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5-871 우즈베키스탄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발효일자 2015.12.24
서명일자 2015.05.28
관보 게재 2015.12.22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5월 2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lisher Kurman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제1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2월 24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5-871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 교통을 원활히 하고,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과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규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민이 그 영역 내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락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은 (1)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역 내에서 거주 허가를 가지고 있을 것 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민은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2)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 2.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에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부착된 아포스티유가 있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공증사무소에 의해 확인된 우즈벡어 번역본이 수반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은 해당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승용자동차 운전 능력에 관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응시를 요구함 없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역 내에서 발급한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은 해당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승용자동차 운전 능력에 관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응시를 요구함이 없이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인정되고 교환된다. 4.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 교습자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는 임시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발급된 운전면허증 종류 대응은 이 협정 부속서로서 첨부된 표에 따라 결정된다. 6.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 언급된 운전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 제한에 관련된 어느 한 쪽 국가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할 때,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번역 인증본을 제출할 것 나. 관련된 운전면허증 범주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다. 대한민국의 관련 국내 법령에 규정된 그 밖의 서류와 수수료를 제공할 것 2.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관련 운전면허증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 이행 시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자의 등록과 관련하여 그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1. 제1조에 규정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 접수 시, 접수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및 진위 여부와 관련한 모든 부정확한 사항이나 오류를 통고한다. 3. 그 운전면허증이 유효하지 않다고 통고받은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운전면허증의 교환이나 인정을 거절할 수 있다. 제5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 시, 교환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외교 경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제6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다음 사항을 상호 제공한다. 가.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나. 이 협정 부속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그들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견본 2. 당사자는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률의 모든 변경이나 개정사항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외교 경로를 통해 즉시 상호 통고한다. 제7조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연락과 외교 경로를 통한 연락은 당사자의 공식언어로 이루어지며 영어 또는 러시아어 번역이 수반된다. 제8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시행 중인 각 당사자의 국내 법률에 따라 이행된다. 3.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9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통고를 접수한 날 후 삼십(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의 통고를 접수한 날 후 삼십(3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5월 28일 서울에서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대응표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 2.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