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80 카타르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군사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QATAR ON MILITARY COOPERATION

발효일자 2016.02.11
서명일자 2014.11.05
관보 게재 2016.02.18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10월 21일 제4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1월 5일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Khalid Bin Mohammed Al-Attiyah 카타르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6년 2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군사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80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군사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 간 군사 협력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 협정에 규정된 협력이 향후 다른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및 원칙 1. 이 협정의 목적은 군사 분야에서 협력의 범위를 정하고 평등ㆍ상호주의 및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러한 협력을 이행함으로써 당사자 간 우호적 군사관계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2. 이 협정은 양국 국내법령의 틀 내에서 이행된다. 제2조 협력 범위 및 분야 1. 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 군사 정보의 교환 나. 군사 경험의 교환 다. 군 인사 및 전문가의 방문 교환 라. 군사교육 및 훈련 마. 방위산업 및 군수, 정비 분야 협력 바. 군사기술 및 연구개발 협력 사. 인도주의적 지원 및 국제평화유지활동 아. 군 체육 및 문화 활동 자. 군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그리고 차.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그 밖의 다른 협력 분야 2.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향후 합의되는 모든 영역에서 군사협력에 관한 보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담당기관 및 운영 1. 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국방부, 그리고 나. 카타르국 정부 : 카타르군 총참모부 제4조 방문자의 의무 한쪽 당사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를 방문하는 자는 그 상대방 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지원 파견 당사자의 인원이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접수 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군 의료시설 또는,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시설에서의 치료를 제공한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 1.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전송ㆍ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각 당사자의 국내법령 및 두 국가에서 유효한 국제협정에 따라 취급되고 보호된다. 2.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전송ㆍ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다음 원칙에 따라 취급되고 보호된다. 가.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한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가 그 정보에 부여한 비밀 등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비밀 등급을 부여한다. 나. 어느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다.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는 교환되거나 생산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3.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전송ㆍ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따라 보호된다. 제7조 지식재산권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전송ㆍ교환 또는 생산된 정보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각 당사자는 두 국가에서 유효한 국제협정 및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비용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과 관련된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비용부담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보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모든 활동은 각 당사자의 가용 재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제9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개정 1.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을 서면 형식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2. 양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개정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내에 개정 협의를 시작한다. 제11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국내법에 따라 그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공식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접수하는 즉시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최초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개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써 이루어진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4. 어느 당사자도 서면 통보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서면 통보를 접수하고 90일 후에 효력이 종료된다. 5.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종료에 앞서 진행 중이던 사업이나 계획의 효력이나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14년 11월 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타르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