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433 우크라이나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for the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7.11.03
서명일자 1996.12.1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7.11.22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특히 다음의 것을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 부동산과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물권적 재산권나. 지분, 주식, 증권 및 사채 또는 회사, 기업 또는 합작회사에 대한여타 모든 형태의 참여다. 금전 또는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 상표권, 특허, 의장, 기술공정, 노하우, 영업비밀 및 상호권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영업신용마. 자연자원의 탐사, 추출, 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권리 자산이 투자되는 형태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경도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투자자"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에 있어서가.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거하여 국민인 자연인, 또는나.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회사·상사·기업·조직 및 협회 등을 의미한다. 다만, 동 자연인·법인·회사·상사·기업·조직 또는 협회 등이 일방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에서 투자를 행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의미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이자·자본수익·배당·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한다.4. "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우크라이나 각각의 영토 및 각 국가가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당국가의 영해 외측한계에 인접한, 해상 및 하층토를포함한, 해역을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내 투자를장려하고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며, 자국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3. 어느 체약당사자도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에 대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손실을 입혀서는 아니된다.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와관련하여 자국이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제3조투자의 대우1. 어느 체약당사자도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또는 수익에 대하여, 이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의투자 또는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아니한다.2. 어느 체약당사자도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이 일방 체약당사자가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제4조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1.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가동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에서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또는 소요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 동 타방 체약당사자는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보상지급은 충분해야 하고,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이 항에 규정된 모든 상황하에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손실을 입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하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원상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는 지급액은 지체없이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나. 전투행위중에 야기되지 아니한 또는 상황으로 보아 필요하지아니하였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제5조수용1.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공공의 목적 이외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함)를 받지 아니한다. 수용은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의기초위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그러한보상은 수용 직전의 시기 또는 수용이 임박하여 일반에게 알려지기 전의 시기중,보다 이른 시기의 투자의 실질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로부터 2개월내에행하여져야 하며,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정상 상업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유효하게 현금화되며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2.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수용을 행하는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거하여 이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당국에 대하여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건과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관한 조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해 조직 또는 설립되고, 타방 체약당사자의투자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여타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일방 체약당사자가 수용한 경우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제6조투자 및 수익의 회수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것을 자국 영역밖으로 지체없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송금하는 것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들에게 보장한다.가.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익나.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매각이나 전면적 또는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다. 투자와 관련된 채무의 변제자금라.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근거하여 투자가 행하여진 타방 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마. 최초자본 및 투자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보충적 자금2. 이 협정상 환율은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유효한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송금 당일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제7조예 외이 협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자가부여할 수 있는 어떠한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도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자가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양 체약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현존 또는장래의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역외공동관세지역, 통화동맹, 유사한국제협정 또는 기타 지역협력형태, 또는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국제약정제8조대위변제1.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이 당사자가 지정하는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자의영역내에서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이득이 되는 지불조치를 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보상을 완전히 지불받은 투자자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이 법 또는 법적 거래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자나이 당사자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전됨을 인정한다.2. 일방 체약당사자나 이 당사자가 지정하는 기관은 투자자가 행사할 자격이 있는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동등히 행사할 자격이 있다.제9조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분쟁 해결1. 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 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안에서의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법적 구제조치는 이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위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3. 일방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투자자 또는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아래 중재재판에 회부된다.가. 양 체약당사자가 워싱턴협약 당사국인 경우, 1965년 3월 18일국가와 타방국가의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워싱턴협약에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 또는나. 현재 유효한 유엔 국제상거래법 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설립된국제임시중재재판소4.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 또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 의한 국제 임시중재재판소에 의한 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갖는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에 따라 이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제10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2.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이 위와 같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이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거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각각의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구성한다. 중재요청 접수후 2개월 이내에 각 체약당사자는 각각 1인의 재판관을임명한다.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승인을 받아 중재재판소의재판장(이하“재판장"이라 함)으로 임명될 제3국의 국민을 선정한다. 재판장은기타 2인의 재판관이 임명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일방 체약당사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을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이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된다. 부소장도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의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여타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이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발효 전 또는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제12조다른 규칙의 적용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에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보다 유리한규칙을 이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2.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한 경우, 그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제13조협의일방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관하여도 타방 체약당사자에 협의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타방 체약당사자는그러한 협의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고 그러한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제14조발효·유효기간·종료 및 개정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도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 이 협정의 종료를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이루어진 투자에 관하여는 협정의 제 규정이종료일로부터 추가로 10년간 계속 유효하다.4.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기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12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및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