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촉진협정
Investment Incentiv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98.07.30
서명일자 1998.07.30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9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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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투자지원"이라 함은 발행인이 대한민국의 영토안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모든 채권 또는 지분투자, 모든 투자보증 및 모든 투자보험 또는 재보험을 말한다. "발행인"이라 함은 해외민간투자공사와 미합중국의 승계기관 및 이들중의 하나의 대리인을 말한다.제2조양 정부는 발행인의 활동이 성격상 정부의 활동이라는 양해를 확인하여,1.발행인은 보험 또는 금융기관에 특정하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에서의 발행인의 업무운용은 대한민국의 관련법 및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2.투자지원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여하한 인 또는 실체에 대하여 지불을 하거나 채권자 또는 대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지불 또는 그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한 현금·계좌·채권·증서 또는 기타 자산이 발행인에게 이전되거나 발행인이 취득하는 것 및 이와 관련하여 존재하거나 발생가능한 여하한 권리·권원·청구·특권 또는 소송의 원인이 발행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인정한다.3.이 조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이전되거나 발행인이 승계하는 모든 권익과 관련하여, 발행인은 그러한 권익이 유래된 인 또는 실체의 권익보다 더 큰 권익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이 조 제2항에 의하여 발행인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구별되는 주권국가로서의 국제법상의 청구를 주장하는 미합중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제3조1. 대한민국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발행인이 제공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현금·계좌·채권·증서 등을 포함하여 발행인이 지불시 또는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시 취득하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표시된 금액은 사용 또는 환전시 발행인이 그러한 금액을 취득한 인 또는 실체의 수중에서 그러한 자금이 부여받을 수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대한민국의 영토안에서 부여 받는다.2. 이러한 통화 및 채권은 발행인으로부터 모든 인 또는 실체에게 이전될수 있으며, 그러한 이전은 동 인 또는 실체에 의한 사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안에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제4조1. 이 협정의 해석에 대한 또는 투자지원이 제공된 여하한 사업 또는 활동으로 인한 국제법상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일방당사자가 판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양 정부간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이 조에 의한 협상 요청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양 정부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이 국제법상의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동 분쟁은 일방 정부의 발의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결을 위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치되고 기능한다.가. 각 정부는 1인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 이들 2인의 중재재판관은합의에 의하여 제3국의 시민인 1인의 중재재판장을 지명하며, 동 인은 양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중재재판장으로 임명된다. 중재재판관들은 일방 정부로부터의 중재요청 접수일부터 3월이내에, 중재재판장은 6월이내에 각각 임명된다. 동 기한내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정부는 기타 다른 합의가 없으면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의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양 정부는 그러한 임명의 수락에 동의한다.나.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원칙 및 규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다. 중재절차의 진행시 각 정부는 자국의 중재재판관 및 중재재판절차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중재재판장 및기타 중재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 정부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중재판정을 통하여 지출액 및 비용을 양 정부간에 재분담시킬 수 있다.라.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정한다.제5조1. 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지하는 문서의 접수일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은 협정유효시 제공된 투자지원에 대하여 이러한 투자지원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정 종료일부터 20년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8년 7월 30일 미합중국 워싱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