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458 그리스 조세

대한민국과 그리스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Hellenic Republic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98.07.10
서명일자 1995.03.20
서명장소 아테네
관보 게재 1998.07.13

조약 내용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2. 자본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의 경우1) 소득세2) 법인세 및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그리스공화국의 경우1) 개인소득세 및2) 법인소득세(이하 “그리스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상호 통보한다.제3조일반적 정의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가.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그리스공화국을 말한다.나.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다. “그리스공화국”이라 함은 그리스공화국의 영역과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의 탐사, 추출, 채취와 관련하여 그리스공화국이 주권을 가지는 지중해의 일부 해상 및 하층토를 말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그리스의 조세를 말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 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말한다.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부여받은 법인, 조합 또는 단체자.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며, 선박과 항공기가 일방체약국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2) 그리스공화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 점다. 사무소라. 공 장마. 작업장 및바. 광산, 유전,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소, 건설·조립 또는 설비공사 및 이와 관련된 감독 또는 자문 활동은 동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이와 관련된 다른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을 포함하여) 9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4.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와 관련하여 상당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5. 고정사업장의 의미는 기술지원 및 자문용역 등의 용역을 기업이 피고용원이나 이러한 목적으로 고용한 여타 인력을 통하여 어느 12월 기간중 183일 이상의 단일 또는 제기간동안 계속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이 조 전항의 규정들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재고보유다.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을 다른 기업이 가공할 목적만을 위한 재고보유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마. 기업을 위한 여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바. 위 “가 내지 마”호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다만,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함)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단,동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6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8. 이 조 전항의 규정과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거주자로서 타방체약국 부존 천연자원의 탐사, 추출, 채취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인은,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어느 12월 기간중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또는 제기간동안 수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가. 타방체약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다른 기업과 관련이 있고 그 다른 기업이 위에서 언급된 기업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되고 있었던 활동을 동일한 사업의 일부로서 계속 수행하는 경우 양 기업에 의하여 수행된 활동의 합산기간이 어느 12월 기간중 90일을 초과하면 각 기업은 당해 12월 기간중 9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그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나.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거나 두 기업이 제3의 인 또는 인의 집단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면 두 기업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9. 보험업을 영위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제7항이 적용되는 대리인 이외의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동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위험을 부보하는 경우 동 기업은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10.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일반위탁판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기업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한 경우에만 그러한다.1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업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어느 기업이 타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부동산소득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 광천 및 여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여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7조사업이윤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충분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항목의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선박이 등록된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상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전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가함으로써 얻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9조특수관계기업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할 경우,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조세를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체약국의 권한있는당국은 상호 협의한다.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금의 25퍼센트 이상을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 배당총액의 5퍼센트나. 여타의 경우 배당총액의 15퍼센트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식을 결정한다.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비채권 이윤참가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여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이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한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당이 자국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자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이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8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4. 제3항의 목적을 위하여,“중앙은행과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가. 한국의 경우1) 한국은행2) 한국수출입은행3) 한국산업은행나. 그리스공화국의 경우1) 그리스은행2) 수출진흥기구3) 그리스산업개발은행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채권의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정부채권,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7. 이자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식을 결정한다.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및 라디오·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학술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상업상·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의무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것으로 본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러한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3조양도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국제운수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이윤을 과세할 수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인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타방체약국내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도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다.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여,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여타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활동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활동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한 고용활동과 관련하여 수취한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수취인이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또는 제기간동안 타방국에 체제하고,나. 그 보수가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또한다. 그 보수가 타방국내에 그 고용주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활동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선박 및 항공기의 이윤을 과세할 수 있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통하여 제5조 제8항에 언급된 활동과 관련된 고용 활동의 대가로 취득하는 급여,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여타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6조이사의 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이와 유사한 여타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한다.제18조연금과 보험연금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이와 유사한 여타 보수와 그러한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급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특정된 또는 확정가능한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한 횟수에 걸쳐 지급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제19조정부용역1.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하부조직 또는 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되지 아니한 자2.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하부조직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가. 한국의 경우,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나. 그리스공화국의 경우,그리스은행, 수출진흥기구 및 그리스산업개발은행제20조학생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이나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견습생이 자신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제21조교수 및 교사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여타 유사한 교육·학술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제22조기타소득1. 이 협약의 전기 각조에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외의 소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스공화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그리스공화국의 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그리스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그리스공화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2. 그리스공화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그리스공화국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얻은 경우, 그리스공화국은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그리스의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된 소득세에 해당하는 세액의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이전에 산정되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그리스의 소득세액 해당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 납부된 조세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액으로서 해당체약국에서 시행중인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 조치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제24조무차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자는 동일한 상황에 있는 양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양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을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어떠한 인적 공제, 구제 및 감면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4. 제9조 제1항, 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여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동 이자,사용료 및 여타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5. 일방체약국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6.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5조상호합의 절차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간주하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를 최초로 알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동 당국 스스로 만족할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 어떠한 시한에도 관계없이 시행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도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의견을 직접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제26조정보교환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교환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 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이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기소나 소원의 결정과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상기 목적을 위해서만 이러한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과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과정을 공개할 경우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8조발효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조속히 가능한 한 서울에서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분부터제29조종 료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며,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후 5년째 연도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정지된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과세년도분부터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1995년 3월 20일 아테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그리스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그리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