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6-876 이스라엘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ING LICENSES

발효일자 2016.02.19
서명일자 2014.12.22
관보 게재 2016.02.02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12월 22일 예루살렘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vigdor Liberman 이스라엘국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2월 19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6-876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양국이 1949년 9월 19일 제네바에서 서명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 당사자임을 상기하며,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을 보장하고,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교환을 목적으로(이하 “교환”이라 한다) 이 협정에서 규정된 요건을 이행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한다.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유효한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최소 90일 동안 거주해오고 있거나 거주 예정이며 한국에 도착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이스라엘 영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는 필기 또는 실기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주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나라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증의 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은 면허증 교환이 요청되는 국가의 국내법에 제시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소지자가 요청된 면허 종을 위한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4. 이 조 제1항은 운전면허증 신청자 또는 소지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 제한에 관련된 어느 쪽 국가의 국내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주행연습 참가자나 운전교습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적용 가능한 경우, 이 협정에 따른 교환의 목적상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운전면허증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관련 면허증 분류의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교환이 요청되는 국가의 국내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 관련 면허증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2.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 지불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교환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추가 서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1. 운전면허증 교환에 있어, 당사자 간 대응되는 분류는 이 협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 대응표에 따라 결정된다. 2. 부속서는 대응표와 운전면허증 견본 목록으로 구성된다. 3. 부속서는 외교공한 교환을 통해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4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운전면허계 나. 이스라엘의 경우, 교통 및 도로안전부 면허국 2. 이 협정의 발효 전에, 당사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세부사항을 상호 제공한다. 3. 당사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견본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법의 모든 변경사항이나 개정 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상호 통고한다. 제5조 1. 면허 교환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아래와 같이 교환된 면허증을 회수하고 다른 쪽 권한 있는 당국에 그것을 반납한다. 가. 이스라엘에서 교환되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은 이스라엘 교통 및 도로 안전국 부국장실을 통해 반납된다. 나. 대한민국에서 교환되는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의 운전면허계를 통해 반납된다. 제6조 1. 면허증 교환시,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인증된 운전면허증 번역본을 요청할 수 있다. 2. 교환 절차에 따라 회수된 면허증을 접수한 권한 있는 당국은 그것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한 모든 부정확이나 오류를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고하며 그 유효성, 진위 여부 또는 면허증에 포함된 정보에 의심이 있을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모든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요청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그 교환을 실시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운전면허증의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상호 통고하며 연락처 세부사항의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즉시 상호 통고한다. 제7조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간 연락과 외교경로를 통한 연락은 영문 서면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제8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국가에서 시행 중인 국내법에 따라 이행된다. 제9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당사자에 의해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최종 통보가 외교경로를 통해 접수된 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지속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이러한 통고의 접수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중지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22일, 히브리력으로는 5775년 타벳 월 30일에, 예루살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Ⅰ- 대응표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이스라엘 운전면허증 2.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부속서] [부속서] Ⅱ - 운전면허증 견본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견본 앞면 뒷면 2. 이스라엘 운전면허증 견본 앞면 뒷면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