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1997.10.24
서명일자 1997.10.24
서명장소 마닐라
관보 게재 199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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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한국측 제안 각서 각하,본인은 필리핀공화국 정부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필리핀공화국 정부에게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공화국 정부 (이하 "차주"라 한다)에 라귄딘간 국제공항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미화 이천오백만(25,000,000)달러에 상응하는 이백십일억칠천이백만(21,172,000,000)원 한도의 원화차관 (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2.(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관의 기간 및 조건과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가) 이자율은 연 2.5 퍼센트로 한다.(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한 30년으로 한다.(다) 상환방법은 거치기간후 반년 단위의 분할상환으로 한다.(라) 이자는 매6월후에 지급된다.(마)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48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바) 취급수수료는 신용장금액 또는 인출액의 0.1퍼센트로 한다.(사) 차관의 화폐단위는 원화이다.3. 차관의 자금은 필리핀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그들 상호간에 체결될 계약에 의하여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4.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이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자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5.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필리핀 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6.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도 면제하여야 한다.7.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8.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그들 각지의 법령에 의하여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9.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합의사항은 차주에 의한 상환기간동안 유효하다.상기 규정을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번역문)필리핀 회답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오늘 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안을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필리핀 공화국외무부 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