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REGARDING WORKING HOLIDAY VISAS
발효일자 1999.05.01
서명일자 1999.04.21
서명장소 웰링톤
관보 게재 199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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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한국측 제안각서1999년 4월 21일 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장기간동안 주로 관광을 위하여 뉴질랜드에 대한민국 국민이 또는 대한민국에 뉴질랜드 국민이 입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관광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의 취업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취업관광에 관하여 상호 합의할 것을 희망하고, 그러한 합의가 양국간 상호 이해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할 것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뉴질랜드 정부와 취업관광계획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뉴질랜드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유효한 취업관광을 위한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가.뉴질랜드 국민으로서 사증신청시, 최소한 6월동안 뉴질랜드에 거주한 자나.대한민국안에서 주로 관광하고자 하는 자다.사증신청시 18세이상 30세이하인 자라.부양자녀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마.유효한 뉴질랜드 여권과 왕복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구입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바.관계당국의 재량으로 판단할 때, 대한민국안에서의 초기 체류기간동안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사.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그리고 아.범죄기록을 가지지 아니한 자2. 이 계획에의 참가를 희망하는 뉴질랜드 국민은 웰링톤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오클랜드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분관에 신청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사증을 소지하고,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뉴질랜드 국민에 대하여 최초 입국일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안에서의 체류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4. 대한민국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취업관광사증을 발급받은 뉴질랜드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5. 뉴질랜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사무소를 통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유효한 취업관광을 위한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증신청시, 최소한 6월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한 자나.뉴질랜드안에서 주로 관광하고자 하는 자다.사증 신청시 18세이상 30세이하인 자라.부양자녀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마.유효한 대한민국 여권과 왕복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구입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바.관계당국의 재량으로 판단할 때, 뉴질랜드안에서의 초기 체류기간동안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사.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그리고 아.범죄기록을 가지지 아니한 자6. 이 계획에의 참가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에 있는 뉴질랜드대사관 또는 그 대사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타 뉴질랜드 사증발급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7. 뉴질랜드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사증을 소지하고,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뉴질랜드에 도착시 최초 입국일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취업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8. 뉴질랜드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취업사증 및 취업허가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뉴질랜드의 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9. 각국 정부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인 경우에는 신청을 거절하거나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사증의 소지자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자국의 법률에 따라서 이 계획에 따라 입국한 참가자를 출국시킬 수 있다.10. 이 협정의 규정은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정부간에 협의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이 항에 따른 요청을 서면으로 접수한 지 60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11.각국 정부는 공공정책상의 이유로 이 협정의 상기 규정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12.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의 규정의 어떠한 종료 또는 어떠한 정지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면, 제9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종료 또는 정지일에 이 협정에 따라 이미 취득한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자는 그 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관계국안에 입국 또는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한다.뉴질랜드 정부가 상기 규정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취업관광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이 1999년 5월 1일에 발효하며, 각국 정부의 타방국에 대한 3월전의 서면통보로써 종료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문 봉 주뉴질랜드 외교통상부장관 각하뉴질랜드측 회답각서1999년 4월 2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99년 4월 21일자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뉴질랜드 정부가 또한 상기 조항을 수락할 수 있음을 통지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취업관광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이 1999년 5월 1일에 발효함을 각하에게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이 협정은 각국 정부의 타방국에 대한 3월전의 서면통보로써 종료됩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맥 켄논뉴질랜드 외교통상부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