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486 카타르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QATAR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9.05.16
서명일자 1999.04.1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9.05.15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리스·질권과 같은 기타 재산권나.회사나 기업의 지분·주식·회사채 및 기타 형태의 참여와 이로부터 파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다.금전청구권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라.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산업설계·기술공정·영업비밀 및 노하우를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권마.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허가로서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자산이 투자되거나 재투자되어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이는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3."투자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한 자를 말한다.가."자연인"이라 함은 전기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그리고나."법인"이라 함은 전기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본점소재지가 있고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조직된 회사·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재단·조합·상사·조직체·기구·기업 또는 협회와 같은 실체를 말한다.4.가.대한민국에 대하여 "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양수역을 말한다.나.카타르국에 대하여 "영역"이라 함은 카타르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카타르국이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대륙붕을 포함하는 해양수역을 말한다.5."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지급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3.어느 일방체약당사자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운용·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투자의 대우1.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하며, 자국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이나 제3국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하며,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 관세동맹·경제동맹·자유무역지대 또는 지역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하는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확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조손실보상1.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전쟁이나 기타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손실을 입은 경우,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타방체약당사자에게서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된다. 2.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사태에서 다음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입은 경우, 이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하에서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원상회복 또는 충분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된다.가.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징발, 또는나.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태의 필요성으로 보아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파괴제5조수용1.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하고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화 또는 수용을 당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 기초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그에 따른 보상은 수용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중 보다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적용가능한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이루어지며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수용과 보상시 그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3.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된 당국에 대하여 이 조에 설정된 원칙과 수용을 행한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당해 사안과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4.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설립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참여하거나 지분 또는 회사채를 소유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6조송금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자본이득·배당금·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기타 경상소득나.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다.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자금라.투자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의 소득마.기존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에 필요한 추가자금바.타방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영역안에서 투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사.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보상금2.이 협정에 의한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 제7조변제자대위1.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이루어진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변제한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승인한다.가.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전기 체약국의 법률 또는 합법적 거래에 따라 전기 체약당사자나 그 지정기관에 양도하는 것, 그리고나.전기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상기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주장할 자격을 가지는 것2.대위된 권리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타방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1.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타방체약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은 관련당사자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이 분쟁이 일방 또는 타방의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기된 날부터 6월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분쟁은 해결을 위하여 투자자의 요청과 선택에 따라 다음에 회부된다.가.투자가 행하여진 영역안에 있는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법원, 또는나.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작성된 국가와타방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의해결에관한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의 부속시설규칙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 협약에 규정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다.임시 중재재판소이 분쟁이 이 조 제2항에 의하여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법원에 회부되는 경우 투자자는 동시에 국제중재재판을 모색할 수 없다. 분쟁이 중재에 회부된 경우, 그 판정은 구속력이 있고 상기 협약에 규정된 것외의 상소나 법적구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동 판정은 국내법에 따라 집행된다.3.제2항다목에 명시된 임시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가.각 분쟁당사자는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고, 이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중재관은 제3국의 시민으로서 양 당사자에 의하여 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지명될 제3의 중재관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임명한다. 모든 중재관은 일방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날부터 2월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나.상기 가목에 명시된 기간이 존중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일방당사자는 다른 합의가 없으면 헤이그에 소재하는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부탁한다.다.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최종적이고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국내법에 따라 집행된다. 이 결정은 이 협정, 분쟁의 당사자인 체약당사자의 법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내린다.재판소는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규칙을 정한다. 재판소는 어느 일방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판정을 해석한다. 중재지는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의 소재지로 한다.4.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는 투자분쟁과 관련된 절차진행중에는 결코 국가면제를 항변으로 주장하거나 투자자가 당해 손해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변으로서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1.이 협정의 해석·적용 또는 종료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2.분쟁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사안을 제기한 날부터 6월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3.상기 중재재판소는 각 특정사안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고, 이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중재관은 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지명될 제3국의 시민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임명한다. 모든 중재관은 일방체약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날부터 2월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4.상기 제3항에 명시된 기간이 존중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다른 합의가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부탁한다. 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시민인 경우 또는 그가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시민이 아닌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시민이거나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시민이 아닌 자로서 그 다음 서열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5.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최종적이고 체약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 결정은 이 협정의 규정과 국제법의 관련원칙에 의하여 내린다. 6.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정한다. 재판소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판정을 해석한다. 중재지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의 소재지로 한다. 7.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중재관에게 소요되는 비용 및 중재절차에서 자국 대리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에게 소요되는 비용과 나머지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1.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2.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또는 다른 특정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3.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할 기타 의무를 준수한다. 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 그러나, 협정의 발효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발효·존속 및 종료1.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15년간 존속하며, 그 이후에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전에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이 협정의 종료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 제1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협정의 종료일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9년 4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타르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