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개정)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
발효일자 1998.06.19
서명일자 1998.06.1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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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미측의 제안각서안)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면서 1995 특별협정의 전면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는 특별협정 제6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1998년도 방위비분담액의 개정을 희망함을 알려드립니다.동 서한 첨부물에 제시되어 있는 동 개정내용은 주한 미군이 작성하여 미 국무부와 미 국방부의 승인을 얻은 "대한민국 방위비 분담 집행계획"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대한민국 정부가 1998년도에 미화 7천500만불과 한화 2천33억2백만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화 4천만불에 달하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과 미화 6천만불에 달하는 군수지원사업을 포함한 현물지원을 제공할 것을 계속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불협정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구매력면에서 1998년 대한민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3.99억불에 관한 특별협정상의 조항에서 당초 예정되었던 것과 동등한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미합중국 정부는 기지불된 세금과 미집행 잔액 260만불을 주한 미군에 보전하며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특별협정에 따른 분담금의 여하한 부분에 대하여도 과세나 미집행으로 인하여 부족액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보장한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미합중국 정부는 "특별협정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현물지원의 일부로 대한민국 정부가 구매하는 물품·보급품·장비 및 용역 일체는 대한민국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또는 세후액 기준으로 제공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문안을 차기 특별협정에 삽입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정부는 새로운 특별협정이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이 공한 및 첨부물은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동의 회신 일자부터 발효할 것입니다.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미합중국대사관서울, 1998년 6월 2일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대한 개정제2조 첫째 단락의 셋째 문장의 "3.99억미불"을 삭제하고 대신 "1.75억미불과 2천33억2백만원"을 삽입하여 개정한다.제2조 셋째 단락의 첫째 문장중 "현금지원분은"의 다음(영문본은 첫 번째 문장의 말미)에 다음 구절을 추가하여 개정한다."1998년은 제외하고"제2조 셋째 단락의 첫째(영문본은 둘째) 문장의 말미에 다음을 추가하여 개정한다."다만, 1998년에는 예외적으로 항공기 및 지상장비, 합의각서에 의거한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탄약정비활동, 차량지원 및 공동사용기지의 전쟁예비물자장비정비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금은 1미불당 907.6원의 환율로 정산한다."제2조 셋째 단락의 둘째(영문본은 셋째) 문장의 말미에 다음 추가하여 개정한다."다만, 1998년에는 2천33억2백만원으로 구성되는 현금부분은 예외로 한다."(우리나라 회답각서안)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96년부터 1998년 까지의 현행 특별협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대사관의 98년 5월 29일자 외교공한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동 협정의 개정 제안에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과세나 미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한민국의 분담액 부족분에 관하여 우리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현행 협정하의 이같은 260만미불에 달하는 부족액을 추가적인 군수지원의 제공을 통하여 보전할 것이며, 현행 특별협정하에서 제공하는 지원의 여하한 부분에서도 부족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약속을 확인함을 귀 대사관에 알려 드립니다. 또한 우리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동 협정하의 현물지원의 일환으로 구매하는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 일체가 대한민국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세후액 기준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취지의 문안을, 국회의 동의를 조건으로, 차기 특별협정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부는 귀 대사관의 전기 공한에 첨부된 1995 특별협정의 개정안이 본 공한의 일자에 발효하기로 하는데 동의합니다.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