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Hong Kong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7.07.30
서명일자 1997.06.30
서명장소 홍콩
관보 게재 199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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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1. "지역"이라 함은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영해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주권하에있는 영토를 뜻한다. 나. 홍콩의 경우, 홍콩섬· 구룡반도 및 신개지를 포함한다. 2. "군대"라 함은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군대를 뜻한다.나. 홍콩의 경우, 대외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주권국가의 정부의 군대를 뜻한다.3. "자유로운 태환"이라 함은 모든 외환통제로부터 벗어나 어떠한 통화로든지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을 뜻한다.4.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역안에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뜻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아니한다.가. 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질권·용익권 등 기타 모든 재산권나. 지분·주식·채권·사채 및 합작투자를 포함한 기타 모든 형태의회사에 대한 참여다. 금전에 대한 청구권 또는 재정적 가치를 지닌 계약상의 모든 행위에대한 청구권라. 저작권·상표권·특허권·의장·기술공정·노하우·영업비밀·상호권 등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신용마.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포함하여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사업양허권 바.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라임차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재화투자되거나 재투자된 자산에 있어서의 어떠한 형태의 변경도 동 자산의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 "투자자"라 함은가. 대한민국의 경우,(1)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연인(2) 회사·기업·조합 그리고 협회와 같이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구성된 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을 뜻하며,나. 홍콩의 경우,(1) 그 지역안에서 거주권을 갖는 자연인(2) 그 지역안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조합 및협회(이하 "회사"라 한다)를 뜻한다.6.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뜻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수익·배당·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제2조투자 및 수익의 증진과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지역안에서 투자를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신의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역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도 부당한 또는 차별적인 조치로써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지역안에서 행한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투자에 대한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지역안에서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각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지역안에서 행한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각 체약당사자의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4조예외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와 관련된 이 협정의 규정들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 전적으로 또는 주로조세와 관련된 국내법령에 의한 대우·편의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5조손실보상1.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역안에서 전쟁이나 무력충돌·혁명·국가비상상태·항거·반란·폭동 기타 유사한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가 각 체약당사자의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액은 자유롭게 태환될 수 있어야 한다.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동항에 규정된 상황하에 타방 체약 당사자의 지역안에서 다음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입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원상회복 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액은 자유롭게 태환될 수 있어야 한다.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 또는나. 전투행위중에 야기되지 아니하거나 상황으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제6조수용1.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내적 필요와 관련된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무차별 원칙하에 적법절차에 따른 보상이 수반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역안에서 그들 투자의 수용 및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상은 수용직전 또는 임박한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중 보다 이른 시점의 투자의 실질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적용가능한 상업적 이율에 의한 수용시점부터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 효과적으로 실현되며 자유롭게 태환될 수 있어야 한다. 2. 자신의 투자와 관련하여 수용을 당한 투자자는 수용을 행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 독립당국에 대하여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 일방 체약당사자는, 그 법령에 의하여 설립·구성되고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참여하거나 또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 그러한투자자에게 당해 투자에 대하여 상기 조항에 언급된 보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보장한다.제7조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수익 및 그와 관련된 지급액을 송금할 수 있는 제약없는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투자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입금나. 투자와 관련된 대부의 상환금다.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역안에서 이루어진 투자와 관련된 투자자 및그 고용인들의 보수라.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금2. 이 협정하의 모든 송금은 자유태환성 통화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투자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송금은 송금 당일에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이루어진다.제8조대위변제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역안에서 행한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 투자자에게 지불 조치를 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은 법률이나 법적거래에 의하여 전기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으로 이전된다.나. 전기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은 대위변제에 의하여 상기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청구권을 집행할 권리를 가지며 그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한다.제9조투자분쟁해결1. 투자의 수용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역안에서의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된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투자가 행하여진 지역안에서의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한 구제조치는 그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를 자국의 투자자 또는제3국의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기초위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3. 일방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월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분쟁은 분쟁당사자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다. 그러한 절차가 상기 6월이내에 합의되지 못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들은 그 분쟁을 당시에 유효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한다.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동 규칙을 수정할 수 있다.4.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동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 제10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1.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체약당사자들은 우선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하여 6월이내에 분쟁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경우, 이 분쟁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개인이나 기구에 회부되거나 일방당사자의요청에 의하여 다음 방법에 따라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재판소에 결정을위하여 회부된다.가. 중재요청 접수후 30일이내에 각 체약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임명한다. 재판장으로 활동하게 될 자는 분쟁에 대하여 중립적이라고간주될 수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머지 중재인 2인의 합의에 의하여 두번째 중재인의 임명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세번째 중재인으로 임명된다.나. 상기에 명시된 기간내에 어떠한 임명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개인적 또는 개별적 권한으로 30일이내에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자신을 분쟁에 대하여 중립적이라고 간주될 수없는 국가의 국민으로 간주하는 경우, 그러한 결격사유가 없는 최상급 부소장이 임명을 행한다.3. 이 조에 규정되거나 체약당사자들간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재판소가 그 관할권의 한계를 결정하고 그 자체의 절차를 수립한다. 중재되어야할 명확한 쟁점 및 수행되어야 할 특정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재판소의결정 또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소가 완전히 구성된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4. 체약당사자들간에 달리 합의되거나 재판소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는 재판소가 완전히 구성된 후 45일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60일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재판소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 또는 그 재량에 따라 답변 만기일부터 30일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한다.5. 재판소는 청문회가 완결된 후 30일이내에 또는 청문회가 개최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양측 답변서가 제출된 후 30일이내에 서면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6. 체약당사자들은 결정서가 접수된 후 15일이내에 그 결정에 대한 해명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명은 그러한 요청이 있은지 15일이내에 발표되어야 한다.7. 재판소의 결정은 체약당사자들을 구속한다.8.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이 임명한 중재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 또는 부소장이 이 조 제2항나호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그 밖의 재판소 비용은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제11조다른 규칙과 특별약속의 적용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다른 국제협정에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체약당사자나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역안에 투자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있어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신의 법령 또는 다른 특별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한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3.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지역안에서 행한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여타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제12조적용이 협정은 발효 이전 및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제13조발효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그들 각자의 협정 발효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서로 서면으로 통보한 일자부터 30일후에 발효된다.제14조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15년간 존속하며 그 이후에도 이 조 제2항에 따라 종료되지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이 15년간 존속한 후에는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1년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3. 이 협정에 대한 종료 통보의 발효일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는이 협정의 제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이 그 통보일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6월 30일 홍콩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홍콩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