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6-878 이집트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ON THE ESTABLISHMENT OF EGYPTIAN-KOREAN TECHNOLOGICAL COLLEGE

발효일자 2016.03.03
서명일자 2016.03.03
관보 게재 2016.03.10

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SAHAR NASR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6년 3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6-878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현존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1988년 8월 30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기술 협력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이집트정부”라 한다)는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설립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있어서 상기 협정에 따라 협력한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의 이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업무 수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2. 이집트 정부는 고등교육부(이하 “부”라 한다) 사업의 이행에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3. 사업이행의 구체사항은 KOICA와 부 간 공동으로 결정한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명시된다. 4. KOICA와 부는 사업의 이행 관련 KOICA와 부가 공동으로 결정한 합의사항을 지킨다. 제3조 ROD 서명 후 당사자는 당사자의 임무가 포함되어 있는 교환각서를 향후 체결한다. 제4조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제5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는 일자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3월 3일에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약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