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5-869 가나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4 THROUGH 2016

발효일자 2015.12.10
서명일자 2015.12.10
관보 게재 2015.12.18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12월 10일 아크라에서 여운기 주가나 대한민국대사와 Seth Emmanuel Terkper 가나 재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12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5-869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가나 공화국 정부(이하 “가나 정부”라 한다)는, 2003년 5월 29일 서명된 한국 정부와 가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가나 정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이억 달러(US$ 2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가나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가나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가나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가나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공여하도록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가나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가나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가나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가나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가나 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가나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가나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1항에 명시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가나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가나 정부에 또는 가나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가나 정부는 은행이 가나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이 약정 하의 차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가나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함 2)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와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그 밖의 품목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보관ㆍ운송ㆍ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함 3) 가나 공화국에 어떠한 차량도 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4) 위의 2)목과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면제함 5) 현지 파견기간 동안 가나 공화국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등록절차를 신속하고 쉽게 하며, 그리고 영사수수료를 면제함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가나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을 발급함 7) EDCF 사절단을 영송하기 위하여 여권심사 영역을 넘어서서 공항 및 항만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 출입증을 발급함, 그리고 8)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함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기를 포함하여 사무소 장비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관세, 조세 및 보관ㆍ운송ㆍ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함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면세로 수입하거나 가나 공화국에서 면세로 구입함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소득세와 그 밖의 재정 부과금을 면제함, 그리고 4) 사무소 임대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상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관세와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가나 공화국 내에서 추후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의 지불대상이 된다. 4. 상기 제2항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기 위하여 가나 정부 관계 당국에 이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가나 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가나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가나 공화국 내에서 매도 또는 가나 정부에 공여한다. 6. 가나 정부는 가나 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그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및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가나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12월 10일 아크라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