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68 루마니아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발효일자 2015.12.10
서명일자 2015.03.26
관보 게재 2015.12.18

조약 내용

[공고문] 2012년 10월 30일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3월 26일 부카레스트에서 박효성 주루마니아 대한민국대사와 Mircea DUSA 루마니아 국방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2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68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제 안전과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고, 상호주의 및 호혜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일반 조항 1.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규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한다. 2.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에 대한 모든 변동사항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그러한 경우에 당사자는 이 협정에 대하여 가능한 수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3. 이 협정은 다른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른 국가의 이익, 안보, 그리고 영토 보전에 반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에 교환되거나 당사자가 공동 생산한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제3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사용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군사비밀정보”란 형태, 제시 방식 또는 유통 방식에 관계없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며,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에 의한 보호가 요구되고, 국가보안분류등급을 부여받은 모든 군사 문서, 자료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나. “접수당사자”란 이 협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다. “제공당사자”란 이 협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라. “지정 보안당국”이란 제4조에 명시된 군사보안과 이 협정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마. “제3자”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개인, 기관, 국제 또는 국내 조직, 공적 또는 사적 실체를 의미한다. 바. “개인보안허가증”이란 한 개인이 당사자의 국내법규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허가하였음을 증명하는, 당사자의 국내법규에 따라 발급된 문서를 의미한다. 사. “알 필요”라고 함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업무 또는 접근이 필요한 개인에게만 그러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개별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제4조 지정 보안당국 이 협정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지정 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루마니아 정부를 대표하여: No 7B Vasile Milea Street Bucharest 국방부 국방정보국 제5조 상응하는 보안분류등급 당사자의 상응하는 보안분류등급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1. 이 협정 하에서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알 필요”가 있고, 접근하려는 정보의 보안분류등급에 적합한 등급의 유효한 개인보안허가증을 소지한 개인으로 제한한다. 2. 제공당사자는 가. 전달 이전에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적합한 보안분류등급을 부여하고 표시한다. 나.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이후 보안분류등급에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을 접수당사자의 지정 보안당국에 통지한다. 그리고, 다.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목적과 용도를 서면으로 명시한다. 3. 접수당사자는 가.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어떠한 제3자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제5조에 규정된 대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가 명시한 상응하는 등급보다 낮지 아니한 보안분류등급으로 표시하고, 군사비밀 정보의 보안을 보증하며,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분류등급을 지닌 접수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는 것과 같은 보호를 제공한다. 다. 제공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한 모든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표시하며, 제5조에 명시된 대로 상응하는 국가분류등급뿐만 아니라 제공당사자의 이름 또는 표시도 등록한다. 라. 제공당사자의 지정 보안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등급을 낮추거나 기밀 해제할 수 없다. 마.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가 승인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바. 당사자 간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제7조 방문 1.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한쪽 당사자 대표의 다른 쪽 당사자의 시설과 기관에 대한 방문은 공적인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2. 시설과 기관에 대한 방문 허가는 지정 보안당국에 의하여 부여된다. 방문 허가 기한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자는 계획된 방문 최소 3주 전 방문 제안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4. 피방문당사자는 방문예정인 시설과 기관의 인력에게 방문 목적에 대해 보고하고 방문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군사비밀정보를 결정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 5.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지정 보안당국을 통하여 전달된다. 방문 요청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방문예정자의 성명, 출생일과 출생지, 국적, 여권 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 나. 방문자의 공식 직위 및 방문자가 대표하거나 소속된 기관, 회사 또는 조직의 명칭 다. 방문자가 접근하도록 허가 받은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등급에 대한 확인 라. 피방문 기관, 회사 또는 조직의 명칭 및 주소 마. 알려진 경우, 피방문 개인(들)의 성명 및 공식 직위 바. 방문 목적 사. 도착 및 출발일, 그리고, 아. 재방문의 경우, 총 방문 기간 6.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교환 또는 생산되는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7. 모든 방문자들은 피방문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 보호 관련 국내법규를 준수한다. 8. 당사자의 보안인력은 상호 방문을 통해 이 협정 조항상의 보안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는 사전 협의 후 그러한 방문을 허가한다. 이러한 방문의 목적은 군사비밀정보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용되는 보안절차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협의를 실시하기 위함이다. 9. 방문기간 중 획득하거나 방문자에게 제공된 모든 군사정보는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물리적 보안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군사비밀정보가 자국 영토 내에서 이동 또는 보관 중일 경우의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해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된 자국의 시설과 기관의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2. 당사자 간 별도로 상호 결정되지 않는 한, 군사비밀정보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또는 필요 시 당사자가 권한을 부여한 인력을 통하여 전달된다. 3.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였음을 알린다. 4.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어떠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해서도 전달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군사비밀정보의 파기 1. 군사비밀정보는 당사자의 국내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분 또는 완전 복원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파기한다. 2. 군사Ⅱ급비밀/STRICT SECRET/SECRET 및 군사Ⅲ급비밀/SECRET/ CONFIDENTIAL 로 표기된 군사비밀정보의 파기를 위해서는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요구된다. 3. 이 협정에 따라 생산 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보호 및/또는 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그 군사비밀정보를 즉시 파기한다. 접수당사자는 그 군사비밀정보의 파기를 제공당사자에게 가능한 빨리 통보한다. 제11조 군사비밀정보의 복제 및 번역 1. 군사비밀정보 군사Ⅱ급비밀/STRICT SECRET/SECRET 및 군사Ⅲ급비밀/SECRET/CONFIDENTIAL은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복사 또는 번역될 수 있다. 2.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복제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 모든 군사 비밀 정보의 사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보안분류등급을 표시하며 접수당사자의 국내법규에 따라 등록한다. 사본의 수는 공식적인 목적에 요구되는 수량으로 제한하며 배포는 통제된다. 3. 유효하고 적절한 개인보안허가증을 소유한 개인은 군사비밀정보를 번역하도록 허용된다. 번역본의 수량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그에 대한 배포 역시 통제된다. 번역본은 원본 정보와 동일한 보안분류등급을 표시하며, 번역본이 제공당사자에 속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번역된 언어로 명시한다. 제12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훼손 1.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군사비밀정보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 가.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알려졌을 경우 나. 일시적인 분실이라 해도 분실로 정보가 공개될 위험에 처했을 경우 다. 정기 검사 시, 일시적인 경우라고 해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조사 후에 그 정보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것이 아니라고 규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승인 없이 언론에 공개 또는 전달되었을 경우 2. 군사비밀정보가 훼손되었을 경우, 접수당사자는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사건시점에서 효력을 갖고 있는 접수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3.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상황 발생 시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 보안당국은 조사의 결과 및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통지받는다. 제13조 비용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14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국내, 국제 재판소 또는 제3자에게 해결을 위하여 회부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최종 조항 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국내법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서로 통보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최초 5년 동안 유효하다. 이 협정은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 만료 3개월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5년의 후속기간씩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개정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별도 의정서에 명시된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의정서들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발효하며 유효하다. 4.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과 관련된 기존의 책임 및 의무와 제14조에 명시된 양해사항은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 5. 특정한 협력 계획의 필요가 인지되는 경우, 이 협정 체계 안에서 양 지정 보안당국 간에 이행 약정이 체결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3월 26일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