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5-863 이집트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교환각서

Korea’s Proposing Note

발효일자 2015.10.15
서명일자 2015.07.26
관보 게재 2015.11.04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7월 26일 카이로에서 정광균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와 Naglaa AI Ahwany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이집트측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 2015년 10월 1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5-863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한국측 제안각서) 카이로, 2015년 7월 26일 각하, 본인은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양자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대표 간의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8년 8월 30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기술협력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집트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타당성조사(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 최대 미화 백만 달러(US$ 1,0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사업 기간은 24개월이다.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이집트 내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모델로서 알-아메리아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 그리고 나. 한국 기술ㆍ직업 교육 및 훈련 모델과 개발경험과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이집트아랍공화국 내 인적자원 발전에 기여 4. 사업의 이행을 책임질 이행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이집트아랍공화국에 대하여는, 각료 내각 산하 교육발전기금(이하 “EDF”라 한다) 5. 예산 배정, 이행 일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취할 조치를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세부 조건은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국내법령과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KOICA 실시조사팀 및 EDF 간에 2014년 3월 27일 카이로에서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대한민국 정부는 ROD에 언급된 바에 따라 적절히 이집트아랍공화국으로 한국인 전문가를 파견하고 이집트인 정부 관료, 관리자 및 강사를 훈련시킴으로써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지원한다. 7.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통관 및 무상원조에 따라 제공되며 사업이행과 관련된 필요 장비와 물품에 대한 항만세, 수입세, 관세, 판매세, 그 밖의 세금 및 공공 과징금의 면제 나. 사업이행을 위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내외로 운반되는 컴퓨터, 프린터 및 그 밖의 장비 및 기술장비에 관한 세금, 관세에 대한 면세 절차에 있어 한국인 전문가팀 구성원에 대한 지원 다. 한국인 전문가팀의 구성원에게 무상원조에서 소득이 제공되는 경우 소득세 면제, 그리고 라. 사업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ROD 제 III-2-B절의 6, 7, 10 항목을 제외하고 ROD에 언급된 모든 시설의 제공 8. 이행당국은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9. 각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조건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국내법령과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ROD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동한다. 10.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표명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그러한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의 서면 통지를 이집트아랍공화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서명] [부속서] (이집트측 회답각서) 카이로, 2015년 7월 26일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2015년 7월 26일자 각하의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양자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대표 간의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8년 8월 30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기술협력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집트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타당성조사(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 최대 미화 백만 달러(US$ 1,0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사업 기간은 24개월이다.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이집트 내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모델로서 알-아메리아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 그리고 나. 한국 기술ㆍ직업 교육 및 훈련 모델과 개발경험과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이집트아랍공화국 내 인적자원 발전에 기여 4. 사업의 이행을 책임질 이행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이집트아랍공화국에 대하여는, 각료 내각 산하 교육발전기금(이하 “EDF”라 한다) 5. 예산 배정, 이행 일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취할 조치를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세부 조건은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국내법령과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KOICA 실시조사팀 및 EDF 간에 2014년 3월 27일 카이로에서 서명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대한민국 정부는 ROD에 언급된 바에 따라 적절히 이집트아랍공화국으로 한국인 전문가를 파견하고 이집트인 정부 관료, 관리자 및 강사를 훈련시킴으로써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지원한다. 7.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통관 및 무상원조에 따라 제공되며 사업이행과 관련된 필요 장비와 물품에 대한 항만세, 수입세, 관세, 판매세, 그 밖의 세금 및 공공 과징금의 면제 나. 사업이행을 위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내외로 운반되는 컴퓨터, 프린터 및 그 밖의 장비 및 기술장비에 관한 세금, 관세에 대한 면세 절차에 있어 한국인 전문가팀 구성원에 대한 지원 다. 한국인 전문가팀의 구성원에게 무상원조에서 소득이 제공되는 경우 소득세 면제, 그리고 라. 사업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ROD 제 III-2-B절의 6, 7, 10 항목을 제외하고 ROD에 언급된 모든 시설의 제공 8. 이행당국은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9. 각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조건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정, 이 각서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국내법령과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ROD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동한다. 10.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표명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그러한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의 서면 통지를 이집트아랍공화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께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그러한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의 서면 통지를 이집트아랍공화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부속서]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