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ourism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발효일자 1997.11.25
서명일자 1996.09.11
서명장소 브라질리아
관보 게재 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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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관광협력 증진1.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관광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2. 당사자는 자국법 규정에 따라 양국의 관광관련 당국 및 기타 관광 관련 기관간의 협력증진을 장려한다. 3. 협력활동에는 관광산업분야에서의 자문 및 기술이전과 공동 홍보활동 증진 및 관광분야 관리와 전문가의 교류 등이 포함된다.4. 당사자는 여행 및 관광관련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하여 양국의 민간부문간 협력을 장려·증진한다.5. 당사자는 상호 관광교류를 촉진할 양국간의 교통 및 통신을 개선하고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제2조관광사무소1. 당사자는 자국 영역내에 상대국의 공식 관광 대표사무소의 설치 및 활동을 촉진한다. 2. 관광사무소는 어떠한 상업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활동은각국의 법령에 따라서 각자의 외교공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다.제3조편의제공 및 문서1.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 및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절차 및 서류요건을간소화 내지 생략함으로써 양국간의 관광교류를 촉진한다.2. 각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한 문서 및 자료의 반·출입을 촉진한다.제4조투자증진당사자는 관광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을 위한 자본투자 또는 합작투자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법적요건, 조세 및각국이 외국인 투자가에게 부여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정보교환을 장려한다.제5조관광 및 문화 계획1. 당사자는 특정한 필요성이 있는 분야, 특히 문화적으로 각국을 대표하는 분야에서의 관광증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2. 당사자는 자국내에서의 행사 및 전시회, 회합 및 회의, 대회, 그리고 박람회를 위한 시설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제6조관광분야 훈련1. 양 당사자는 관광증진·발전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지식과 전문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국 전문가간의 협력을 장려한다.2. 양 당사자는 기술적인 문제, 특히 호텔운영 및 경영에서의 기획, 연구 계획, 시스템 및 교원과 강사의 훈련방안에 관한 정보교환을 장려한다.3. 각 당사자는 자국의 관광분야 학생 및 교수들이 상대국의 대학 및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활용하도록 장려한다.제7조정보 및 관광통계의 교환1. 양 당사자는 입법, 국내외 관광관련 통계 및 기타 관광활동관련 자료와같은 관광산업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2. 양 당사자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자연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보존을위하여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제8조세계관광기구1. 당사자는 각국 정부에 의하여 시행될 경우 관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단일한 표준 및 권고된 관행의 채택을 발전·장려하기 위하여 세계관광기구를통하여 노력한다.2. 당사자는 세계관광기구에서의 협력 및 효율적인 참여를 위하여 상호 지원한다.제9조협 의1. 당사자는 관광 및 관광산업과 관련된 사항과 기존의 협력 결과를 양국의 공식 관광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양자협의회를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협의함에 동의한다. 이러한 회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2. 이 협의회는 가능하면 1989년 9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공동위원회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 양해각서" 제3조에 따라설치된 공동위원회와 함께 개최한다.3. 대한민국 정부는 문화체육부 관광국을 대한민국을 위한 이 협정의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4.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는 브라질관광위원회를 브라질연방공화국을 위한 이 협정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분쟁 해결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된 당사자간의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1조유효기간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자국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3개월전에 타방당사자에게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동일기간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채택된 계획이나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9월 11일 브라질리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