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regarding Working Holiday Visas
발효일자 1999.04.01
서명일자 1998.10.08
서명장소 동경
관보 게재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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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각국 정부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타방국에 거주하는 타방국 국민에 대하여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입국 취업관광사증을 수수료없이 발급한다. (1) 타방국에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2) 취업관광사증 발급신청시, 연령이 18세에서 25세인 자. 다만, 그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이 연령제한을 30세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자녀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4)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 구입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5) 타방국에서의 초기 체류기간동안 생계유지에 적당한 자금을 소지한 자(6)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제2조각국의 국민은 자국에 위치한 타방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취업관광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제3조각국 정부는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타방국의 국민이 입국일부터 1년간 자국안에 체류하도록 허가하고 그들이 여행자금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광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4조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타방국에 입국한 각국의 국민은 그들이 타방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 타방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조양국 정부는 그들의 각국안에 있는 청소년·문화·지역단체가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타방국에 입국한 타방국의 국민을 위하여 적절한 상담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이 협정의 규정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제7조1. 이 협정은 1999년 4월 1일에 발효한다.2. 각국 정부는 공공정책을 이유로 잠정적으로 상기 규정의 이행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3. 각국 정부는 타방국 정부에 3월전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4.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의 이행 정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또는 정지일자에 이미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모든 자는 그 사증이 만료될 때까지 그 사증에 따라서 그 국가에 입국·체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8년 10월 8일 도오쿄오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