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5-868 방글라데시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5 THROUGH 2017

발효일자 2015.11.19
서명일자 2015.11.19
관보 게재 2015.11.27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11월 19일 다카에서 안성두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와 Mohammad Mejbahuddin 방글라데시 대외협력청장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11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5-868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방글라데시 정부”라 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삼억오천만 달러(US$ 35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 공여된다. 가.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공여하도록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방글라데시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방글라데시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방글라데시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며,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이러한 조건은 개별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자문가가 한국 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방글라데시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방글라데시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방글라데시 정부에게 또는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방글라데시 정부는 EDCF 사무소와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EDCF 직원 및 그 가족들에게 이 약정 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허용한다. 이러한 특권과 면제의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약정에 규정한다. 제7조 당사자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며, 그러한 개정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3. 2013년 6월 6일에 당사자간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2~201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금번 기본약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폐기되고 금번 기본약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11월 19일 다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