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N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발효일자 2015.12.16
서명일자 2015.03.05
관보 게재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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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2월 17일 제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3월 5일 아부다비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Khalid Ali Albustani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연방관세청장대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2월 1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65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관세법 위반이 양국의 경제적, 상업적, 재정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이익을 침해함을 고려하고,
금지, 제한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의 이행과, 물품의 수출입 단계에서 징수하는 관세, 제세, 그 밖의 부과금 및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산정 및 징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며,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관세범죄에 대한 조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규모 및 성장추세에 대하여 우려하고, 이러한 활동이 공중보건과 사회에 위험을 야기함을 고려하며, 그리고
현재 세계관세기구로 알려진 관세협력이사회가 1953년 12월 채택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권고」 및 「세관분야 지원 협력 증진에 관한 선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세관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관세청을,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에는 연방 관세국을 의미한다.
나. “관세법”이란 세관당국에 의하여 징수되는 관세, 제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세관당국이 집행하는 금지, 제한 또는 통제 조치와 관련된, 물품의 수입, 수출, 통과 또는 그 밖의 세관절차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조항을 의미한다.
다. “관세 청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지불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금액의 관세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보전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한다.
라. “관세”란 세관당국이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관세법 적용 시 수입 단계에서 부과하는 모든 조세, 제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의미한다.
마. “관세범죄”란 관세법 위반행위 또는 그 미수행위를 의미한다.
바. “요청당국”이란 지원을 요청하는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사. “피요청당국”이란 지원 요청을 받은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아. “마약”이란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관련 개정의정서를 포함한다)의 별표 1 및 별표 2에 열거된 자연 또는 합성물질을 의미한다.
자. “향정신성 물질”이란 「1971년의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에 열거된 자연 또는 합성물질을 의미한다.
차. “전조물질”이란 「1988년의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별표 1 및 별표 2에 열거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생산에 사용된 화학적 통제 물질을 의미한다.
카. “민감 물품”이란 이 협정 제4조에 명시된 물질을 의미한다.
타. “정보”란 가공 또는 분석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적 사본 또는 인증된 사본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서류, 보고서 및 그 밖의 의사교환수단을 의미한다.
파. “인”이란 문맥상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자연인 및 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 “인적 정보”란 확인되거나 확인 가능한 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제2조 협정의 범위
1. 체약당사자는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 및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 및 척결을 위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자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행정적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상호 지원은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피요청당국의 권한과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3.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제3조 인, 물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통제
1.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다음에 관한 통제를 실시한다.
가. 관세법에 반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인, 또는 마약, 향정신성 물질 또는 전조물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인
나. 관세범죄를 범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물품, 또는 마약, 향정신성 물질 또는 전조물질의 불법 거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물품
다. 관세범죄를 범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모든 운송수단, 또는 마약, 향정신성 물질 또는 전조물질의 불법 거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모든 운송수단, 그리고
라. 불법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혐의를 받는 우편물 및 소포
2. 그러한 불법 거래의 단속을 위하여, 세관당국은 각자의 국내법령과 상호 합의 및 협의에 따라 불법 거래 물품이 자국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되거나 자국의 관세영역에서 수출되거나 자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것을 스스로의 통제 하에서 허가할 수 있다. 그러한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피요청당국의 권한이 아닌 경우, 피요청당국은 그러한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과 협력을 개시하도록 노력하거나 그러한 기관에 사건을 이관한다.
제4조 민감 물품의 불법 거래에 대한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관세범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의도된 또는 시행된 모든 조직적 행동에 대하여 다음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가. 마약, 향정신성 물질 또는 전조물질의 거래
나. 무기, 탄약, 폭발물 또는 핵물질, 그리고 환경 또는 공중보건에 위험이 되는 그 밖의 물질의 거래
다. 역사적, 문화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예술품의 거래
라. 높은 관세 및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의 거래
마. 귀금속, 보석 및 그것들로 만든 제조품의 거래
바. 지폐, 동전 또는 유통증권의 거래
사. 반종교적, 외설적 또는 반체제적인 문학작품의 거래
아.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가품, 모조품 또는 위조품의 거래, 그리고
자. 멸종 위기에 처한 동ㆍ식물, 그리고 그것들로 만들어진 제품의 거래
제5조 정보의 교환
1.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다음에 관하여 보다 효율적인 절차 이행에 도움이 되는 모든 가용 정보 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상호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가. 과세가의 결정
나. 각자의 관세표에 따른 품목 분류, 그리고
다. 원산지 결정
2.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할 때에는 그 정보의 해석과 활용에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함께 교환한다.
제6조 통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다음의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가.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된 물품이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는지 여부
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다. 요청당국이 세관 분야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진위를 의심하는 사안에 관한 정보
제7조 관세범죄에 관한 정보
1.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관세범죄에 관한 모든 정보, 특히 다음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가. 관세범죄를 범하였다고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인, 또는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전조물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인
나. 관세범죄의 대상이나 마약, 향정신성 물질 또는 전조물질의 불법거래의 대상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물품, 그리고
다. 관세범죄를 범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운송수단, 또는 마약, 향정신성 물질 또는 전조물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운송수단
2. 세관당국은 요청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관세범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또는 완료된 행동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3. 각 체약당사자의 경제, 공중보건, 안보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데 연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지체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 요청의 이행
피요청당국이 요청받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피요청당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때와 다름없이 그리고 시행 중인 국내법령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세관 서류
1.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범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시행된 또는 의도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관 서류, 선적 서류, 또는 그것들의 인증 사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2. 다른 체약당사자에게 제공된 정보는 이 협정에 명시된 서류 형식 대신 전자 형식으로도 전달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의 해석과 활용에 필요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지원 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이 협정에 따른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구두로도 요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요청은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요청하는 세관당국의 명칭
나. 요청되는 조치
다. 요청의 목적 및 사유
라. 요청의 목적과 관련된 법령 및 그 밖의 법률 행위
마. 조사에 관계된 인에 대한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
바. 요청의 목적과 관련된 사실의 개요, 그리고
사. 요청의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실
3 요청은 서면 또는 전자 형식을 통하여 영어로 제출된다.
4. 요청이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될 수 있다.
제11조 관세 청구의 보전에 관한 지원
요청하는 시점에 양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면, 요청에 따라, 세관당국은 관세 청구의 보전을 상호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조 관세 조사
1.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이 그러하게 요청하는 경우, 다른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요청당국의 영역에서 관세범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피요청당국은 그러한 조사의 결과를 요청당국에 알린다.
2. 이러한 조사는 피요청당국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 피요청당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때와 다름없이 조사를 진행한다.
3. 특별한 경우, 요청당국의 공무원은 피요청당국의 동의를 받아 피요청당국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관련 체약당사자의 관세법 위반 관련 조사에 출석할 수 있다. 출석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공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피요청당국의 영역에 출석하는 요청당국의 공무원은 자문 역할만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즉, 그 공무원은 심문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떠한 조사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정보와 문서의 활용
1. 이 협정에 따른 행정지원의 틀 안에서 획득된 모든 정보 또는 첩보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관당국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체약당사자의 다른 정부 기관이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문서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이 협정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리고 세관당국에 의하여서만 사용된다. 예외적으로 승인된 경우에도 정보를 제3국에 전달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정보와 문서를 획득한 세관당국은 그 목적과 범위에 따라, 세관 관련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서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의 비밀성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이 협정에 따라 획득된 모든 정보 또는 첩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적어도 이를 획득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같은 종류의 정보에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되고 비밀이 보장된다.
제15조 인적 정보
이 협정에 따라 인적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국내법령에 따른 정보 보호 수준을 보장한다.
제16조 지원 제공 의무의 면제
1. 피요청당국은 요청에 따르는 것이 자국의 주권, 안보 또는 그 밖의 중요한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협정 하에서 요청된 지원의 제공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하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요청된 지원의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2. 만일 요청당국 자체도 같은 요청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성격의 지원을 다른 체약당사자에게 요청한 경우, 요청당국은 요청 시에 그 사실을 언급한다. 그러한 요청에 응하는 것은 피요청당국의 재량이다.
3. 지원이 거부된 경우, 그 사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요청당국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제17조 세관 절차의 간소화
세관당국은 체약당사자 영역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물품의 이동을 위하여, 상호 합의를 통하여 세관 절차 간소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8조 기술 지원
세관당국은 세관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기술 지원을 상호 제공할 수 있다.
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선진 세관 통제 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세관 공무원 교류
나. 세관 통제를 위한 기술 장비 사용에 관한 정보 및 전문지식 교환
다. 세관 공무원의 교육 및 재교육
라. 세관 분야 전문가의 교환, 그리고
마. 관세법 적용과 관련한 특정한 과학적, 기술적 정보의 교환
제19조 비용
체약당사자는 국내법령에서 알려지거나 정의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및 통역사와 번역사, 또는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모든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
제20조 협정의 이행
1. 이 협정에 언급된 협력 및 상호 지원은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의하여 제공된다. 이들 세관당국은 이 목적을 위한 서류에 상호 동의한다.
2. 세관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각 체약당사자의 유관 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협정 조항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체약당사자 세관당국 간의 협력 및 상호 지원과 관련한 그 밖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관당국의 대표는 필요에 따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체약당사자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번갈아 회동한다.
4.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실질적인 적용 방식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5.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세관당국은 연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들의 이름, 직함,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그 밖의 연락 수단이 담긴 목록을 교환한다. 이 목록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된다. 그러한 정보가 수정된 경우, 수정된 정보는 다른 세관당국에 제공된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2.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 또는 이의는 외교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22조 개정 및 수정
상호 합의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별도의 의정서를 작성하여 이 협정을 개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협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된다.
제23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서면 통지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 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종료 의사를 협정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이후 5년 간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서면으로 상호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에 의하여, 또는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협정의 검토를 위하여 회동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3월 5일 아부다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