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RELATING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99.07.02
서명일자 1999.07.02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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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1999년 6월 22일 제2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9년 7월 2일 워싱턴에서 최 혁 주미대사관 공사와 Melinda Kimble 미국 국무부차관보간에 서명되어 발효를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하는 날인 1999년 7월 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보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중 (인)
1999년 7월 9일
국 무 총 리 김종필
국 무 위 원
홍순영
외교부통상부 장관
[/공고문]
[본문]
제1조
1.양 당사자는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2.이 협력의 주된 목적은 아이디어·정보·기능 및 기술을 교환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합작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3.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양국의 정부기관·대학교·연구소 및 다른 기관과 회사간의 공동 접촉 및 협력의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2조
이 협정에서 상정하는 협력에는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 과학자 및 기술전문가의 교류, 공동세미나 및 회합의 개최,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사업의 수행 그리고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그 피지정인은 적절한 방법으로 대학교·국립연구소, 그리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기구의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을 위한 시행약정은 구체적인 협력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들의 적절한 기관간에 체결될 수 있다.
제4조
제3국의 과학자·기술전문가·정부기관 및 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적절한 경우, 이 협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 및 계획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이에 참여하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초청될 수 있다.
제5조
시행약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에 종사하는 각 당사자 또는 참가 기관·기구 또는 기업은 그 자신과 직원의 참가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
협력활동은 양국에서 적용가능한 법률에 따라 그리고 자금의 가용성을 조건으로 하여 행하여진다.
제7조
1.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을 조정·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2년마다 이 협정에 의한 활동에 대한 공동검토를 수행한다. 이러한 검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서 교대로 이루어진다.
2.위원회의 회기사이에, 양 당사자의 대표는 이 협정의 이행을 토의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공동이익이 되는 계획·사업 및 활동의 진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합한다.
제8조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사업 및 계획에 종사하거나 사용되는 타방국의 요원 및 장비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과 자국 영역으로부터의 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9조
1.이 협정에 의하여 수행된 협력활동으로부터 파생되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는, 특정한 상황하에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관례적인 경로를 통하여 그리고 참가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계과학계에 제공된다.
2.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과정에서 창작되거나 제공된 지적재산의 취급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 I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과 관련된 상호적인 보안의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 Ⅱ의 규정에 따라 준수된다.
제10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다른 약정을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1조
1.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1999년 4월 29일부터 유효하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3.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약정의 효력 또는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1999년 7월 2일 워싱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