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ON THE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9.09.16
서명일자 1996.09.06
서명장소 산티아고
관보 게재 1999.09.14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에서,(1)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고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 부동산 및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기타 물권적 재산권나. 지분·주식·회사채 또는 회사나 사업체에 대한 여타 모든 형태의 참여다. 대여 및 금전에 대한 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어떤 행위에 대한 여타 청구권 라. 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의장·기술공정·영업비밀 및 노하우 등을 포함한 지적소유권 및 산업재산권과 영업신용마. 자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허가권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의 처분하에 놓인 재화자산이 투자되는 형태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경도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수익·배당·사용료 및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3) "투자자"라 함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행한 다음의 주체를 말한다.가.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그 나라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나.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규에 따라 설립되거나 기타 적법하게 조직된 회사, 기업, 협회 및 법적으로 인정된 실체로서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유효한 경제행위를 수행하고 또한 그 영역안에 주소를 둔 법인(4) "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칠레공화국 각각의 영토와 국제법에 따라 당해국가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바깥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그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양수역을 말한다.제2조적용범위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그 법령에 따라 이 협정 발효 전 또는 후에 행한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이 협정 발효 전에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3조투자의 증진과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장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가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항상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또한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도 부당한 또는 차별적인 조치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투자에 대한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인정된 권리의 행사가 실제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하여 그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4)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이 당사자인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단일시장, 경제동맹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지역경제조직체를 설립하는 협정에 의하여 또는 전적으로 혹은 주로 조세와 관련된 협정에 의하여 제3국의 투자자에게 특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특전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제5조수용·손실 및 보상(1) 체약당사자는 다음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수용, 국유화 또는 여타의 방법으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취하지 아니한다. 가. 조치는 법에 따라 공공이익을 위하여 취하여야 한다.나. 조치는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다. 조치는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의 지불을 수반하여야 한다.(2) 그러한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중 보다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투자의 시장가치에 기초하여야 한다. 시장가격이 간단히 확인될 수 없는 경우 보상은 투자된 자본, 감가상각, 이미 회수된 자본, 대체가치 및 기타 관련요소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치산정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보상은 수용일자로부터 적정한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 또는 지급일까지의 손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수용을 행하는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보상금액, 수용 또는 상응조치의 적법성을 심사받기 위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재판소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일방 체약당사자가 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되었으나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을 가지거나 여타 다른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이 이 협정에 따라 인정된 이들 지분 또는 여타 형태의 참여에 관하여 적용된다.(5)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에서 전투행위중에 야기되지 아니한 또는 상황의 필요성으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재산의 징발 또는 파괴를 포함하여 전쟁이나 기타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제6조자유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 및 수익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수익나. 투자와 관련된 차관협정상의 상환자금다. 투자의 판매 및 부분적 판매 또는 그 청산으로 인한 자본금 및 수익금라. 제5조에 기술된 수용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마.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허가를 받았으나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사람의 소득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이 허용되고 기존 투자의 유지또는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자금(2) 이 협정하의 모든 송금은 송금당일에 우세한 환율에 의하여 결정된 환율에따라 자유사용가능한 통화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우세한 환율은 투자를 허가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제7조대위변제(1)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가 인가한 기관이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의 행한 투자에 대하여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이나 재무보증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불조치가 그 보험계약이나 재무보증에 따라 전기 체약당사자나 그 체약당사자가 인가한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후기 체약당사자는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대위변제원칙에 따라 전기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가 인가한 기관의 권리를 인정한다.(2)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가 인가한 기관이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투자자는 지불을 한 일방 체약당사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아니하는 이상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이들 권리 및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제8조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분쟁해결(1)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에 이 협정의 규정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는 협의를 행한다.(2) 이 협의가 분쟁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분쟁을 다음중 하나에 회부할 수 있다.가.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재판소나.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국가와 타방국가의 국민간의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의 국제중재절차(3)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안에서의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국내 구제조치는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위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4) 일단 투자자가 분쟁을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내의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재판소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한 경우 그 선택은 최종적이다.(5) 이 조의 목적상,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구성된 법인의 지분 대다수가 분쟁이 제기되기 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소유되어 있을 때에는, 제2항 나호의 워싱턴협약의 제25조 제2항 (b)에 따라 그 법인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인으로 취급된다.(6) 중재결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7) 일단 분쟁이 이 조에 따라 권한있는 재판소나 국제중재절차에 회부된 경우에는 체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외교경로를 통한 분쟁해결을 추구하지 아니한다.가. 권한있는 재판소,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의 사무총장 또는중재재판소가 심리중에 있는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나. 타방 체약당사자가 심리중에 있는 권한있는 국제 또는 국내재판소에 의하여 내려진 판결, 판정, 명령 또는 기타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순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전술한 바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분쟁해결을 촉진시킬 목적만을 위한 비공식적인 외교교환을 추구할 수 있다.제9조체약당사자간 협의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제10조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1)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한 우호적인 협상에 의하여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양자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다.(2) 그러한 이견이 통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이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에 따라 임시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일방 체약당사자가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통고한 2개월 이내에 각 체약당사자는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들 2명의 재판관은 그 중 늦게 임명된 재판관의 임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 체약당사자와 외교관계를 가지는 제3국 국민 1인을 지명하고 동인은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체약당사자는 동인이 지명된 30일 이내에 동인을 재판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4) 이 조 제2항과 제3항에 제시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한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일 경우에는 부소장이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인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5) 중재재판소는 이 협정의 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원칙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며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여타 비용은 재판소가 특수한 상황하에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면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7)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제11조다른 규칙의 적용(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모두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체약당사자 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투자를 소유한 투자자가 그 사안에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2)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자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또는 다른 특정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대우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제12조최종규정(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헌법적 요건을 완료한 때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상호 통보중 최종 통보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그 이후에도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1년전에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 통고가 발효되는 날 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제 규정은 협정 종료통고 발효일로부터 15년간 계속 유효하다.(4)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이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발효일 전에 이 협정하에서 취득하거나 부과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침해함이 없이 실행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9월 6일 산티아고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스페인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