자국 법원이 내린 유죄선고와 형의 재심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보유한다.
제10조 수형자의 통과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3국의 관할권으로부터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수형자의 자국 영토 통과가 용이하도록 협조한다. 그러한 이송을 의도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러한 통과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한다.
제11조 언어와 비용
1. 수형자 이송 요청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출된 양 당사국 간 서면 연락은 인증되고, 이송 당사국의 언어본 또는 영어 번역본이 첨부된다.
2.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오직 그 관할권 내에서만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수형자 이송 또는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용 당사국이 부담한다. 그러나 수용 당사국은 이송에 소요된 모든 또는 부분적인 비용을 수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분쟁해결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측의 중앙기관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3조 적용
이 조약은 이 조약 발효 전 또는 후에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이송에 적용된다.
제14조 그 밖의 협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약정 등에 따라 당사국 간 존속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른 조약이나 약정 등에 따라 당사국이 상호 지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지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최종조항
1. 이 조약은 양 당사국에서 시행 중인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된다. 이 조약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조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모든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통지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조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따라 발효한 이후 계속 효력이 지속된다. 종료는 그러한 통보일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조약은 관련 범죄가 이 조약 발효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발효 후에 제출된 모든 요청에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11년 3월 16일 쿠웨이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아랍어본,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