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5-873 몽골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1 THROUGH 2015

발효일자 2015.12.16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5.12.23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12월 16일 울란바타르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Bayarbaatar BOLOR 몽골 재무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5년 12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5-873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한국측 제안각서) 울란바타르, 2015년 12월 16일 각하, 본인은 2011년 12월 2일 울란바타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7조에 따라,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의 기존 제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가’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제1항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몽골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미화 삼억불(US$ 3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최대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제1항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몽골 정부다.” 몽골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수령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서명] [본문] (몽골측 회답각서) 울란바타르, 2015년 12월 16일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15년 12월 16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11년 12월 2일 울란바타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7조에 따라,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의 기존 제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가’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제1항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몽골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미화 삼억불(US$ 3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최대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제1항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몽골 정부다.” 몽골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수령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몽골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동 회답각서 수령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