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82 루마니아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2016.03.13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6.03.04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12월 22일 제5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월 15일 및 2016년 2월 1일 서울과 부카레스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Lazăr Comănescu 루마니아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3월 13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82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한국측 제안각서) 서울, 2016년 1월 15일 각하, 본인은 1996년 5월 2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를 통하여 체결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대한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자국의 관계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어느 180일의 기간 중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제4.1항, 제4.2항 및 제4.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1 가. 이 협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위치하며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표사무소에 파견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 또는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위치하며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어느 180일의 기간 중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나. 근로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1) 대한민국 국민은, 제4.1항가목에 언급된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 관련 루마니아 법령에 따라 루마니아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근로 목적을 위한 체류허가를 획득한다. 2) 루마니아 국민은 관련 한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체류자격을 획득한다. 다. 둘 중 어떤 경우에도, 각국 국민은 근로 목적을 위한 체류허가 또는 적절한 체류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증 제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4.2 위에서 언급된 국민의 가족 구성원은, 그들 자신이 어느 한쪽 국가 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인 경우, 제4.1항에 규정된 사람과 동시에 체류허가 또는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 위에서 언급된 국민은 그러한 허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증 제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4.3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인의 최초 90일의 체류기간 내에 제4.1항나목 및 제4.2항에서 언급된 허가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신청인이 그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위의 제안을 루마니아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1996년 5월 2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를 통하여 체결된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내부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상호 통보하고, 그 중 마지막 통보 후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서명] [본문] (루마니아측 회답각서) Nr.G5-1/2372 부카레스트, 2016년 2월 1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16년 1월 1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1996년 5월 2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를 통하여 체결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대한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자국의 관계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어느 180일의 기간 중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제4.1항, 제4.2항 및 제4.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1 가. 이 협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위치하며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표사무소에 파견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 또는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위치하며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어느 180일의 기간 중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나. 근로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1) 대한민국 국민은, 제4.1항가목에 언급된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 관련 루마니아 법령에 따라 루마니아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근로 목적을 위한 체류허가를 획득한다. 2) 루마니아 국민은 관련 한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체류자격을 획득한다. 다. 둘 중 어떤 경우에도, 각국 국민은 근로 목적을 위한 체류허가 또는 적절한 체류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증 제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4.2 위에서 언급된 국민의 가족 구성원은, 그들 자신이 어느 한쪽 국가 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인 경우, 제4.1항에 규정된 사람과 동시에 체류허가 또는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 위에서 언급된 국민은 그러한 허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증 제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4.3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인의 최초 90일의 체류기간 내에 제4.1항나목 및 제4.2항에서 언급된 허가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신청인이 그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위의 제안을 루마니아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1996년 5월 2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를 통하여 체결된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내부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상호 통보하고, 그 중 마지막 통보 후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위의 제안을 루마니아 정부가 수락함을 통지하고, 위에 언급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1996년 5월 2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를 통하여 체결된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내부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상호 통보하고, 그 중 마지막 통보 후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