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발효일자 1999.05.01
서명일자 1997.01.1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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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부 일반규정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실무기관"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말하고,캐나다에 있어서는 권한있는 당국을 말한다."급여"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과 관련하여 자국의 법령에 규정된 모든 현금급여·연금 또는 수당을 말하며, 그러한 현금급여·연금 또는 수당에 적용되는 보조금 또는 증액금을 포함한다."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고,캐나다에 있어서는 제5조와 관련된 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에는 인력개발부장관을 말하며 제5조와 관련된 사항에는 국세부장관을 말한다."가입기간"이라 함은,한국에 있어서는 한국법령에 의하여 가입기간으로 정의되거나 인정되는 보험료납부기간 또는 고용·자영에 의한 소득기간을 말하거나 한국법령에 의하여 가입기간에 상응하다고 인정된 경우의 유사기간을 말한다. 거주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캐나다에 있어서는 캐나다법령상의 급여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거주기간 또는 보험료납부기간을 말하며, 장해연금이 캐나다연금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기간을 포함한다."법령"이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국에 대하여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국민"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 캐나다에 있어서는 캐나다 시민을 말한다.2.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적용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제2조 협정의 적용대상법령 1. 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적용한다.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나. 캐나다에 있어서는,(1) 노령보장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2) 캐나다연금제도과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2. 이 협정은, 상기 법령을 개정·보충·통합·대체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이러한 개정·보충·통합·대체의 공포 또는 발효후 90일 이내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달리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보충·통합·대체하는 장래의 법령에도 적용한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법령은일방 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그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협정의 적용대상자 이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어 왔거나 적용되는 모든 자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적용법령상 해당되는 당해인의 피부양자와 유족 모두에게 적용한다.제4조 동등대우 및 급여의 해외송금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 체약당사국 법령의 적용에 있어 제3조에 언급된 급여를 받을 자격 및 급여의 지급을 포함한그 법령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2.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 체약당사국 법령에서 어느급여수급권자가 동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외에 거주하거나 또는 국내에 부재한다는 이유만으로가. 그 법령상의 현금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제한하거나, 또는나. 그 법령상 그에게 지급될 급여를 감액·변경·정지·취소 또는 몰수하는 규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부 적용에 관한 규정제5조 적용법령의 결정 1. 이 조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고용된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따른다.2.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동안 그 사용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에 파견된 경우, 그는 그 고용에 관하여는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고용된것처럼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에만 따른다. 이 항의 적용목적상 그를 파견한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서 정의된 사용자와 그 사용자의 계열사 또는자회사는 하나의 동일체로 본다.3.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제3국에 파견되었던 자가그 사용자에 의하여 그후에 다시 제3국으로부터 타방 체약당사국에 파견된 경우에도 제2항이 적용된다.4. 일방 체약당사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면서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양 체약당사국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자영업에 관하여는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만 따른다. 5. 동일한 활동이 일방 체약당사국 법령에서는 자영업으로 간주되고 타방체약당사국 법령에서는 고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활동은 대상자가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되고 여타의 경우에는 고용에관한 이 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6.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또는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7.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그 고용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아니면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함께 따라야 하는 자는, 그가 캐나다에 통상적 으로 거주한다면 그 고용과 관련하여 캐나다법령만을 따르고 그외의 경우에는 한국법령만을 따른다.8.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공동 합의로 특정인 또는 특정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 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는양 체약당사국 중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제6조 캐나다법령과 관련된 특정 거주기간의 정의 1. 노령보장법상의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하여,가. 어떤 자가 한국내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기간동안 캐나다연금제도 또는 캐나다의 어느 주의 포괄적인 연금제도를 따른다면, 그기간은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 또는 자영에 의하여 한국법령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와 피부양자에게도 캐나다에서의 거주기간으로 간주된다.나. 어떤 자가 캐나다내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기간동안 한국법령을 따른다면 그 기간은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 또는 자영에 의하여캐나다연금제도 또는 캐나다의 어느 주의 포괄적인 연금제도를따르지 아니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와 피부양자에게도 캐나다에서의 거주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가. 어떤 자가 한국내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기간동안 고용 또는 자영에 의하여 캐나다의 관련 제도하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그가 그 기간동안 캐나다연금제도 또는 캐나다의 어느 주의 포괄적인 연금제도를 따르는 것으로 간주된다.나. 어떤 자가 캐나다내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기간동안 고용 또는 자영에 의하여 한국법령상의 보험료를 의무 납부하는 경우에만,그가 그 기간동안 한국법령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된다.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제1장 한국법령에 의한 급여제7조 합산 및 급여 1. 어떤 자가 한국 법령만으로 인정된 가입기간에 근거하여 그 법령에 의한 노령·유족 또는 장해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다면, 한국법령에 의한 그의급여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한국측 실무기관은,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 캐나다연금제도에 의하여 인정된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그가 한국 법령상 12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아니하는 한, 노령·유족 또는 장해급여의 수급권을 설정함에 있어 전기 문장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자가 한국법령상 보험사고가발생한 시점이 포함된 기간동안 캐나다연금제도의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가 보험사고 발생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한국법령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3. 이 조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한국측 실무기관은 캐나다측 실무기관에 의하여 인정 가능함이 증명된 캐나다연금제도상 매년 보험료 납부를 12개월의 가입으로 인정한다.4. 이 조에 따라 한국법령에 의한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캐나다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지급될 급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한국측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총 가입기간이 한국법령에 의하여 완료되었을 경우 대상자에게지급될 수 있는 금액과 동일한 기본연금액을 산정한다. 기본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측 실무기관은 한국법령에 의하여 가입된 기간동안의 대상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을 고려한다.나. 한국측 실무기관은 상기 가.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연금액을 기초로한국법령에 의하여 고려되는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의하여 고려되는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법령에 따라부분급여를 산정한다.5.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하지 아니하고도 한국법령상 동등하거나 더 많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설정하기에 충분한 가입기간을 취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한국급여의 수급권은 종료한다.제2장 캐나다법령에 의한 급여제8조 합산 1. 가. 어떤 자가 캐나다법령상 충분한 가입기간을 취득하지 못하여 급여수급권이 없는 경우, 그의 급여 수급권은, 가입기간이 중복되지아니하는 한, 제1항 나.에 따라 상기 가입기간과 제2항에 명시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나. 노령보장법에 대하여 제1항 가.를 적용함에 있어,(1) 캐나다측 실무기관은, 어떤 자가 동 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캐나다에서의 거주기간을 12개월이상 완료한 경우에만, 급여에 대한 그의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을합산한다. 이 경우 이 조 제2항 가.와 관계없이 이 항 나.(2)의규정을 적용한다.(2) 제6조에 의하여 그러하다고 간주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1988년1월 1일 이후에 완성된 캐나다에서의 거주기간만을 고려한다.2. 가. 노령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함에 있어, 한국법령상가입기간이면서 또한 노령보장법의 목적상 캐나다에서의 거주기간이 인정되는 연령 후에 완성된 1개월은 캐나다에서 거주한 1개월로 본다.나. 캐나다연금제도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한국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이 포함된 역년은 캐나다연금제도상 보험료를 납부한 1년으로 본다.제9조 노령보장법에 의한 급여 1. 어떤 자가 제8조 합산규정의 적용을 통하여서만 노령보장연금이나 배우자수당에 대한 수급권이 주어진다면, 캐나다측 실무기관은, 노령보장법에 의하여 고려되거나 또는 제6조에 의하여 그러하다고 간주되고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완성된 캐나다에서의 거주기간만을 기초하고 부분연금이나 배우자수당 지급을 관장하는 노령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그에게 지급될 연금액이나 배우자 수당액을 산정한다.2. 캐나다에서는 연금 수급권이 있지만 캐나다 국외에서의 연금 수급자격을 위하여 노령보장법상 요구되는 캐나다에서의 최소 거주기간을 충족하지못한 캐나다 국외에 있는 자에게도 제1항은 적용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가. 제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합산한 어떤 자의 거주기간이 캐나다국외에서의 연금 수급권을 위하여 노령보장법상 요구되는 캐나다에서의 최소 거주기간과 적어도 동일한 경우에만, 노령보장연금이 캐나다 국외에 있는 자에게 지급된다.나. 배우자수당과 보장 소득보조금은 노령보장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캐나다 국외에 있는 자에게 지급된다.제10조 캐나다연금제도에 의한 급여 어떤 자가 제8조 합산규정의 적용을 통하여서만 캐나다연금제도상의 급여 수급권이 주어진다면, 캐나다측 실무기관은 그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을 다음과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가. 급여의 소득비례부분은 캐나다연금제도에 의한 연금산정소득만을 근거로 하여 그 제도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나. 급여의 정액부분은 다음의 (1)에 (2)를 곱하여 결정한다.(1) 캐나다연금제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의 균일부분 금액(2) 급여 수급자격의 설정을 위하여 캐나다연금제도상 요구되는 최소 수급자격기간에 대한 캐나다연금제도에 대한 보험료 납부기간의비율을 나타내는 분수. 단, 어떤 경우에도 그 분수는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제4부 보칙제11조 행정약정 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2. 각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에 지정된다.제12조 정보의 교환 및 상호협조 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내에서,가. 관할 법령이 허용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상호 통보한다.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 급여 수급권의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협조한다.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각자가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한조속히 상호 통보한다.2. 제1항 나.에 언급된 협조는 무료로 제공하되, 제11조에 의하여 체결되는 행정약정으로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제13조 정보의 보호 일방 체약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게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상기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관리된다.제14조 수수료 면제 및 서류확인 1. 일방 체약당사국 법령이 동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타방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이에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2.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제시된 서류 및 확인서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공증 요건을 면제받는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증된 서류의 사본은 추가 확인 절차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각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출처에관계없이 자신에게 제출된 증거물의 입증가치에 대한 최종 판단자가 된다.제15조 의사소통 언어 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직접 서로간 그리고 거주지에 관계없이 개인과 교신할 수 있다. 교신은 각 체약당사국의 공식언어중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있다.2. 청구서나 서류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공식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제16조 청구서·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상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그 법령에 따라 제출되었어야 하는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관련 청구서·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동 기간내에 제출된 경우, 이는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2. 이 협정의 발효후 어떤 자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그 법령에따라 서면으로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 청구가 일방 체약당사국 법령에 의한 급여에 한정되도록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 청구시 그가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이 청구는 타방 체약당사국 법령상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의 권리도 또한 보호한다.가. 이 청구가 타방 체약당사국 법령상의 청구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한 경우,나. 가입기간이 타방 체약당사국 법령에 의하여 완성되었음을 표시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3.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서·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제출된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송부한다.제17조 급여의 지급 1. 일방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동 일방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이 협정에따른 급여를 지급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외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송금 또는 자금이나 재정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기타 통화규제와 유사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동 체약당사국은 지체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거주하는 제3조에 언급된 자에게 이 협정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8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제19조 캐나다 주정부와의 양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의 어느 주 정부는 이 협정의 규정과 상충되지아니하는 한 그 주의 관할범위내에서 사회보장사항에 관한 양해서를 체결할 수 있다.제5부 경과 및 최종규정제20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이 협정 발효일 전의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리 또는협정 발효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사망일시금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지는 아니한다.2. 제1항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정에 의한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이 협정발효전의 가입기간과 발생 사건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국의실무기관도 그 법령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입기간의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3.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취하여진 급여 수급자격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발생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4. 이 협정의 적용이 협정 발효일 전에 수급자격이 설정된 급여액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한다.5.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일방 체약당사국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제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항에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것으로 본다.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 청구서가 제출된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한다.제21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유효하다.2. 이 협정이 종료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 또는 지급에 대한 권리는 존속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계류중인 권리의 처리를 위한방안을 마련한다.제22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로부터 4번째 달의 초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기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1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프랑스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