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470 우즈베키스탄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발효일자 1998.12.25
서명일자 1998.02.11
서명장소 타쉬켄트
관보 게재 1998.12.22

조약 내용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대상조세1. 이 조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 및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기업이 지불한 임금과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총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의 경우(1) 소득세(2) 법인세(3) 주민세 및(4) 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경우(1) 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2) 개인소득세(3) 재산세(이하 "우즈베키스탄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통보해야 한다.제3조일반적 정의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 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나. "우즈베키스탄"이라 함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및 국제법에 의하여, 하층토 및 천연자원을 사용할 권리를 포함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 우즈베키스탄의 영역을 말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우즈베키스탄을 말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우즈베키스탄의 조세를 말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합작기업,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서의 지위를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부여받는 실체를 말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2) 법인, 조합,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단체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항공기· 자동차 또는 철도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항공기·자동 차 또는 철도가 타방체약국 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2)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국가조세위원회 의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다만, 이 용어는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동 개인이 양 국가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 은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 동 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소 또는 건설·설비공사는 12개월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 사업장이 된다.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이용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다. 다른 기업에 의한 공정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라. 동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바.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다만,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 어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6.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을 제외한 일방체약국의 보험회사는 타방체약국의 영역 안에서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 이외의 인을 통하여 보험료를 수금하거나 보험을 계약한 경우 타방체약국 안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7. 일방체약국의 어느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대리인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부동산소득1. 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의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또는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을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선박·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7조사업소득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사무소에 대하여 특허권 기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요금, 기타 유사한 대가지불 또는 특별한 용역의 수행 또는 경영에 대한 수수료 또는 고정사업장에 대부한 금전에 대한 이자(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고정사업장이 지급하는 금액(실제비용의 상환이외의 부분)은 비용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사무소에 대하여 특허권 기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요금 기타 유사한 대가 또는 특별한 용역의 수행 또는 경영에 대한 수수료 또는 고정사업장이 대부한 금전에 대한 이자(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고정사업장이 지급받는 금액(실제비용의 상환 이외의 부분)은 고려되지 아니한다.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이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국제운수1.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항공기·자동차·철도의 운행으로부터 일방체약국 기업이 취득하는 이윤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공동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의 참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경영되는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항공기·자동차·철도의 운행에 관하여, 그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기업이면 한국에서의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며, 그 기업이 한국의 기업이면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부과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는 면세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할 경우,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 이외의 법인)인 경우 배당총액의 5퍼센트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이 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에 대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이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한도의 적용방식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3. 이 조에서 언급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공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채권 또는 채무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그러한 공채·채권·채무증서에 부가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연지급에 대한 벌과금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이자는 지급인이 그 체약국의 거주자일 때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 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가.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불한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나. 기타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테이프를 포함하여 문학·예술·학술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설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사용료는 지급인이 그 체약국의 거주자일 때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떤 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7. 이 조의 규정은 이 조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이 사용료가 지급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와 관련된 자의 주목적 또는 주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이 조 적용에 관한 의사결정 전에 타방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제13조양도소득1.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또는 그러한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항공기·철도·차량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항공기·차량·철도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취득하는 이득은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소득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는 다음 상황을 제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그가 그의 활동 수행상 그 타방체약국 안에 그에게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당해 소득중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나. 그가 당해 역년에서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총 기간동안 타방국 안에 체재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당해 소득중 당해년도에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 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교수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 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수취인이 당해 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 국 안에 체재하고,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대신하여 지급되며,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 안의 고용주 또는 고용주와 관련된 자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이 조의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항공기·차량·철도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6조이사의 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되고 일방 또는 양체약국과 지방정부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완전히 지원되는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제18조연금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과거 고용의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9조정부용역1. 가.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약국 또는 자치단체에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개인에게 지급한 급료·임금 및 연금 이외의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러한 급료·임금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다만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아니한 자2. 가.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 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3.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료·임금 이와 유사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교환되는 서한으로 지정·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지급 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제20조학생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학생 또는 사업 견습생이 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상 받는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면 동 지급금은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제21조기타 소득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어디에서 발생하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서 그곳 소재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인 개인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지급되는 소득과 관련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22조자본1.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부동산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수행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과 관련된 동산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소유되고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항공기·차량·철도 그리고 그러한 선박·항공기·차량·철도의 사용에 관계된 동산, 그리고 제8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콘테이너로 대표되는 자본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4.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자본의 기타 모든 요소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23조이중과세방지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우즈베키스탄 안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우즈베키스탄의 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동 소득에 대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2.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우즈베키스탄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우즈베키스탄은 다음을 허용하여야 한다.가. 한국에서 납부한 총소득세상당액을 당해 거주자의 소득세에서 공제나. 한국에서 납부한 총재산세액을 당해 거주자의 재산세에서 공제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같은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바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에 귀속될 소득세 또는 재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 또는 소유하는 재산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일방국은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 또는 재산에 대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세된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할 수 있다.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경감·면제 또는 체약국의 기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세액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가. 제10조제2항 가목의 경우 배당총액의 5퍼센트나. 제10조제2항 나목의 경우 배당총액의 15퍼센트다. 제11조제2항의 경우 이자총액의 5퍼센트라. 제12조제2항 가목의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마. 제12조제2항 나목의 경우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5. 이 조 제4항에 의한 조세경감은 동 조 동항에서 언급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조세와 관련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윤·소득·과세이익에는 부여하지 아니한다.제24조무차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경감 및 감면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제1항·제11조제6항 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4. 일방체약국 기업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도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5. 이 조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적용된다.제25조상호합의 절차1.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상호합의는 체약국 국내법상의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4.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26조정보교환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그에 대한 강제집행·소추또는 쟁송제기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이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 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할 경우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7조외교관 및 영사의 지위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약의 제규정에 의한외교관 또는 영사 지위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8조발효각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에서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타방체약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협약은 맨 나중에 행한 통지일 후 15일째에 발효되며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소득부터나. 기타 소득과 자본에 관한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모든 과세기간에 대하여제29조종료이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어느 역년의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가. 종료 통고를 한 연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조세나. 종료 통고를 한 연도의 다음년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소득과 자본에 관한 조세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우즈벡어 및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