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O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O-OPERATION
발효일자 2015.12.20
서명일자 2015.03.23
관보 게재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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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3월 23일 서울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Timothy John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 간에 서명되고,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에 동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5-875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이하 “양 관계국”이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제14장(농림수산협력)에서 양 관계국 간의 양해를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에 도달하였다.
[/전문]
[본문]
제1항 목적
이 약정은 협정의 제14장(농림수산협력)에서 양 관계국 간에 도달한 양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협력 활동
1. 이 약정의 모든 활동은 3년 후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양 관계국이 합의하는 경우 지속될 것이다.
2. 개시되고 완료되지 않은 모든 활동은 지속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예컨대, 1년 이상 지속되는 장학금).
영어 연수
3. 뉴질랜드는 대한민국의 농어촌에 위치한 농업 및 수산업 지역사회의 초등 또는 중등학교 학생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영어 어학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각 8주의 기간 동안 연간 최대 150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것이다.
질병 위험 분석 훈련 프로그램
4. 뉴질랜드는 대한민국의 연간 최대 6명의 공무원과 과학자를 위해 동물질병 위험 분석 훈련 프로그램(이하 “대한민국-뉴질랜드 동물 질병 위험 분석 훈련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한다.
5.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이하 “MPI"라 한다)와 뉴질랜드의 관련 3차 기관은 대한민국-뉴질랜드 동물 질병 위험 분석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 위험 분석에 초점을 맞추며, 영어로 진행될 것이다.
동물 건강 및 수의 역학 워크샵
6. 양 관계국은 공동으로 “대한민국-뉴질랜드 동물 건강 및 질병 역학 워크샵”을 마련할 것이다. 이 워크샵은 각 관계국에서 교대로 개최되며, 개최하는 관계국은 워크샵의 개최를 위한 적절한 재원을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수산 과학 훈련 프로그램
7. 뉴질랜드는 연간 최대 6명의 대한민국의 관련 기관 공무원과 과학자에게 뉴질랜드에서 수산 과학 훈련 프로그램(이하 “대한민국-뉴질랜드 수산 과학 훈련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할 것이다.
8. MPI의 수산 과학자는 영어로 진행되는 대한민국-뉴질랜드 수산 과학 훈련 프로그램을 지도할 것이다.
임업 협력 및 연구 프로그램
9. 뉴질랜드는 Scion(뉴질랜드 임업 연구소)이 대한민국 관련 기관의 최대 2명의 산림 연구원(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위한 파견근무 기회를 제공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그러한 기회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대신 최대 2명을 위한 추가 장학금이 산림 연구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제공될 것이다.
장학금
10. 뉴질랜드는 대한민국 학생을 위하여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에서 뉴질랜드의 대학교의 대학원 프로그램의 전체 학기 기간 동안 연간 최대 2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것이다.
11. 뉴질랜드는 대한민국 학생을 위하여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뉴질랜드의 대학교의 대학원 프로그램의 전체 학기 기간 동안 연간 최대 2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것이다.
12. 뉴질랜드는 대한민국 학생을 위하여 임업분야에서 뉴질랜드의 대학교 또는 3차 기관의 대학원 프로그램의 전체 학기 기간 동안 연간 최대 2명의 장학금을 제공한다.
시장 내 협력 및 합작 투자
13. 양 관계국은 적절한 경우 대한민국, 뉴질랜드 또는 그 밖의 시장에서 상호 호혜적인 시장 내 협력과 합작 투자를 장려할 것이다.
14. 이 약정의 발효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양 관계국은 각각 합작 투자 기회를 포함하여 상호 호혜적인 농업 협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각 관계국이 확인한 기회는 어떠한 분야가 추가적인 조치에 적합할지 결정하기 위해 협정 제14.8조(농림수산협력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협력위원회가 검토할 것이다.
15. 양 관계국은 적절한 경우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와 같은 상호 호혜적인 시장 내 행사에서 협력을 검토할 것이다.
추가적 활동
16. 양 관계국은 협정 제14.8조(농림수산협력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협력위원회의 주관 하에 추가적인 협력 활동을 위한 기회에 관해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17. 추가적인 협력 활동은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하여 이 약정에 통합될 수 있다.
제3항 이행
1. 이 약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협력 활동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각각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2. 비용은 원칙적으로 양 관계국이 동등하게 분담할 것이다. 비용의 분배는 재정적 및 비재정적 기여와 각 관계국의 능력을 고려할 것이다.
3. 어느 한쪽 관계국이 이 약정 하의 협력 활동의 맥락에서 또는 그 결과로 교환, 취득 또는 공유될 수 있는 비밀자료 또는 정보를 제3 관계국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하려는 관계국은 관계국의 국내 법령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쪽 관계국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이다.
제4항 수정
1. 이 약정은 양 관계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수정은 양 관계국이 서면으로 상호 결정하는 일자에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약정의 수정을 위한 제안은 양 관계국 간 직접적으로 양 관계국에 의해 또는 협정의 제14.8조(농림수산협력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통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5항 발효, 기간 및 종료
1. 양 관계국의 서명에 따라, 이 약정은 협정의 발효일과 동일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2. 이 약정은 3년 간 효력을 유지하고, 어느 한쪽 관계국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추가적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될 것이다.
3. 종료는 이 약정을 종료하겠다는 어느 한쪽 관계국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지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4. 이 약정의 종료는 양 관계국이 공동으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장학금과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 중인 장학금과 활동의 기간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본문]
[서명]
2015년 3월 23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서명되었으며, 양 문안이 동등하게 유효하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