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for the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발효일자 1999.02.01
서명일자 1998.03.2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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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동산·부동산 및 임대·저당권·유치권·질권 등 기타 재산권나.회사의 지분·주식·회사채 또는 동 회사 및 합작투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다.금전 또는 재정적 가치를 가진 계약상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지적재산권 및 영업신용마.자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포함하여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부여하였거나 부여할 사업 허가권바.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그 영역안에서 임차계약상 임차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재화(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3) 각 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국민"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4) 각 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회사"라 함은 동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의하여 그 영역안에서 조직되거나 설립되는 기업·회사 및 협회를 말한다.(5) "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의 영역을 각각 말하며 또한 당해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각국의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6)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회사가 자국 영역안에서 투자를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장려·조성하며,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권리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항상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그러한 대우는 자국 또는 제3국의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회사에 의한 자국 영역안에서의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을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침해하지 아니한다. 특히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률에 의하여 투자, 인가계약, 기술적·상업적·행정적 지원의 수행과 외국국적의 고문 및 기타 관련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3.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부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다른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4.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률조항이나 이 협정에 부가하여 체약당사자간에 확립된 기존의 또는 이후 확립될 국제법상의 의무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과 회사의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대우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일반적이건 특정적이건 더 유리한 범위안에서 이 협정에 우선한다.제3조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 또는 수익에대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자국의 영역안에서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나 회사가 투자와 관련한 사업활동 및 기타 부수기능의 관리나 통제 및 투자의 관리·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을 것을 보장한다.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1. 타방체약당사자 영역안에서 자신의 투자가 전쟁 또는 기타 무력충돌·혁명·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나 회사는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국민이나 회사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동항에 언급된 어떠한 상황하에서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손실을 입은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나 회사는 원상회복 또는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액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나. 전투행위중에 야기되지 아니한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제5조국유화 또는 수용1. 각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는 동 당사자의 국내적 필요와관련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그러한조치가 무차별원칙에 입각하여 취하여지고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국유화·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2. 그러한 보상은 수용직전이나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의수용되는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지급일자까지의 시장 상업금리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 효과적으로 실현되며,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국민이나 회사는 수용조치를 취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의하여 동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 독립된 당국에 대하여 이 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3. 일방체약당사자의 어느 영역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조직되거나 설립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나 회사가 그 지분이나 회사채를 소유한 회사의 자산을 일방체약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 동 일방체약당사자는 상기 지분이나 회사채의 소유자인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나 회사에게 그들의 투자와 관련하여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보장한다.제6조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투자와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나 회사에게 투자와 동 투자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이득 및 수입을 포함한 투자 수익과 투자물의 판매 및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의 자유로운 송금과 본국 송금시 편의를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 한다.가. 이윤, 이자, 배당 및 기타 소득나. 다음에 필요한 자금(1) 원료·보조물자·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획득(2) 투자의 계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재의 교체(3) 투자의 확대 및 개선다. 차관상환금라. 사용료 또는 수수료마. 국민의 소득바. 투자의 판매 또는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사. 이 협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2. 이 협정하의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그리고 송금 당일에 적용되는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제7조예외각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와 관련한 이 협정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다음에 따라 부여하는 어떠한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도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또는 당사자가 될 모든 기존의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공동역외관세지역·통화동맹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 또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내입법제8조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투자에 관한 분쟁해결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나 회사가 행한 투자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이나 이견에 대하여 동 국민이나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 타방국가국민간의 투자분쟁의해결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에 회부할 것에 동의한다.2.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설립되고 그와 같은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나 회사가 지분의 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협약 제25조제2항 (나)에 의하여, 협약의 목적상 타방체약당사자의 회사로 취급된다.3.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고 동 분쟁 당사자간에 국내적 구제의 추구 또는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6월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또는 분쟁이 최종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피해를 입은 국민 또는 회사가 협약에의한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동 분쟁을 본부에 회부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당사자는 협약 제28조 및 제3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러한 취지의 요청서를 본부의 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4. 조정 또는 중재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 절차인가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회사가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5. 분쟁의 당사자인 체약당사자는 절차 및 동 판정집행의 어떤 단계에서도 동 분쟁의 타방당사자인 국민이나 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배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의로서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6. 각 체약당사자는 본부에 회부된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도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외교경로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지 아니한다.가. 본부의 사무총장, 조정위원회 또는 이에 의하여 구성된 중재재판소가 동 분쟁이 본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나. 타방체약당사자가 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제9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2. 분쟁이 6월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분쟁은 일방체약당사자의요청에 의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동 중재재판소는 각 분쟁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요청 접수일부터 2월이내에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 국민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 임명일부터 2월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각 체약당사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이러한 임명을 해주도록 요청한다. 부소장도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임명을 해주도록 요청한다.5. 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6.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여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결정으로 양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제10조대위변제1.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분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당사자가 부여한 보증에 따라 지불조치를 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가. 법률 또는 법적거래에 의하여, 피보증당사자로부터 전기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으로의 모든 권리나 청구권의 양도나. 전기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동 당사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2. 이에 따라 전기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은 자신이 원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있는 법정이나 재판소에서 또는 기타의 상황하에서 동 권리의 양도자와 동일한 정도로 그러한 권리 또는 청구를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 만일 전기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보증조건에 따른 양도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법정통화로 일정금액을 지급받거나 그에 관한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은 그에 관하여 피보증 당사자가 종사하였던 것과 유사한 투자활동에서 유래하는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기금이 부여받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전기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은 상기 금액 및 채권을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제11조발효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헌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제12조적용이 협정은 발효이전 또는 이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이 협정의 발효이전에 해결된 투자와 관련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3조개정 또는 수정이 협정의 규정은 체약당사자간의 각서교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헌법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때 발효한다.제14조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12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하다.2. 이 협정 종료일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제1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이 이 협정 종료일부터 15년간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8년 3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