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Exchange of Notes on the Visa-Waiver for Diplomats and Government Official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발효일자 1997.08.01
서명일자 1997.06.27
서명장소 멕시코시티
관보 게재 199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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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멕시코측 제안각서각 하,멕시코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인은 정부를 대표하여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멕시코 및 한국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일방국가의 국민은 사증없이 타방국가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일로부터 90일간 공무 또는 여행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2. 전항에 규정되어 있는 여권의 소지자로서 타방국가의 영역안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타방국가의 외교공관. 영사관이나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사증 또는 연장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증의 발급 또는 연장허가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된다. 3.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자와 그의 세대를 구성하는 직계가족은 동 국가의 영역안에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후 30일이내에 동 국가의 외무부로부터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이 협정에 언급되어 있는 여권소지자는 안보 . 출입국 . 관세 . 보건 또는 외교관여권이나 관용여권 소지자에게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없이 권한있는 출입국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인가된 모든 지점에서 멕시코와 한국을 입국. 출국할 수 있다.5. 각국 정부는 특히 안보. 출입국. 관세 또는 공공보건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입국 및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6.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보 또는 보건상의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조치 또는 그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정부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상기 조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1997년 8월 1일에 발효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일방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30일전의 서면 통보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호세 앙헬 구리아멕시코합중국 외무부장관유종하대한민국 외무부장관우리측 회답각서각 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6월 27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멕시코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조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각서는 1997년 8월 1일에 발효함을 획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일방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정부에 30일전의 서면 통보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 종 하대한민국 외무부장관호세 앙헬 구리아멕시코합중국 외무부장관