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450 파푸아뉴기니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98.04.21
서명일자 1996.11.23
서명장소 마닐라
관보 게재 1998.04.10

조약 내용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2) 법인세(3) 주민세 및 (4)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파푸아뉴기니에 있어서는, (1)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1959)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2)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파푸아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허용되는 조세 유인책(이하 " 파푸아뉴기니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제1항의 체약국의 조세에 추가 또는대체하여 각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시행과 동시에 상호 통보해야 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서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의미한다. 나. "파푸아뉴기니"라 함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사용되는 경우 대륙붕, 그것의 해상 및 하층토의 천연자원의 개발과관련하여 국제법에 부합하는 파푸아뉴기니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파푸아뉴기니의 영토적 한계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파푸아뉴기니를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파푸아뉴기니의 조세를말한다. 그러나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벌 또는 이익은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조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법인"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기타 법적 실체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파푸아뉴기니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권한있는 대리인 차.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오로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4조거주자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회사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다만,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문제를 해결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단, 동 인이 체약국의 일국에 그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와 타방 체약국에그 사업의 본점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우,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 법인을이 협정의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는 국가를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다. 사무소라. 공 장마. 작업장바. 광산 유전 가스천 채석장, 목재 또는 기타 임산물을 포함하는 천연 자원의 채취장소사. 천연자원의 개발에 이용되는 설비 또는 구조물아. 경작 또는 목축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3.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비공사는 183일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다음의 경우 기업은 일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이 동 체약국에서 착수한 건축장소, 건설 설치 조립공사와 관련하여 어느 12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6개월 이상 동 체약국에서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나.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또는 탐사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업이직접, 그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그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실질적 장비가 동 체약국에서 183일 이상 사용되는 경우 5.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시설의 이용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 내지 "마"호에 규정된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5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7.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대리인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또는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용익권 및 광상, 석유 또는 가스천, 채석장, 목재 또는 기타 임산물을 포함하는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탐사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단, 선박 보트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2항에서 언급한 이익 또는 권리는 동 이익 또는 권리와 관계되는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5.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독립기업이어서 동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이용가능한 정보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경우,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인의 조세책임 결정과 관련한 동 체약국의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권한있는 당국의 이용가능한 정보가 이 조의 원칙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법이 적용된다. 6.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국제운수 1.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하다면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이용가능한 정보가 기업에 귀속되는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경우의 결정을 포함하여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인의 조세책임 결정과 관련한 일방체약국의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이 조의 원칙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칙과 일치하고 적용가능한 한 동 일방체약국의 법이 적용된다. 제10조 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국가의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는 타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4. 제3항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관 또는 대행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3) 한국산업은행(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사이에 교환된 각서에서 지정되고 합의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재정기관 나. 파푸아뉴기니에 있어서는 (1) 중앙정부(2) 광역 지방정부(3) 기초단위 지방정부(4) 법정기구 (5)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사이에 때때로 교환된 각서에 의하여 합의하는 국가 광역 지방정부 또는 기초단위 지방정부·법정기구에 의하여 자본이 전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기관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특히 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로서 취급되는 항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과세한다. 9. 이 조의 규정은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진실한 상업적 이유가아닌 주로 이 조를 이용할 목적에서 창설되고 할당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과세될 수 있다.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테이프를 포함하여 문학 예술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설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6. 이 조에서 사용료의 지급 또는 사용료의 지급금에 대한 언급은 지불해야할 사용료를 포함한다. 제13조양도소득1.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 소재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자산 이외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닌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타방체약국 안에서 개인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 개인이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경우, 당해 소득중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부터 개인이 취득하고 어느 365일의 기간중 총계 10,000달러 내지 파푸아뉴기니 통화 또는 한국 통화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내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 타방체약국에서 어느 개인이 365일의 기간중 6개월을 초과하여체재하는 경우에 타방체약국내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사 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과 기술적 경영적 자문적 성질의 용역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교수 경영 또는 자문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하여 취득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양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제18조 연금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 고용의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부적 기능의 수행과정에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법정기구가 개인에게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법정기구에의하여 수행되는 거래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정기구는 다음을 포함하여 그 기관들이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에는 (1) 한국은행(2) 한국수출입은행(3) 한국산업은행(4) 대한무역진흥공사(5)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교환되는 각서로 지정 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나. 파푸아뉴기니의 경우에는 (1) 중앙정부(2) 광역 지방정부(3) 기초단위 지방정부 (4) 이들 각각의 법정기구(5)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교환되는 각서로 지정 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 제20조 학생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학생, 사업 또는기술 견습생이 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상 받는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국외로부터 발생한 것이면 동 지급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제21조교수, 교사 및 연구자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2. 이 조는 그러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적 이익을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동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기타소득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그 소득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는 소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파푸아뉴기니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파푸아뉴기니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파푸아뉴기니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파푸아뉴기니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 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2. 파푸아뉴기니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파푸아뉴기니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파푸아뉴기니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파푸아뉴기니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한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파푸아뉴기니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그 공제세액은 한국내의 원천소득이 파푸아뉴기니의 조세 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파푸아뉴기니의 조세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3. 이 조 제1항의 목적상 “파푸아뉴기니에 납부할 조세”라 함은 1959년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이후 개정사항 포함)에 의하여 연간 또는 어느 기간 동안 부여된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연간 파푸아뉴기니 조세로서 납부되었을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4. 이 조 제2항의 목적상 "한국에 납부한 조세"라 함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주민세법과 농어촌개발특별세법의 명목으로 연간 또는 어느 기간 동안 부여된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연간 한국의 조세로서 납부 되었을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이 협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이윤 또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제24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 하여야 할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 제1항, 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또는 지급할 지도 모르는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4. 일방체약국의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5. 이 조 제6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6.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일방체약국이 동 체약국에서 경제개발을 위해제공되는 조세유인의 이익을 동 체약국 국민에게 한정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상호 합의 절차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없는 경우,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체약당사국은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26조 정보교환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 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이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이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할 경우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제공하는 것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따른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발효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서울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 후 60일째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한국의 경우(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년도 1월1일부터(2)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부터나. 파푸아뉴기니의 경우(1) 비거주자에 의해 취득된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취득되는 소득분부터(2) 기타 파푸아뉴기니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연도의 다음 년도 1월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의 소득분부터제29조 종료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의 비준서 교환 연도 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대하여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가. 한국의 경우(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지는 연도의 다음 년도 1월1일부터(2)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부터나. 파푸아뉴기니의 경우(1) 비거주자에 의해 취득된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취득되는 소득분부터(2) 기타 파푸아뉴기니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년도 1월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의 소득분부터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6년 11월 23일 마닐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