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eal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발효일자 1997.12.13
서명일자 1997.03.1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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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한 총소득 총자본 또는 소득 자본요소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2) 법인세(3) 주민세 (4)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이스라엘의 경우 (1)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2) 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자산의 양도소득세(3) 재산세법에 따라 실물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하 "이스라엘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고한다. 제3조 일반적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의미한다. 나. "이스라엘"이라 함은 이스라엘정부를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경우는 국제법에 따라 권리가 미치는 영해, 대륙붕, 기타 연해지역을 포함한다다.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이스라엘의 조세를 말한다.라. "일방체약국"과 "타방체약국"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의하여 운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아. "국민"이라 함은(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지위를 부여받은 개인, 조합, 단체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 내의 장소만을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당해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항구적 주거를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 체약국내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개인은 그가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문제를 해결한다. 3. 본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실질적인 관리장소의 소재지국이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바. 광산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사. 12월 이상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 조립 설비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활동, 자문용역 3. 본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보관 또는 전시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만을 위한 재고보유다.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한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 보조적 성격의 기타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바. 본항 가에서 마까지 언급된 모든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단 이 복합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4.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조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서활동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다음의 경우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그들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행하는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아니한다. 6.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 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가진다. 그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산 광천 및 기타 천연 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가변적이거나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여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본 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적용한다. 제7조 사업 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본 조 제3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독립된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각 체약국에서는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든지 다른 곳에서 발생하든 지에 관계없이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문에 배분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습적으로 되어온 경우에는 제2항의 어떠한 것도 동 체약국이 그러한 관습적인 배분방식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식은 그 결과가본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5.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본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동 조문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용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 조 제1항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국제경영체 참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본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용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는 국제운수용 컨테이너(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와 관련 장비를 포함)의 사용 보유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이 포함된다. 4. 본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용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는 국제운수용 선박이나 항공기의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나 그러한 임대소득이 본조 제1항의 이윤에 부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해운기업의 실질적이고 중심적인 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관리장소는 선박의 모항 소재지국이 되며 모항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운영자의 거주지국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제9조 특 수 관 계 기 업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 때문에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체약국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 체약국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인 경우,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세액을 적절히조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세액조정 결정시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적어도 10퍼센트를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가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10퍼센트를 보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일반 법인 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된 이윤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다. 기타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본 항은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주식또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해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 4.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 동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나,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는 총지급액의 7.5퍼센트나. 기타 모든 경우의 이자는 총지급액의 10퍼센트3.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가 다음 경우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일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가. 채권, 사채 또는 일방체약국 정부의 기타 유사한 국공채 나. 다음 기관에 의해 제공, 재조달, 보증, 또는 보험에 의한 보증이 되는 대여금 또는 신용(1)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문서를 통해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특별히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2)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은행- 이스라엘 대외무역보험공사-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문서를 통해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특별히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4. 본 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권자의 이윤에 대한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하며,특히 정부증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그러한 증권 채권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상금을 포함하되 이 협약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분배금으로 취급되는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5.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나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동 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가 지급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적절히 고려한 후에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사용료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을 포함하는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노우하우,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가 동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서 언급되고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되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의 국제운수용 선박,항공기의 양도와 그러한 선박,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법인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법인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5. 본 조 제4항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한 것으로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법인기타 법률상의 인이 주식 또는 다른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러한 양도가 있기전의 12개월 동안 어느 때라도 동 법인 또는 법률상의 인의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최소한 25%이상 참여하였다면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본 항에서 언급된 소득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에 소재한 인가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6. 본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다른 활동에 관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그 활동 수행의 목적상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1. 이 협약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생기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개월 기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그를대신해서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6조 임원 의 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이 협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그의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 대한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경우에는, 동 소득은 이 협약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제18조 연 금 이 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개인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이 협약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아래의 기관에 의해 지급되는 보수또는 연금에 의해서도 적용된다.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기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각서교환을 통해 합의되는 기관나.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은행,이스라엘 대외무역보험공사 및 기타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각서교환을 통해 합의되는 기관제20조 교사 및 연구자 1. 본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비영리기관으로 인정하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종사하기 위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또한 동 방문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목적상 동일방체약국을 최초로 방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특정개인이나 개인들의 이익을 주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결과로 인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1조 학생과 견습생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거주자이었으며, 또한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학생, 사업견습생,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유지,교육, 훈련의 목적으로 지급받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나 소득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 가. 생계유지, 교육, 학습, 연구, 훈련목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지급금 나. 일방체약국 정부나 과학 교육 농업기관, 기타 조세감면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 장학금, 상금 다. 학습, 연구, 훈련과 관련된 인적용역 수행인 한, 일방체약국을 최초로방문한 날로부터 최초 3년 동안 미화 8,000불(신이스라엘 셰켈 또는한국 원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인적용역수행과 관련된 보수 제22조 기타소득1. 이 협약의 전기 각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령인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 협약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 자본이득1. 제6조에 규정된 부동산형태의 자본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고,또한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동산으로부터 또는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수행을 위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관련되는 동산의 형태로 있는 자본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 국제운수용으로 운영되는 선박,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동산의 형태로 있는 자본은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4.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소유하는 기타 모든 자본에 대하여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24조 이중과세의 배제방법 1. 가.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들(본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한국거주자가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자본을 소유하여 이스라엘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이스라엘의 조세는 동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하여 한국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2)이스라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스라엘 거주자인 법인이 당해법인 총발행주식의 2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배당이 지급되어지는 원천인 이윤에 대하여 동 법인이 납부할 이스라엘의 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소득이나 자본에 적절한 공제세액의 크기는 공제가 주어지기전에 계산되는 한국 조세의 해당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항의 목적상 "이스라엘에서 납부할 조세"라 함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인, 경제개발촉진에 관한 이스라엘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이스라엘의 조세의 세액을 포함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2. 가. 이스라엘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이스라엘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이스라엘 세법의 규정들(본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이스라엘 거주자가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자본을 소유하여 한국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 또는 자본에대하여 이스라엘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할 이스라엘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2)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한국 거주자인 법인이 당해법인 자본의 적어도 20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이스라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함에있어서 이러한 배당이 지급되어지는 원천인 한국의 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소득이나 자본에 적절한 공제세액의 크기는 소득이나 자본에 상응하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는 이스라엘 조세의 해당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항의 목적상 "한국에서 납부할 조세"라 함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이스라엘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인, 경제개발촉진에 관한 한국법률에 따른 공제,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한국의 조세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제25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이 조항 규정들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더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 시민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항, 제11조 제8항 또는 제10항,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 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였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에,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6조 상호합의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여기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사건이 이 협약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어느 것이라도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제한규정에 불구하고 이행된다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구두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제27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이 협약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행정 사법기관을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조세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8조 외교 영구사절 및 영사관 구성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 영구사절 또는 영사관 구성원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 발효 이 협약은 양국에서 이 협약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외교공한이 교환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이 협약은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년도 1월1일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년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자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제30조 종료 이 협약은 어느 체약국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체약국의 일방은이 협약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 만료된 후에 개시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년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소득과 자본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7년 3월 18일, 이에 상응하는 5757년 6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히브리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