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gentine Republic for Cooper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발효일자 1997.09.19
서명일자 1996.09.09
서명장소 부에노스아이레스
관보 게재 199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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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당사자는 자국의 원자력개발 프로그램의 필요 및 우선 순위에 따라 원자력의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제2조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촉진하는데 합의한다.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나. 연구 및 발전용 원자로의 연구·개발·설계·건설 및 가동 그리고핵연료주기 수립다. 핵원료 물질의 탐사 및 이용과 핵연료 요소 생산에서부터 방사성 폐기물처리에 이르는 핵주기 기술라. 원자로 및 핵주기 이용에 필요한 부품·장비 및 물질의 산업적 생산마. 핵의학 및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그 이용바. 방사선 방호, 원자력 안전 및 규제, 원자력 및 핵주기의 방사선 영향에대한 평가사. 핵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관련 기술아. 상술한 분야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당사자가 상호 관심을 갖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타 기술적인분야제3조제2조에서 합의한 협력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행한다.가. 과학·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상호 지원나. 전문가, 과학자, 기술자 및 강사의 교류다. 과학기술 문제에 관한 상호 협의라.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특정연구 및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공동실무작업반 구성마. 제2조에서 언급한 분야와 관련된 물질, 장비 및 서비스의 상호 제공바. 상술한 분야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사. 제4조에 따른 협력체제내에서의 협력형태를 포함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협력제4조1. 이 협정하에서의 협력은 당사자가 지정하는 기관간에 수행된다. 이러한기관은 그들 각자의 권한 및 예산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협력의 비용, 프로그램 및 기타 특별 조건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2. 이 협정의 목적상 "기관"이라 함은 개인, 법인, 조합, 상사, 협회, 기업합동, 사업단, 공공 또는 민간기관, 단체,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업체를 의미한다.제5조1. 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정보의 사용 및 이전에 관한 제한 및 유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된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교환될 정보 및 문서가일방당사자의 특허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경우 그 사용 및 이전의 조건은 각국의 법령에 따른다.2.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의 관할권내에 있는 기관간에 이전된 상업 및 산업비밀을 포함하여 제한되거나 유보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6조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이 협정상의 협력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장비 및 서비스의 이전을 촉진한다.제7조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특수분열성 물질을 취급·사용 또는 생산하기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고안된 장비는 물론 모든 핵물질은 전적으로 평화적이고 비폭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된다.2. 당사자간에 이전된 모든 물질, 장비의 사용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혹은그러한 물질이나 장비에 사용되는 핵물질 및 당사자간에 이전된 모든 핵물질은 기구에 의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는다.3. 이 조에 언급된 책무는, 대한민국의 경우, 비확산조약과 관련하여 한국과기구간에 체결된 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협정(기구 문서 INFCIRC/236)에 따라 검증되며, 아르헨티나공화국의 경우,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르헨티나·브라질 핵물질통제통계기구와 기구간에 체결된 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협정(기구 문서 IFCIRC/ 435)에 따라 각각 검증되는 것으로 양해한다.4. 그러나, 기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또는 어떠한 시기에 일방당사자의 영토내에서 안전조치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당사자는 기구 안전조치체제(기구 문서 INFCIRC/66/Rev.2)의 원칙과 절차에 부합하는 안전조치체제 수립을위하여 타방 당사자와 즉시 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의 구속을 받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적용한다.제8조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물질·장비 및 기술은 재이전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사전에 합의했을 경우에만 이 협정의 일방 당사자의 영토에서 제3국으로 이전된다.제9조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에 대하여 기구의 문서 INFCIRC/225/Rev.3에서 권고하는 것 뿐만아니라 당사자가 수락하는 후속 개정협정에서 권고하는 것보다 낮지 아니한 수준에서 물리적 방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참여하는 기관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의 진전사항을 상호 통보한다.제11조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과 적절한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조화시키기위하여 공동의 관심사항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문제에 관하여 협의한다.2.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조정기구로서 당사자가 선정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한다.제12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상호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국제관례에 따라 중재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제13조1. 이 협정은 당사자가 각자의 헌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최종 공한을 접수한 날짜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6개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자동 연장된다.3. 이 협정은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4. 이 협정은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협정의 종료에 대한 서면 요청서를 타방 당사자에게 기탁한 날로부터 6개월후 종료한다.5.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서 언급한 약정과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에 포함된 의무사항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한 계속하여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9월 9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서반아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서반아어본간에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