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455 이집트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 공무 또는 특별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concerning the Mutual Exemption of Visas of Diplomatic and Official / Service or Special Passports

발효일자 1998.04.11
서명일자 1996.03.1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8.06.24

조약 내용

제1조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이집트 아랍공화국의 경우는 특별 또는 공무)여권을 소지한 일방국의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경우 사증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관용/공무 또는 특별여권 소지자의범주는 부속서에 첨부한다).제2조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특별 또는 공무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내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으로 임명된 자와 그들의 가족은 사증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하여 재임기간동안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제3조제2조에 규정된 국민을 제외한, 제1조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의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국의 국민은 타방국의 규정에따라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외교관 또는 관용/특별 또는 공무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양국 국민의 타방국 영역에로의 입국 및 출국은 양국의 국제여객 통행을 위하여 공인된장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이 협정으로 외교관 또는 관용/특별 또는 공무여권을 소지한 양국의국민이 타방국의 영역내에서 시행되는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아니다.각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어떠한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6조이 협정은 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내안전 또는 보건과 관련된 일반적성격의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방당사자에 의한 이러한 법령을 시행하는 어떤 조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양 당사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교관 및 관용/특별 및 공무여권의 견본3매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교환한다. 동 여권의 형태나 내용에 어떠한변경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그 변경을 즉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제8조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이 협정을 위한 자국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통보하는 외교각서를 상호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6개월 이전에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매 5년마다 자동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3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이 상위한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