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456 이집트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발효일자 1998.05.02
서명일자 1996.03.1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8.06.24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각자의법령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체약당사자는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2. 동조 제1항의 원칙들은 이 협정 발효일자에 일방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하의 유사한 상황하에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된다.3. 제1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자가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게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나. 일방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앞으로 당사자가 될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로부터 발생되는 이익다. 일방 체약당사자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기타 국제협정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라. 이집트아랍공화국이 양자 혹은 다자간 무역협정에 의하여 아랍국가에게 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제3조재화와 용역의 교역은 가격·품질·납품 및 지불조건과 같은 통상적인 상업상의 고려사항에 따라 양국의 법인 및 자연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된다. 제4조양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개별거래에 관계된 법인 및 자연인의 요청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5조일방국의 자연인 및 법인은 상대국의 영토안에서 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인원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를 향유한다.제6조1. 개별거래의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양국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모든 지불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자유태환성통화로써이루어진다.2.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도 재화와 용역의 교역과 관련하여 각국의 자연인및 법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유태환성통화의 자국영토밖으로의 송금에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제7조1. 양 체약당사자는 관심있는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이 무역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비롯하여 양자무역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장려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및 상대국 영토안에서 박람회, 전시회, 방문 및 세미나 등 무역행사의 개최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마찬가지로 양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관련기관, 회사 및 국민이 이 행사에 참가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한다.제8조양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다음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광고물나. 재수출을 조건으로 조립 또는 수선목적으로 수입된 도구 및 물품다. 실험 및 시험용 물품라. 재수출 조건의 박람회 및 전시회의 전시용품마. 반환조건부로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특수 콘테이너 및 용기제9조양 체약당사자는 자국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다음 재화의 통과와 경유를 용이하게 한다.가. 상대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어 제3국으로 향하는 재화나. 제3국에서 생산되어 상대국의 영역으로 향하는 재화제10조1. 일방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상대국 영역내에 있는 모든 법원과 행정기관에 원고, 피고 또는 기타의 자격으로서 출두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2. 이 협정의 시행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된다. 동 방법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법인 및 자연인간에 체결된 상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의 채택을 장려한다. 그러한 중재는 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규칙이나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한 그들간의 별도 문서합의에 의하여 마련될 수 있다.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내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마련되는 것을 보장한다.제11조이 협정의 시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의하여 이 협정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양국간 무역에 관계되는 모든문제를 토론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제12조이 협정의 제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재화의 수입, 수출 및 통과에 금지나 제한을 부과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국가안전의 보호나. 공중위생의 보호 또는 동식물의 질병과 해충방지다. 예술적·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가보물의 보존제13조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3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1년씩 계속 연장된다.제14조이 협정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협정의 개정 혹은 종료는 그러한 개정 혹은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초래 되었거나 초래될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3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