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경제협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IMPLEMENTING ARRANGEMENT FOR ECONOMIC COOPERATION PURSUANT TO CHAPTER 13 (ECONOMIC COOPERAT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발효일자 2015.12.20
서명일자 2015.05.05
관보 게재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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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5월 5일 하노이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에 동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경제협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5-874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경제협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조약번호]
[전문]
도입
이 약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3장(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의무 이외에 양 당사국에 추가적인 의무를 창출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기술하기 위해 고안된 경제협력 작업계획이다. 이 약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에 의해 합의된 협력 분야와 관련한 정보 및 개념을 포함한다. 이 약정은 이행될 주요 사업을 개괄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특정되지 아니한 분야의 협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약정은 협정에서 합의된 네 가지 구성요소(산업, 농업ㆍ수산업 및 임업, 규칙 및 절차, 그리고 그 밖의 분야)로 이루어지며, 각 구성요소별로 목적과 예시적 활동을 명시하는 개요를 규정한다.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다양한 경제협력 활동을 상호 동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발전 및 역량의 상이한 수준을 고려하여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협정에 따른 경제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양 당사국은 무역 주도의 경제성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이 협정의 양 당사국 간에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세계시장으로의 공동진출을 촉진한다.
양 당사국은 양해각서와 같은 별개의 서면 합의를 맺음으로써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별 사업을 결정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노력한다. 신규 사업의 개발 및 사업 개선을 위해, 양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정기적인 의사소통 경로를 설립하고 운영할 것이다.
경제협력 활동 이행 비용은 미화 500만 불로 추산되며, 양 당사국이 발전 및 역량의 상이한 수준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 추가적인 비용은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전문]
[본문]
제1조 경제협력위원회의 기능
1. 협정 제13.4조에 따른 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상호 동의에 따라 경제협력 활동의 우선순위를 모색하는 것
나.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경제협력 활동의 개발 및 이행 지원을 위해 민간분야의 기관 및 비정부기구를 초청하는 것
다. 경제협력 활동의 개발 및 이행 지원을 위해, 협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위원회 또는 작업반과 협력하는 것
라. 적절한 경우 메커니즘 개발을 포함하여, 경제협력 활동 이행의 진전 상황을 감독, 평가 및 논의하는 것, 그리고
마.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의 활동을 기술하는 연례 보고서를 협정 제17.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 제공하는 것
2.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다루게 될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양 당사국 정부 외의 관련기관 대표 또한 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을 수 있다.
3.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회합한다.
4.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한 규칙과 절차를 수립한다.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컨센서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5. 위원회는 협력할 분야와 형태를 고려하여, 경제협력 활동을 수행할 작업반을 설립할 수 있다. 작업반은 정부 또는 비정부 대표, 또는 양쪽 모두로 구성될 수 있다. 각 작업반은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한 후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조 산업
목적
1. 산업분야와 인적자원 개발에서의 협력강화가 양 당사국의 사회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면서, 양 당사국은 산업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동등성과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추후에 상세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 관심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유통 및 물류 등과 같은 제조업에서의 양자무역 증진
나. 무역, 투자, 기업 관련 법과 규정 및 기업 환경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공유
다. 기업환경 개선 및 기업 신뢰 증진
라. 제조업을 위한 발전정책 수립 지원, 그리고
마. 산업에 대한 기술 지원
제3조 농업, 수산업 및 임업
목적
1.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식품가공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인식하면서,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통 기반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을 원활히 할 것을 지향한다. 양 당사국은 가능한 협력 경로를 발굴함으로써 공동 관심영역을 논의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예시적 활동
2. 농업 분야에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추후에 상세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 관심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농업과 농촌 개발정책에 관한 정보 교환
나. 농업과 농촌 개발 및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가 교류 및 협력
다.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농업 개발 협력
라. 공공 및 민간 분야 간 연계 증진
마. 토지 취득 및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 투자 유치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바. 농업분야에서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 그리고
사. 농업 관련 기술 지원
3. 양 당사국은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공동 관심영역을 논의하고,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공동 관심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의 투자여건 개선
나.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 투자자들의 수요 충족
다. 수산업 및 양식업에 관한 정보 교환, 그리고
라. 지역 및 국제 어업기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견해의 교환
4. 양 당사국은 임업 분야에서 공동 관심영역을 논의하고,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추후에 상세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 관심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산림자원의 공동 개발, 활용 및 보존을 위한 활동, 그리고
나. 임업 관련 기술 지원
제4조 무역 규칙 및 절차
목적
1. 무역 규칙 및 절차는 협정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양 당사국은 무역 촉진을 저해하는 기술장벽을 완화 또는 제거하고, 무역에 필요한 시스템의 교환 및 지원을 통해 원활한 무역 촉진을 가능하게 할 것을 지향한다.
예시적 활동
2.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추후에 상세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 관심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1) 표준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
2) 건설 표준과 관련한 기술 정보 교환 및 전문가 교류
3)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영역에서의 역량 제고를 위한 훈련/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세미나 및 워크샵과 같은 공동 활동의 이행
5) 건설 및 건축 자재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한 상호 협력, 그리고
6) 기술 지원
나. 원산지 규정 및 관세양허 이행의 그 밖의 측면
1)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전문가 훈련, 그리고
2) 기술 지원
다. 세관절차
1) 세관 현대화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통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훈련, 그리고
2) 기술 지원
라. 지식재산
1) 지식재산권의 법률 체계, 관리 및 등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지식재산 제도에 관한 견해 및 정보 교환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역량 강화
3) 공중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지식재산 관리, 자동화 및 등록 시스템
4)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공중의 인식
5) 지식재산의 상업화 및 기술 이전
6) 품질관리제도
7) 공중이 이용 가능한 전자적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8) 다음을 포함한 지식재산 문제에 관한 대화 증진
(가) 협력 활동 이행을 위한 접촉선 지정, 그리고
(나)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지식재산 전문가 간 교류 장려
제5조 그 밖의 분야
목적
1. 양 당사국 간의 무역, 투자 및 교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여건 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양 당사국은 경제 여건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발전 및 교류를 모두 촉진할 것을 지향한다.
예시적 활동
2.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추후에 상세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 관심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전문가 교류를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나. 통계
1) 통계 제도에 대한 진단 및 자문
2) 통계 제도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지원, 그리고
3) 기술 지원
다. 공정 경쟁
1) 경쟁법 및 정책의 향상 및 집행과 관련한 경험 교환
2) 경쟁법 및 정책에 관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한 정보 교환
3) 훈련을 목적으로 한 공무원 교류
4) 경쟁법 및 정책에 대한 컨설턴트 및 전문가 교류
5) 공무원이 경쟁법 및 정책 훈련과정에 강사, 컨설턴트 또는 참석자로서 참여
6) 공무원의 옹호 프로그램 참여
7) 경쟁 옹호 및 경쟁문화 증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경험 교류, 그리고
8) 양 당사국에 의해 합의되는 그 밖의 형태의 기술 협력
라. 투자
1) 투자환경 개선 및 당사국 영토 내의 투자증진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투자 촉진 및 투자자 애로사항의 원만한 해결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및 적용대상 투자의 불만 해결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 지정 또는 유지하는 것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과 추가적으로 협력하며, 이 기관의 가능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그 당사국의 투자 환경과 관련한 투자자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것
(나) 투자자들이 사업관리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다) 필요한 경우, 그 당사국의 유관 정부기관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투자자 불만 해소 및 그 당사국의 투자환경 제고에 요구되는 변화에 관해 조언하는 것
마. 정보 및 경험 교환을 포함한 문화 관련 서비스
제6조 발효 및 기간
1. 이 약정은 협정 발효일과 동일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이 약정의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할 수 있다. 폐기는 그러한 통보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이 약정은 2015년 5월 5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