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473 베트남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oncerning the Mutual Abolition of Visas on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s

발효일자 1999.01.13
서명일자 1998.12.15
서명장소 하노이
관보 게재 1999.01.19

조약 내용

제1조1.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민은 그들의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통과 및 출국할 수 있다. 2.접수국은 요청국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으로부터 서면요청을 접수한 경우,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타방국 국민에 대하여 체류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민으로서 자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에 임명되는 자이거나 타방국의 영역안에 소재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자국의 대표인 자와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그들의 재임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출국이 허용되어야 한다.제3조유효한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민으로서 타방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에 언급된 국민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증을 취득할 것이 요구되며, 이 사증은 수수료없이 발급되어야 한다.제4조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의 소지자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체결 또는 가입된 양자 또는 다자협정 및 접수국의 법률에 규정된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체류기간동안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타방국의 국민에 대하여 체류기간을 단축하거나 자국에의 입국을 허가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안전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잠정적으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그 정지가 해제된 경우, 동일한 절차가 취하여져야 한다.제7조각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그들의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의 견본 또는 모든 새로운 여권의 견본을 최소한 이 협정의 발효 또는 여권의 도입 30일전에 상호 전달하여야 한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일자후 60일째 되는 날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2월 15일 하노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