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1999.07.08
서명일자 1999.07.08
서명장소 타쉬켄트
관보 게재 1999.07.19
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한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되는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대한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안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8조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자국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수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 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9년 7월 8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