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483 카자흐스탄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99.04.09
서명일자 1997.10.1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9.04.08

조약 내용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2) 법인세(3) 주민세 및 (4)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1)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이하 "카자흐스탄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카자흐스탄"이라 함은 카자흐스탄의 세법이 적용되고 국제법에 의하여카자흐스탄의 주권과 사법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포함한 카자흐스탄의 영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카자흐스탄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카자흐스탄의 조세를 의미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부여받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 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및 협회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 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2) 카자흐스탄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갖는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안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 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동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체약국에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 도 아닌 경우에,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는 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바. 광산·유전 또는 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가. 건축현장, 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자문·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천연자원의 탐사에 사용되는 설비 구조물 또는 그와 관련된 자문·감독활동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에 사용되는 채굴장비 선박은 그러한 사용 또는 활동이 1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4. 이 조 전항의 제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한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만을 수행하기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바. 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적 수행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다만,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갖고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장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 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6.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그들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그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여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또한 이 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기업이 그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을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이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의 규정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또한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의 참가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된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인 경우에,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퍼센트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이 규정은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주식 또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해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당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6.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어떠한 추가조세가 과거 과세년도에 추가조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윤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의 법인의 이윤에 부과할 수 있는 조세를 포함하여, 동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의 이익에 특별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동 이윤은 동 항에서 추가적인 조세로 언급된 것을 제외한 모든 조세를 공제한 후 결정되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체약국에서 부과할 수 있다.제11조 이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이자가 타방체약국의 정부·지방당국·정부 또는 지방당국의 대행기관에게 지급되고 또한 그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및 타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당국의 대행기관에 의하여 공여 또는 보증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권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공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채권 또는 채무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그러한 공채·채권·채무증서에 부가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연지급에 대한 가산금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동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그 이자가 지급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고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과세한다.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예술 또는 학술상 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그가 동 일방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된다.제13조양도소득1.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승인된 증권거래소에서 실질적이고 정상적으로 거래된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양도와,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 즉 75퍼센트 이상 직·간접적으로 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자본의 양도로 인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한 이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 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되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이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5. 이 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다른 활동에 관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그 활동 수행을 위하여 그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관련경비를 공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 이 협약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 안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개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 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제16조 이사의 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제18조 연금1. 이 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보험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급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된 또는 확정 가능한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다만 그 용역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이 협약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의정서에 명시하고 동의한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이 지급하는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0조 학생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또한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교수 및 교사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대학교·대학·학교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비영리기관으로 인정하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에 타방체약국에 최초도착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며,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하여 타방체약국에 오는 경우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이 조는 당해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2조 기타 소득1. 이 협약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령인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 협약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 이중과세 방지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카자흐스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던지 또는 공제에 의하든지 관계없이 카자흐스탄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카자흐스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카자흐스탄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2.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가. 카자흐스탄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에서 납부된 조세와 동일한 금액은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 공제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카자흐스탄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소득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나. 카자흐스탄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에서만 과세될 경우, 카자흐스탄은 과세할 수 있는 다른 소득에 대한 세율을 결정할 목적으로만 동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제24조 무차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체약국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을 근거로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 공제 경감 및 감면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제1항·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 기업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배되는 경우에,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도 있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조세에 적용한다. 제25조 상호합의 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여기는 경우, 그는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이 협약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 할 수 없는 경우에,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도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 상호합의할 수 있다.4.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 의견교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제26조 정보교환 1.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이 협약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그에 대한 강제집행·소추 또는 쟁송제기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러한 조세목적을 위하여서만 정보를 사용한다. 이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발효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알마티에서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약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그리고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제29조 종료이 협약은 무기한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어느 역년의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통고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의 경우,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년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의 경우,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하여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7년 10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카자흐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