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주홍콩 특별행정구 대한민국총영사관 유지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cerning the Maintenance of the Consulate-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
발효일자 1997.07.01
서명일자 1997.04.24
서명장소 북경
관보 게재 199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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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우리측 제안각서 KCP-97-215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공식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홍콩에 설치한 영사 및 여타 공식 대표부는 유지될 수 있다"고 규정한 홍콩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공동선언 제1부속서 제11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57조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상기 공동선언과 기본법의 정신을 고려함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기존 우호관계가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97년 7월 1일부터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재개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서의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유지에 관한 다음 협정을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총영사관을 유지함에 동의한다.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마카오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사기능에 유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1999년 12월 20일부터 마카오에 대한 주권행사를 재개한 후에도 동 기능을 계속하는 것에 동의한다.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게 영사기능 행사에 필요한 지원과 시설을 제공한다. 4. 주홍콩특별행정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활동은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영사문제는 호혜와 평등의 기초하에 그리고 우호와 협력정신에 따라 처리한다.5. 이 협정은 1997년 7월 1일 발효한다.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동일자 이전에 필요한 각각의 국내법 및 헌법적 절차를 완결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각 당사국의 모국어로 작성하였으며,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이 제안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게 수락 가능하다면, 대한민국 대사관은 본 구상서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상기 제안 수락을 확인하는 내용의 귀 외교부의 답신 구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북경, 1997년 4월 24일중국측 회답각서(97) Bu Lin Wu Zi No.69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1997년 4월 24일자 귀대사관의 각서를 접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안각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귀 대사관 각서의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수락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주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북경, 1997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