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490 캐나다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ON THE EXCHANGE AND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발효일자 1999.08.11
서명일자 1999.07.05
서명장소 오타와
관보 게재 1999.08.19

조약 내용

제1조용어의 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가. "군사비밀정보"라 함은 서면이나 어떤 다른 형태로 전달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국방분야에 관련된 공식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나 자료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내법령에 의하여 허가되지 아니하는 공개로부터 보호받는다. 동 정보 또는 자료는 제4조제1항에 나와 있는 비밀분류 비교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가능한 실제상의 보호가 부여된다.나. "자료"라 함은 정보가 기록·구현·저장된 것과 물리적 형태나 구성에 관계없이 그로부터 정보가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서, 문서·서면기록·장비·기구·기계·장치·모형·음향기록·복제품·도화·지도·컴퓨터프로그램·편집물·전산자료저장물 등을 포함한다.다. "비밀취급인가자"라 함은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하는 데 자격이 있다고 행정적으로 결정된 개인을 말한다.제2조범위1.이 협정은 다음의 분야에 적용될 보안절차와 수단을 명시한다. 가.당사자간의 연합군사훈련의 계획과 수행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나.당사자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다.당사자간의 군사비밀방문의 수행, 그리고라.훈련을 위한 당사자간의 군인사교류2.이 협정은 당사자와 업체간 또는 당사자 각 업체간의 비밀정보의 교환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 교환은 비밀정보의 전달 및 취급에 관한 상세한 절차에 관한 개별약정의 협상을 필요로 한다.제3조국가보안당국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조정과 이행을 책임진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가. 캐나다 정부를 위하여는 국방부 국방참모차장캐나다 케이1에이 0케이2온타리오 오타와101 커널 바이 드라이브메이저 제너럴 죠지 알 퍽스 빌딩나.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는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대한민국 서울 용산구 용산동 3-1제4조군사비밀정보의 보안표시1.캐나다의 군사비밀정보가 대한민국으로 송부될 때 제공당사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그 정보를 분류하여야 한다.캐나다로부터 대한민국으로 1급비밀 1급비밀로 대한민국에서 취급하도록 이전됨 2급비밀 2급비밀로 대한민국에서 취급하도록 이전됨 3급비밀 3급비밀로 대한민국에서 취급하도록 이전됨 보호대상 가 대외비로 대한민국에서 취급하도록 이전됨 보호대상 나 3급비밀로 대한민국에서 취급하도록 이전됨 보호대상 다 1급비밀로 대한민국에서 취급하도록 이전됨 캐나다의 보호대상 가, 보호대상 나, 보호대상 다는 각각 대한민국의 대외비, 3급비밀, 1급비밀과 같이 취급된다. 대한민국의 당사자는 그 정보가 자국의 국방 또는 국가안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취급하고 처리한다.2.대한민국의 군사비밀정보가 캐나다로 송부될 때 제공당사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그 정보를 분류하여야 한다.대한민국으로부터 캐나다로 1급비밀 1급비밀로 캐나다에서 취급하도록 이전됨 2급비밀 2급비밀로 캐나다에서 취급하도록 이전됨 3급비밀 3급비밀로 캐나다에서 취급하도록 이전됨 대외비 3급비밀로 캐나다에서 취급하도록 이전됨 3.비밀문서는 그 문서가 군사비밀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비밀등급이 표시된다. 비밀등급의 표시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각 페이지의 상단 및/또는 하단에 이를 하여야 한다. 문서의 표지 및/또는 정보가 담겨있거나 보이는 어떤 다른 매개물에는 가장 높은 비밀등급이 표시되어야 한다.4.어느 일방의 당사자에 의하여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국의 법령에 따라 보호된다. 5.어느 일방의 당사자에 의하여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없이 비밀등급이 낮추어져서는 아니된다. 발췌된 정보는 원래의 비밀등급을 유지하며, 더 낮은 비밀등급의 문서에 편입되지 아니한다.제5조보호 및 사용1.제6조 및 제7조를 고려하여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하여 다음의 규칙을 적용한다. 가.제공당사자는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자국의 국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나.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에 의한 군사비밀정보의 사용·공개·유출 및 접근에 대하여 어떤 제한사항도 서면으로 명시할 수 있다.다.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명시한 또는 제공당사자를 위하여 명시된 군사비밀정보의 사용·공개·유출 및 접근에 관한 어떤 제한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라.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한 모든 그러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적어도 자국의 상당한 수준의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는 물리적이고 법적인 보호의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마.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된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바.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또는 달리 그러한 공개·유출 또는 접근이 당사자간의 다른 협정에 따르지 아니하는한, 군사비밀정보나 군사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것을 제3국 정부, 제3국의 국민 또는 어떤 계약자, 기관 또는 다른 실체를 포함하여 어떤 제3자에게도 공개·유출하거나 접근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사.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제공당사자에 의하여 부여된 보안비밀등급의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아.제공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비밀등급의 수준의 어떤 변경도 접수당사자에게 신속히 통고하며,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고를 받는대로 보안비밀등급을 변경하여야 한다.자.접수당사자는 어떠한 입법규정에 의한 공개로부터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차.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유포와 그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및 통제절차를 유지하여야 한다.2.어떤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경우, 접수당사자는 적절하게가.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나.상호 결정한 절차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3.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추가요건을 상호 결정할 수 있다.제6조접근이 협정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당사자의 다음 요원에게만 허용된다.가.제공당사자가 달리 사전 서면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일방당사자의 국민으로서 나.공적인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필요하고 다.적절한 수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제7조전달 또는 교환1.당사자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또는 교환은 제공당사자의 법령과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2.당사자간에 달리 상호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군사비밀정보는 외교 또는 군사경로를 통하여 전달 또는 교환되어야 한다. 접수당사자는 서면으로 군사비밀정보의 수령을 통지하여야 한다.3.당사자는 전자수단을 통한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또는 교환을 허용함에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전달 또는 교환에 적용될 보안절차는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결정된다.4.제공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지적재산권의 보호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교환 또는 전달되어 받는 어떤 군사비밀정보의 소유권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노력은 그러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수반될 수 있거나 수반되고 있는 어떤 지적재산권도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접수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제9조보안기준의 교환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자국의 보안기준·절차 및 관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가 보호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기준·절차·관행의 변경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10조준수 및 보안검열1.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국방조직 또는 어떤 다른 실체들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2.각 당사자는 필요한 보안검열이 수행되도록 하고,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1조방문원칙1.타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타방당사자의 제한구역이나 국방시설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일방당사자의 요원의 방문은 타방당사자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수행된다. 그러한 방문에 대한 승인은 제6조에 언급된 요원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2.방문요청은 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절차에 따라 외교 또는 군사경로를 통하여 방문지 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달리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요청은 요청된 방문일부터 늦어도 20일의 근무일 이전에 그 국가보안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3.방문요청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방문자의 이름·출생지·출생일·국적 및 여권번호나.방문자의 직책명과 방문자가 대표하는 실체의 명칭다.방문자가 방문당사자의 적절한 보안당국으로부터 받은 비밀취급인가의 등급 확인서라.예정된 방문의 날짜와 시간마.방문할 군사기관 또는 국방시설의 이름바.방문할 방문지국의 사람의 이름사.방문의 목적4.당사자는 특정 국방조직이나 시설에의 복수방문의 승인을 포함한,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의 방문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특정 방문이 승인된 기간내에 완료되지 못하거나 또는 복수방문의 기간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방문당사자는 현재의 방문승인의 기간이 만료되기 늦어도 20일의 근무일 이전에 방문승인을 위한 새로운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5.특별한 경우, 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요원의 방문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거나, 또는 군사기관이나 국방시설의 방문은 허가하면서도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거절할 수 있다.6.모든 방문자는 방문지 당사자의 보안규정과 피방문기관의 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2조보안요원의 방문1.각 당사자는 상호 편리한 때에 제11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군사비밀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국방조직·시설과 통제구역에 타방당사자의 인가된 보안요원이 다음을 위하여 방문하는 것을 허가한다.가.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는 절차 및 관행에 대하여 타방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과 의논하기 위하여2.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인가된 보안요원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제13조분실 또는 공개1.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가 접수당사자가 보유하는 동안 분실 또는 공개될 경우,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접수당사자는 그러한 분실 또는 공개의 상황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제공당사자에게 조사결과와 취해진 또는 취해질 시정조치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2.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에 관련된 보안규칙의 모든 위반을 조사하여야 한다.3.필요하다면, 조사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전문가를 파견해 주도록 또는 특정 조사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가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호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14조비용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각자의 비용을 책임진다. 그러나,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어떤 각각의 비용분담에 관하여도 타방당사자와 협의할 수 있다.제15조분쟁해결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상호 협의 또는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며, 어떤 제3자에게 부탁되어서는 아니된다.제16조발효·개정·유효기간 및 종료1.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의 요건을 마쳤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짜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조건은 어느 일방당사자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검토될 수 있다.3.어느 일방당사자도 타방당사자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통고일부터 6월후에 실현된다.4.이 협정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공개 및 사용과 관련한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와 관계없이 계속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9년 7월 5일 오타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영어 및 불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캐나다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