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상용.투자.취재사증의 발급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on the Issuance of Business, Investment and Press Coverage Visas
발효일자 1997.12.25
서명일자 1996.09.11
서명장소 브라질리아
관보 게재 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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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체약당사자는 상용, 투자 또는 취재를 목적으로 타방국의 영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에게 매년 총 18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방국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최고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한다.제2조 제1조에 언급한 사증의 발급은 이 협정의 혜택을 받는 한국인 또는 브라질인이그들의 목적지국에서 시행되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의 준수를면제하지는 아니한다.제3조 이 협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타방국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거나체류를 단축시키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제4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절차의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 후 30일째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어느때라도 종료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외교경로를 통한관련 체약당사자의 종료통고가 접수된 90일후에 효력이 있다.3. 이 협정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추가 의정서 또는 각서교환을 통하여이루어진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9월 11일 브라질리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